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8769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10. 1.부터 1999. 6. 1.까지 ○○○신경외과의원에서 조리원으로, 2006. 8. 3.부터 2020. 3. 11.까지(2010. 4. 1.부터 2010. 8. 18.까지는 제외) ○○○○○○○○○○○○○○공장, 주식회사 ○○○○ 등에서 생산부로 각 근무한 근로자로서, 2021. 2. 16.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5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21. 5. 24. 위 신청상병 중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에 대해서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요양을 승인하되, '양측 슬관절원발성 관절증'(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상병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라한다)에 대해서는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을 인정할 만한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허리 및 무릎 부위의 업무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일부 요양불승인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2. 9.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약 2년 7개월간 병원에서 급식 및 배식, 설거지 등 업무를 수행하고, 약13년 3개월간 연탄공장에서 연탄 상차 및 잔여물 제거 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장기간에 걸쳐 허리와 무릎 부위에 과도한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과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5,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사건 제1상병의 경우(1) 이 법원 정형외과 감정의는 이 사건 제1상병의 존부 및 업무 관련성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제1상병의 소견이비교적 경미하고, 업무 관련성이 미흡하다'는 피고 ○○병원의 특별진찰 소견과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위 감정의의 소견의 객관성·합리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어렵다. -2021. 2. 16.자 양측 슬관절 단순방사선 사진 및 MRI 영상 소견상 이 사건 제1상병의 소견이 보인다. 위 상병은 초기 상태로 보이며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무릎 관절 염의 다양한 원인 및 특성상 그 정도를 다른 사람들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는어렵다. 원고의 경우 경도의 양측 무릎 관절염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동일 연령대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의 상태에 비하여 매우 악화된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원고의 경 우 장기간 신체노동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제1상병 부위의 과사용으로 인하여 퇴행성 변화가 촉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제1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기간 중 무릎 관절 부위의 손상, 외상 또는 질병과 연관된 상병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업무기간 중 수상의 병력이나 치료 내역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출된 상병 부위 치료내역을 보면 퇴사일인 2020. 3. 10. 이전까지 무릎관절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진단받을 당시(동일) 연령대의 일반인 및 환자들과 원고에게 확인되는 상병의 정도 등을 비교하였을때, 원고의 상태가 매우 심하다고 하기는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상병이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21. 1.경에야 이 사건 제1상병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2020. 3.경 연탄공장을 최종 퇴사하기전까지 위 상병에 관하여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여기에 이 사건 제1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원고의 연령이 만 51세로서 위 상병이 호발하는 연령대에 해당하였고, 위 상병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자연적인 노화의진행이 이 사건 제1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주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나) 이 사건 제2상병의 경우(1) 이 법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이 사건 제2상병의 존부 및 업무 관련성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제2상병이 저명하지 않고, 업무관련성이 미흡하다'는 피고 ○○병원의 특별진찰 소견과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추간판 탈 출증의 질병 정의는 디스크를 구성하고 있는 내부 수핵과 이를 싸고 있는 섬유륜의 정상 구조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섬유륜에 해부학적 손상이 발생, 수핵이 정상적인위치를 이탈하여 돌출 또는 탈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디스크 구조의 변형이 동반되므로이를 진단하기 위해서 MRI와 같은 영상 검사가 필요하며, 영상 검사에서 상기 구조 변화가 관찰될 때 이를 진단할 수 있다.-원고의 M RI를 확인해보면, 제5요추-제1천추 사이 디스크에 디스크 간격 협소 및 퇴행성변화가 관찰되기는 하지만, 임의로 디스크 위아래, 좌우에 임의로 선을 그었을 때 정상위치보다 선을 넘어 튀어나온 부분이 없다. 따라서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디스크의 구조적변화 ? 팽윤, 돌출, 탈출 등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상태로,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원고의 제 5요추-제1천추 디스크 상태는 디스크 퇴행성 변화, 디스크 신호 강도 감소, 디스크 간격 감소 등의 상태로 볼 수 있고, 이는 모두 노화에 의한 자연스러운 변화이며 증상이 없는 정상인의 절반 이상에서 관찰되는 매우 흔한 소견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제2상병의 상태가 동일 연령의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의 상태에 비하여 악화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원고가 허리를 사용하는 작업들을 다수 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작업이 디스크 탈출증을 발병시키는 위험요인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처한 업무 환경은 일반인에 비해 퇴행성변화가 촉진될 가능성을 높이는 환경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 측의 주장은 기본적으로이 사건 제2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에 기초하여 성립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 측 주장에 동의하기 어려우며,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이 사건 제2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의견에 동의한다. (2) 원고의 주치의들이 2021. 2. 16.자 요추 MRI 영상에서 이 사건 제2상병이확인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그와 같이 진단한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를 확인하기어려운 반면, 이 법원 감정의는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가 발행한 교과서상의 진단기준을 제시하면서 이를 근거로 '원고의 MRI 영상에 나타난 상병 부위의 상태가 이 사건 제2상병의 진단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어 그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보다 높게 평가할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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