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8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이 사건 소제기의 경위가.원고 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9. 8. 22. 피고에게 ‘2019. 3. 11.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 중 30kg의 방열기가 원고의 오른쪽 발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2족지 중족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받게 되었다.‘며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이에 피고는 2019. 11. 20. 이 사건 사고가 업무 중에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원고 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하였으나, 2020. 2. 26. 기각되었고, 같은 해 3.2.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다.라.이후 원고는 2021. 1. 1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 9. 재심사청구 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재결이 내려졌다.마.한편 , 원고는 2020. 7. 24. ○○법원 ○○○○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11. 30. 소취하간주로 종결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2022. 1. 6. 다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본안 전 항변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며 본안 전 항변을 한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은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한다.이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제기하여야 한다.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등 참조).다. 구체적인 판단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1. 1. 18. 제기한 재심사청구는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아 위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넘겨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위 행정심판인 재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은후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취소소송 또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3.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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