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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8776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5.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4. 29.부터 2021. 1. 1.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철의장, 관철설치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20. 8. 21.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을 진단받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21. 3. 4.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와순파열, 우측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이하'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이 사건 각 상병 역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반복적인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1. 4. 5. 원고에 대하여, '2021. 3. 4. 촬영된 MRI영상에서 이 사건 각상병이 확인되나, 원고의 연령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자문의 소견에 따라 이 사건 각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28. '제출된 영상자료 소견상 추가신청 상병 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와순 파열, 우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측 어깨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소견이 관찰되나, 기승인 상병으로 요양을 하며 6개월 가량 업무를 중단한 상태로 이전에 수행하던 업무로 인해 상병이 유발되었다는직접적인 의학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2. 2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제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35년 8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 선박의장부에서 관철설치 업무(용접?취부)를 수행하였고, 그와 같은 업무는 이 사건 각 상병을 발병시키기에 충분한 신체부담을 가하게 된다. 신체의 '퇴행성 변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기는 자연적인 변화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상적인 조직이 비정상적인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퇴행성 변화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단순히 노화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신체에 부담을 가하는 정도 및 누적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호증 내지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법원 정형외과 감정의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어깨 와순파열, 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의 상병은 명확히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상병의 경우 상병은 확인되거나 의심되나 원고의 연령대에서 드물지 않게 관찰되는 상병들이므로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 이 사건 각 상병(①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②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③ 우측어깨 와순파열, ④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⑤ 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 ⑥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중 ①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②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상병 관찰됨. ④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일부 의심되나 ③ 우측 어깨 와순파열은 명확하지 않음. ⑥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일부 의심되나 ⑤ 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은 명확하지 않음.○ ①, ②, ④, ⑥의 상병은 원고의 연령대에서 비교적 드물지 않게 관찰되는 바 자연경과수준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①, ②, ④, ⑥의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 질환의 특성 상 발병 원인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본원에 제출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상 해당 상병 상태는 원고의 연령대에서 드물지 않게 관찰되며 그 상태가 자연경과 수준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사료됨. 나)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다음과 같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어깨와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가하여졌을 것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어깨 충돌증후군과 주관절 외측상과염의 상병이 존재하더라도 그 정도가 해당 연령대의 다른 사람과 비슷한 정도라면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거나 촉진된 부분이 사실상 없다는 뜻으로볼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 감정의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서 영상소견을 판독하거나 질병의 심한 정도, 퇴행성정도 등을 판단하는 것은 전문영역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정형외과 전문의, 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제시한 의견(소 제기 이전 심의내용 포함)에 따랐음.○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참여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와 재심사위원회의 심의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상병 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와순파열, 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상병이 확인되는 어깨 충돌증후군과 주관절 외측상과염에 대하여만 기술하겠음.○ 어깨의 충돌증후군이란, 어깨 주변의 근육을 팔 위쪽에 연결하는 힘줄인 회전근개가 상완골(위팔뼈)과 어깨 상단 바깥쪽의 가장자리의 공간에서 마찰되면서 발생함. 자극과 마찰로 인해 힘줄은 더 붓고 이로 인해 공간은 더 좁아져서 지속적으로 통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음.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고 회전시키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야구 투수, 테니스, 수영 등)에게 많이 생길 수 있고, 스포츠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동작을 많이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음. 또한 연령의 증가, 즉 노화로 인해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생기기도 하고, 무리한 동작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해부학적인 구조의 차이로인해서 쉽게 발생하는 사람도 있음.○ 주관절(팔꿈치) 외상과염은 팔뚝(아래팔, 전완부) 근육이 팔꿈치의 바깥쪽에 연결되는 힘줄에 발생하는 염증 또는 손상으로 인해 발생함. 일반적으로 팔뚝 근육, 특히 손목을 손등쪽으로 젖히는 근육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도록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힘줄에 손상이생길 수 있음. 일명 테니스 엘보우라고도 하는데, 테니스 선수들에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지만, 꼭 운동선수가 아니더라도 손목과 팔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특히 과도한 힘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음. 집안일을 많이 하는경우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잘 생기는 편임.○ 원고가 수행한 '용접작업, 망치질, 그라인더 작업, 중량물 작업, 볼팅작업'의 작업자세,반복성, 취급무게, 진동, 충격 등을 고려하면 위 작업들은 원고의 어깨와 팔꿈치 부위에부담을 주었을 것이라고 보임. 일반적으로 그와 같이 누적된 부담이 퇴행성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촉진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나, 다만 작업으로 인한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더 이른 나이에 더 심하게 질병이 발생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영향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음.○ 어깨 충돌증후군과 팔꿈치 외상과염은 연령 증가에 의해서도 흔히 발생하고, 원고의 연령대인 만 60세 정도라면 상당히 흔하게 관찰되는 소견임. 따라서 업무로 인해 이러한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촉진되었거나 악화되었다면 일반적으로 호발하는연령에 비해 이른 나이에 발생했거나 동일한 연령대의 사람에 비해 질병의 정도가 심할것임. 상병이 존재하더라도 그 정도가 해당 연령대의 다른 사람과 비슷한 정도라면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거나 촉진된 부분이 사실상 없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음.○ 해당 작업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면 이러한 작업을 하지않은 같은 연령대의 다른 사람에 비해 상당히 악화된 소견이 보일 것이나,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므로, 결론적으로는 일반적인 가능성(업무적 부담으로 인해 악화될 가능성)이 실현되지 않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어깨 충돌증후군이나 팔꿈치외상과염의 치료 중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은휴식임. 즉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치료방법임. 이 사건의경우 원고가 다른 상병의 치료를 위해 수개월간 휴직하였고, 이후 퇴직하면서 업무적인부담은 중단되었음. 업무적인 부담이 중단된지 수개월 이후에 이전의 업무적 요인으로인해 어깨 충돌증후군과 팔꿈치 외상과염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이전부터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단을 받은 시점에는 요양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음. 다) 이 법원 각 감정의 소견과 같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팔과 어깨에 부담을가할 수 있는 동작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그와 같은 동작을 수행할경우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될 추상적?일반적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으로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 정형외과 감정의 소견에 의할 때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어깨 와순파열, 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의 상병은 인지되지 아니하고, 나머지상병의 경우에도 그 진행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비슷한 연령대에서 업무적요인 없이도 흔히 발생하는 정도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상병의 진행 정도가 같은 연령대의 일반인들과 비슷하다면 업무적 신체 부담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악화될 일반적인 가능성이 원고에게서는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소견에 어떠한 오류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라)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가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잦은 부상 후 증상이 발현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소견서를 발급하였으나, 통상 주치의는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증상이나 진술을 바탕으로 진단하는 경향이 있는 점, 원고가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받은 2021. 5. 20.자 업무관련성평가서(갑 제15호증)의 내용은 '원고가10년 전부터 발생한 팔꿈치 통증과 2년 전부터 발생한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여 우측견관절 관절순 병변, 충돌증후군, 우측 내외 상과염을 진단받았는데,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비추어 보면 업무와 관련되었을 볼 때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으로서 원고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나 상병의 진행정도의 고려 없이 단순히 원고가 수행하였다는업무의 형태 및 업무량에만 근거한 소견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 법원 각 감정의의의학적 소견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법원 각 감정의 소견을 배척할 만큼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의 자문의와 피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전문의들의 소견도 이 법원 각 감정의 소견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이러한 점에서도 이 법원 각 감정의 소견이 비합리적이라거나 독단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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