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22구단5710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9.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현장관리 감독 및 시공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2019. 11. 8. 22:40경 자택에서 갑자기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출혈(좌측 기저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20. 9. 2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1시간 28분이고 야간작업 및 납기 압박에 따른부담 요인이 있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있으나, 원고는 상병 발생일인 2019. 11. 8.(금) 07:00~18:00 '롯데월드 남문 화장실 리뉴얼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1주일간 업무 시간은 43시간 48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52시간 10분,발병 전 1주일은 제외하고 산정)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없으며,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 28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28분으로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공사일정표, 공사일지 등 제출된 자료에서 원고의 업무 내용, 양, 시간 등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증가한 증거는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정도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컸다고보기는 어려운 점, 건강검진 결과 뇌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인 고혈압이 확인되고 음주력이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연령,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3.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 2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발병되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은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원인으로 하여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등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위 2)에관하여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3)에 관하여 '발병 전 3개월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로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되,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며, 발병 전 12주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갑 제3, 4, 5, 6, 7, 8, 9, 13, 14, 15, 16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고혈압, 음주력 등의 개인적 소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상 과로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현장관리 감독 및 시공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현장시공, 작업 준비(설계, 견적, 발주, 구매 등), 작업일지 작성 등 현장과 사무실 업무를병행하여 수행하였다. 현장에서는 전기공사, 수리 등의 현장을 관리·감독하면서 작업을독려하거나 직접 시공·설치 작업을 하면서 원청에서 요구하는 공사 기간에 맞추어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였고, 작업이 종료되면 사무실에서 작업일보를 매일 작성하였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평소 정해진 업무시간은 09:00~18:00이나 사무실에 출근한 후 현장으로 가는 경우 07:00에 출근하였고 현장으로 바로 출근하거나현장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 따로 정한 시간이 없이 현장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근무하였다. 정해진 휴일이 따로 없었고 현장 여건에 따라 공휴일에도 근무하거나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인 2019. 11. 8.에는 '○○○○ 화장실 리뉴얼 공사(전기)' 현장에서 작업하였는데 05:00경 집에서 출발하여 현장작업 후 사무실에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17:55경 퇴근하였고, 집에 들렀다가 지인의 상가에 조문을 한 후 1시간 만에 돌아와 이후 증상을 호소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 특성상 전산으로 남겨진 출퇴근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가 달력에 직접 작성해 놓은 현장명, 확보된 공사일지, 동료근로자문답서 및 사업장확인서를 바탕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하면서 발병 당일인 2019. 11. 8.은 제외하고 2019. 11. 7.부터 역산하여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43시간 48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4시간 28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1시간 28분이라고산정하였고, 이는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혈관 질병 등의 업무시간 관련단기 과로(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나 만성 과로(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그러나 원고가 사용하는 휴대폰의 ○○○○ 계정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정보를 디지털 포렌식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원고가 집에서 출발하여 현장이나 이 사건사업장에 도착한 시간, 이후 다시 현장을 떠나 집에 도착한 시간을 분석한 결과 원고의 업무시간이 피고가 대략적으로 동료근로자나 사업주, 공사일지 등을 통하여 확인한업무시간보다 훨씬 길었던 사실이 드러났고, 그 내용이 원고가 작업 결과를 촬영한 사진, 거래처에 발송한 메일 내용, 달력에 기재된 현장명 등에 비추어 보아 믿을 만 하다고 보이며, 피고도 원고가 위치분석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신빙성등을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기초하여 원고의 업무시간을 다시 산정해 보면, 이사건 상병 발병 당일인 2019. 11. 8.을 포함하여(원고는 발병 당일 11시간 32분 근무를한 후 귀가하였는바 발병 당일을 포함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원고가 이 사건상병 발병 전에 수행한 실제 업무의 양과 정도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기로 하고, 이 사건고시의 업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발병 당일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67시간 40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26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3시간 27분으로 산정된다(별지 갑 제15호증 '원고 반기홍 발병 전 12주간 근무시간 산정내역' 중 2019. 11. 7.자실 업무시간이 '15:01'이 아니라 '14:23'이고 이에 따라 나머지 계산이 수정되는 것 이외에는 이 표 기재와 같다).다)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9. 11. 8.을 포함하여 원고의 직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67시간 40분(야간근무 30% 가산하기 전, 그 중 10시간12분은 야간근로이다)이고,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시간 중 발병 전 1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시간은 52시간 10분인바, 야간근무 30%를 가산하여 산출하면 원고는 발병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였고, 특히 2019. 11. 5. 오전 6:18부터 다음날인 2019. 11. 6.오전 11:17까지 25시간 59분을 귀가하지 않고 연속으로 근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원고의 업무의 양과 시간 등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단기간 동안 급격히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048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7100_01.jpg라) 원고의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3시간 27분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기준으로 정한 60시간에는 미치지 못하나, 원고가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못하거나 하루 정도만 휴무를 가진 주가 12주 중 7주나 해당하여 원고의 업무는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설령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현장의 여건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장장 25시간 59분을 연속 근무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동시에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한개 이상 노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있다.마) 이 법원 감정의들은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위험인자로서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나 과로 등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영향을 주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기여할 수 있고, 근로시간은 과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이 사건 고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하여야 하며, 피고가산정한 업무시간과 원고가 산정한 업무시간에 큰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각 의학적 소견을 밝혔는바, 이러한 의학적 소견들 및 이 법원이 앞서 인정한 원고의 업무시간, 발병 전 단기간에 업무시간이 급격히 증가한 사정, 업무부담 가중요인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에 원고의 기저질환인 고혈압뿐만 아니라 업무상의 과로도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평가할 수 있다.바) 원고는 2019년 건강검진에서 140/100mmHg의 고혈압이 진단되고 일주일에 소주 2병의 음주력이 있다고 확인되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살펴 본 원고 업무의 내용과 강도,업무시간, 단기간에 업무부담의 급격한 증가, 업무부담 가중요인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상병 발병에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등의 개인적인 사정이 일부 경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0481_2022gd57100_02.jpg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