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87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2. 2. 25. 소외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선박가구 제작, 용접 및 취부 업무, 단열박스 제작, 자재 입출고 등 업무를 수행하다 2020. 12. 31.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2021. 5. 13.경 ○○신경외과에서 '경추7번-흉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어깨 와순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진단을 받고 2020. 12. 22. 피고에게 이 사건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1. 4. 29. 위 신청상병 중 '우측 어깨 와순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승인결정을 한 반면, '경추7번-흉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검사결과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퇴행성변화로 판단되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위 불승인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2. 1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12,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대략 38년 동안 선박가구 제작, 용접 및 취부 업무, 단열박스 제작, 자재 입출고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추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하였고, 그로 인해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을 말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 5. 13. ○○○병원에서 '경추7번-흉추1번간 좌측 추간판탈출증 명확히 확인되는 상태'라는 소견을 받은 사실, 2021. 7. 6. ○○○○○○○○병원에서 '경추 7번-흉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병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법원의 신경외과 감정의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경추 7번-흉추1번간 추간판이 좌측으로 돌출된 것은 확인되나 이는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이 사건 상병은 좌측으로 돌출된 병변으로 관련 증상이 있으려면 좌측 견갑골방향의 통증과 겨드랑이, 팔의 내측에서 새끼손가락 방향으로의 방사통이 있어야 하지만 원고의 진료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이 증상을 호소하거나 진료받은 기록이 없음.○ 원고의 주 증상은 우측 어깨와 견갑골 부위 통증으로 우측에 치우쳐 있으며,영상에서 관찰되는 경추7번-흉추1번간의 좌측 추간판탈출과 위치가 일치하지 않음.○ 호소하였던 통증의 원인이 되는 병변인 회전근개 손상 소견(우측이 좌측에 비해 더 심한 병변으로 기록)이 명확히 관찰되는바, 원고에게 치료가 필요했던 병변은 어깨 회전근개 손상이고, 이 사건 상병은 동일 연령대에서 발견되는 퇴행성 변화로 보는것이 합당함나)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해 경추부의 돌출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소견을 밝혔다.○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진단서들은 추간판의 돌출과 탈출을 모두 추간판 탈출증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원고는 추간판이 돌출된 상태이고 이는 일반적으로 말하는추간판탈출증이 아님○ 원고의 작업 중에서 용접 및 취부 작업은 좁은 공간에서 여러 방향으로 용접을 하거나 취부작업을 하므로 경추부에 일정한 정도의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퇴직 10년 전까지 수행한 업무이고, 나머지 가구 제작이나 자재 입출고 업무는 경추부에대한 부담이 거의 없는 작업임.다) 결국 별다른 증상이 없이 경추 7번-흉추1번간 추간판이 좌측으로 돌출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일반적 의미의 추간판탈출증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정도의추간판 돌출은 직업력과 무관하게 원고 연령대에서 확인될 수 있는 퇴행성 변화로 봄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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