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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86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2. 1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6. 9. 24.부터 2019. 3. 31.까지의 기간 중 주식회사 ○○ 등에서 29년 5개월 가량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퇴직 후 2019. 5. 14. 진단받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좌측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슬관절 슬개-대퇴관절 연골결손, 양측 손목삼각연골복합체손상, 양측손목척골충돌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22. 2. 4.‘양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22. 2. 16. 원고에게 ‘MRI영상에서 양측 거골돔 내측에 경도의 연골손상 소견이 보이나, 이는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29년 5개월간 광원으로 종사하면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기승인 상병 요양 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으로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 역시 동일한 재해원인으로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 법원 감정의는 진료기록만을 검토한 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으나, 직접 원고를 진료한 원고의 주치의들은 이 사건 상병의 존재 및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원고의 주치의들 소견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 주치의들의 소견과 달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또는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롭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이 법원 감정의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은 관찰되지 않고 진행정도가 미약한 초기 퇴행성 관절염에 따른 골연골변성이 확인될 뿐이며, 누적된 손상에 의한 다발성 골극이나 골연골 결손 등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요지의 소견을 밝혔다. ? 양측 족관절에 거골 골연골 결손은 관찰되지 않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골연골변성으로 확인됨. 초기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경과가 보이며, 동반되는 다발성 골극이나 관절면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음. 퇴행성 변화의 정도는 일반인과 비교하여 악화정도는 1-10을 기준으로 2 정도로 판단됨.? ‘이 사건 상병이 상지를 비롯한 하지의 장기간 반복적이고 무리한 사용을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치의 소견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초기 퇴행성 변화로서 진행정도(2)도 미약하여 발병 후 진행시간이 장시간이 아니었다고 판단됨.? 영상검사 상 누적된 손상에 의한 다발성 골극이나 골연골 결손 등이 관찰되지 않음. 반복되는 누적된 외상이나 손상에 의하여 족관절 원위 경골이나 거골에 골극이 발생하는데, 연골결손 등의 관절면 변화가 생기며 정도에 따라 그 범위가 확장됨. 업무와 퇴행성 변화와의 연관성은 병변의 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데, 원고의 연령대를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 관계없이 발견될 수 있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어 원고의 업무 과거력과의 인과관계는 불확실함. 퇴사 후 3년 지난 시점에서 진단받았으므로 업무 이외 요인에 의해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아 보존적 치료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치의의 수술에 관한 소견 등에는 동의할 수 없음. 약물이나 주사치료 등을 시행하고 향후 관절변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거나 관절각변형 등이 있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음.? 2022. 2. 4.자 양측 족관절 MRI결과, 이 사건 상병이 아닌 양측 족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확인되며,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할 정도의 진행경과가 확인됨.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해 80% 정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외상과 무관하게도 발생하며, 영상검사시 골연골결손과 함께 연골하골의 변성이 동반됨.? 원고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하지 외상이나 관절통에 대한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양측 발목에 대한 정확한 진료기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장기적인 발목에 대한 치료 내용은 불확실하다고 판단됨. 2) 원고의 주치의들 소견은 ‘오랜기간 광산노동자로 종사하는 과정에서 좁고 낮은 갱내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수시로 무거운 물건 이동 및 항시 무거운 장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등 상지를 비롯한 하지(무릎 및 발목 등)의 장기간 반복적이고 무리한 사용이 발병원인으로 사료됨’, ‘원고는 광산 노동일을 30년간 하였고 양측 족근관절 통증 및 운동제한 소견 보여 본원에서 MRI촬영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명으로 인지되는바, 양측 발목관절 후, 내측의 거골 골연골 결손으로 수술예정일(관절경하 거골에 대한 천공술)로부터 12주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함’으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기는 한다.그러나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 법원 감정의는 위와 같은 주치의 소견에 동의할 수없다는 소견을 분명히 밝혔는바,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주치의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여러 근거를 제시하면서 주치의 소견을 반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다만 양측 족관절의 초기 퇴행성 관절염의 존재가 확인될 뿐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그 소견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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