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상병 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8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13. 4. 29. 철거 작업 중 콘크리트 덩어리가 굴러 오른쪽 발목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우측 발목 외과 골절, 우측 족저근막 파열(찢어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 받아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20. 9. 16. '상세불명의 피부염, 상세불명의 가려움'(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같은 날 피고에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다. 피고는'이 사건 상병과 재해 또는 기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3. 31.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5. 31.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2. 1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오피오이드계 진통제를 처방 받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과 기존 승인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재해경위 및 요양내역1) 재해발생경위 : 2013. 4. 29. 13:00경 울산 상세주소생략 철거현장에서 중장비(포크레인)로 철거 중 콘크리트 덩어리가 굴러 내려와 오른쪽 발목을 다침.2) 승인 및 불승인 상병○ 최초승인상병 : 우측 발목 외과 골절, 우측 족저근막 파열(찢어짐)○ 추가상병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2013. 10. 28. 승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2020. 8. 26. 승인)○ 불승인상병 : 전신피부통증염(2020. 2. 5. 추가상병 불승인)3) 요양기간 : 2013. 4. 29. ~ 2022. 11. 현재 요양 중(입원 193일, 통원 3,280일)4) 주요 수술내역- 2014. 7. 22.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시험적거치술(경피적)-전극설치술및시험적자극술- 2014. 7. 29.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영구자극기설치술(경피적)-자극기설치술- 2014. 9. 16.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영구자극기설치술(경피적)-전극및자극발생기 제거술5) 보험급여 지급내역(2021. 3. 31. 기준) : 총 234,254,840원(휴업급여 160,639,400원, 요양급여 73,615,440원)(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사 소견(○○○○○○○병원, 2020. 9. 16.)- 추가상병 신청 상병명 : 상세불명의 피부염, 상세불명의 가려움- 재해자의 추가상병 발병원인 : 5년 이상 지속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장기간의약물치료 및 수치료 등을 진행하였으며, 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피부병변 외에도 처방받은 오피오이드계 진통제에 의한 부작용으로 피부병변이 나타난 것으로 보임.2)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2021. 2. 23.)- 자문의사 1 : 현재 재해 및 기승인상병과 인과관계 여부는 피부과 특진진료 요함.- 자문의사 2 : 전신 피부 가려움증 있는 상태임. 재해자가 호소하는 피부증상의 부위가 기승인상병의 부위와 일치하지 않는 상태로, 기승인상병 및 재해와의 인과관계 여부 판단 위하여 피부과 특진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됨.- 자문의사 3 : 전신적으로 가려움 호소하므로 3차 의료기관 피부과에 특진의료 요함.- 자문의사 4 : 전신적인 가려움증, 피부병변 호소. 피부과 특진 요함.3) ○○○○○병원 피부과 특별진찰 소견현재 피부증상을 바탕으로 판단 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는 힘듦. 향후 피부상태 변화 시 재평가가 필요할 수 있음.4) 피고 자문의사 소견누락 또는 파생상병 아님(개인질병 또는 산재와 무관한 사고. 신청상병의 객관적근거 확인되지 않음 등). 피부과 특진의뢰 결과 신청 추가상병과 기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피부증상이 나타나는 부위가 기승인상병의 부위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3. 4. 29. 발생한 재해 및 기승인상병과 현재 피부증상 사이의 직접적인 의학적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소견이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업무상 재해 및 승인상병과 금번 추가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다) 법원 진료기록감정이 사건 상병인 상세불명의 피부염, 상세불명의 가려움의 정의, 일반적인 발병원인과 발병 위험인자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 피부에서 홍반, 각질, 인설 등 피부에 염증병변이 있는 경우 피부염으로 진단한다. 일반적으로 피부염의 발병원인에는 유전적인 소인, 외부 접촉물질에의 노출, 피부장벽기능의 이상, 면역체계의 이상, 건조한 환경이 있다. 발병 위험 인자로는 습진의 가족력, 알레르기 질환(아토피피부염, 비염, 천식 등)의 과거력, 심한 스트레스, 급격한 온도 변화 등이 있다. 가려움증은 긁고자 하는 욕망을 유발시키는 불유쾌한 피부 감각이다. 가려움증의 발병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아토피피부염, 건선, 피부건조증, 옴, 접촉 피부염 등의 피부 질환, 만성신장질환, 담즙정체,호지킨림프종, 진성적혈구증가증, HIV 감염, 갑상선기능항진증, 대상포진 후 가려움증,신경의 염증, 강박장애, 기생충증 망상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발병 위험 인자로는 너무 건조하거나 습하고 더운 환경, 기저 피부 질환, 피부 건조증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피부 병변이나 전신 질환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상세불명의 피부염'으로 진단한다.상세불명의 가려움을 독립적인 상병으로 볼 수 있는지 : 상세불명의 가려움은 가려움증의 원인이 되는 피부 질환 또는 전신 질환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경우 진단한다. 환자는 2020. 6. 이후 ○○○○병원, ○○○○○병원 내원시 모두 홍반성 구진과 판이 전신에 분포해 있었던 상태이다. 이 병변은 가려움증, 따가움을 유발할 수 있는 피부 병변으로 명확한 원인이 있으므로 상세불명의 가려움은증상일 뿐 독립적인 상병으로 볼 수 없다.의학계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 또는 제2형과 상세불명의 피부염, 상세불명의 가려움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혀졌는지 : 5년 이상 지속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71%에서 피부 증상을 겪는다고 되어 있으며 대개 홍반성 발진, 두드러기, 청색증, 1-3mm의 도려낸 병변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피부 병변들은 명확한 피부의 변화를 동반하므로 상세불명의 피부염이라 진단할 수 없고, 가려움증 호소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상세불명의 피부염, 상세불명의 가려움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이 사건 상병인 상세불명의 피부염, 상세불명의 가려움이 원고의 이 사건 사고나 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 : 원고는 상세불명의 피부염, 상세불명의 가려움증의 독립적인 상병으로 진단할 수 없고, 피부염과 이로 인한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고, 승인상병과 상세불명의 피부염, 상세불명의 가려움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상병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독립적인 상병이라 할 수 없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는 점, 감정의는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사고 및 기존 승인 상병과 이 사건 상병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이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들 소견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 상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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