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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82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1. 12. 10. 16:17경 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한 '○○○○○○○' 타운하우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부근 옹벽에 분양광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수근골 골절,양측 골반 골절'을 진단받고, 2022. 1. 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22. 2. 11. 원고에게 '원고는 원고 명의의 광고물 설치 공사업에 관한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임이 확인되고, 본인의 판단으로 근로자 2명을 직접 고용하여작업을 수행한 다음 자체적으로 일당을 지급하였으며, 산재·고용보험 상용근로자나 일용근로자로 신고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의 관계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한도급사업주로 확인된다. 따라서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로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가) 원고는 2011. 3. 3. 상호를 '○○○○○'으로, 사업의 종류를 '업태: 운수업, 종목: 특수화물, 부업종: 건설업(광고물설치)'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보유한 크레인차량을 이용하여 현수막을 포함한 광고물 설치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왔다.나) 광고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는 2021. 12.경 주식회사 유소(분양대행업체)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광고 현수막 2장의 제작·설치를 의뢰받고, '○○○○'을 통하여 현수막을 제작한 다음,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원고에게 연락하여 현수막 2장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설치비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하였다. ○○○○는 당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위치, 설치장소만을 언급하였고, 정확한 현수막 설치위치는 ○○○○의 직원을 통하여 확인하라고 하면서 그연락처를 전달하였다. 0508_2022gd58219_01.jpg 050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8219_02.jpg 050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8219_03.jpg 다) 원고는 2021. 12. 10. ○○○○을 방문하여 현수막 2장을 받아 이 사건 건물로이동하였고, ○○○○ 직원으로부터 현수막 설치위치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작업자 ○○○○과 함께 크레인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 벽면에 현수막 1장을 설치하였고, 이사건 건물 부근 옹벽에 나머지 현수막 1장을 설치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라) ○○○○는 원고를 일용근로자로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거나4대 보험의 피보험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문제로 인하여 ○○○○이 ○○○○로부터 현수막 제작 및 설치비용을 받아 그중 설치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을 상대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3) 구체적인 판단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는 전문적인 시공능력과 크레인차량 등 장비를 보유한 원고에게 현수막 설치작업을의뢰하면서 현수막 설치장소와 관련된 대략적인 사항만을 전달한 것으로 보일 뿐, 구체적인 작업내용이나 작업방법에 관한 지시를 한 바가 없는 점, ② 원고는 ○○○○가지정한 ○○○○ 직원으로부터 현수막의 설치위치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주장하나, 현수막 설치작업의 특성상 설치의뢰자 측에서 설치위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만을 들어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원고는 크레인차 량을 비롯한 각종 장비나비품은 본인이 조달하였고, ○○○○와 별도의 상의 없이 ○○○○에게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와 함께 현수막 설치작업을 진행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현수막 설치작업에있어 전문성을 가지는 원고가 별도의 지휘·감독 없이 주도적으로 작업인원 등을 결정하여 위 설치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원고는 ○○○○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았다고도 주장하나, ○○○○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를 공급하면서 설치 부분만을 원고에게 재하도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받아들이기 어렵다), ④원고는 ○○○○ 로부터 현수막 2장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5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원고는 을 제3호증(사업주 문답서)를 들어 ○○○○와 사이에2명의 일당에 해당하는 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호증에는'작업자는 원고가 섭외하였고 그 임금도 원고가 알아서 함. 현수막 2건 설치비 50만 원으로 합의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서 ○○○○에게 지급하기로 한 비용 등을충당하고 남는 금액을 자신의 이익으로 처리하는 등 이윤의 창출과 손해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는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4대 보험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원고는 현수막 설치작업에 관하여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는바, 원고 스스로도 본인을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 사이의 계약관계는 '현수막 설치'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관계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 따라서 원고는 ○○○○에 대한 관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근로자에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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