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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58974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 생략생)는 2018. 7. 30.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9. 11. 19.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원고는 위 장해급여 청구 당시 재해경위에 관하여 '1968년부터 1989년까지 여러사업장에서 채탄, 굴진, 탄차운전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 중 발생한 각종 소음에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9. 17.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병원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 6분법 평균(우측 80dB, 79dB, 75dB /좌측 70dB, 65dB, 63dB), 언어청력검사(우측 26%, 좌측 52%), 뇌간유발검사(우측70dBnHL, 좌측 60dBnHL), 임피던스 청력검사(우측 A형, 좌측 A형)' 소견이다.○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968년부터 약 2년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적용사업장확인되지 않음)- 1970년부터 4년간 ○○○○에서 삽을 이용해 탄을 적재하고 이를 기차역까지 수송차운전을 하였으며, 화물차로 탄을 기차역까지 운반하는 업무를 하였다.- 1974년도부터 6년간 ○○ 금광에서 굴진부로 근무하였다(적용사업장 확인되지 않음)- 1980년부터 9년간 ○○○○○에서 삽을 이용해 탄을 적재하고 이를 기차역까지 운전(탄수송차) 하였다. 이때 탄을 10톤 트럭에 싣고 기차역까지 운전하는 업무로 밀폐공간은 아니다.○ 제출된 직업력 확인자료(4대 보험 및 소득증명)를 검토한 결과 2010년도에 일용근로자로 근무함이 확인되고, 이전에는 어떤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자녀 생활기록부 상 '운전기사, 농업, 상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출된 자료, 직력정보 및 특별진찰 등을 토대로 소음성 난청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위의 근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음, 1969년생 자녀(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1973년생 자녀(딸)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아버지의 직업이 운전기사로기록되어 있으며, 소음노출을 인정할 수 있는 근무력을 확인할 수 없음, 재해자의 소음노출 수준은 신청인은 탄을 상차하는 과정과 화물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소음에노출되었다고 주장함, 상차과정은 97.9dB 소음에 노출되나 화물차 운전석에서의 소음노출은 85dB 이하임(트럭 16톤 차량 내부 소음발생 정도: 63.6dB), 상차 소요시간보다는 운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추정되어 85dB 이상의 연속음에 노출되었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라는 소견이다.○ 최종판단-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진단을 받은 경우 해당 진단서 발급일을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 인정(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하도록 되어 있는바, 진단서 발급일인 2015. 6. 15.로 진단일(재해일자) 변경하며-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탄상차운전의 소음노출정도는 85dB(A) 미만, 비연속음으로확인되고-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에 따라 소음의 노출정도,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및 재해자의 개인요인 등을 고려하더라도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득이 장해급여청구서에 대해 부지급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2. 21.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과거 약 21년간 탄광 및 금광에서 굴진부 및 탄차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강도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으며, 2021년에 있었던 특별진찰 결과 청력손실이 40dB 이상에 해당한다. 반면 원고의 양측 고막은 정상이었고 달리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할 만한 명백한 다른 질병은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고강도의 소음에 약 21년간 노출되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대상에 해당하는바, 이와 배치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아래 사실들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7, 9,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 주장의 직업력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직업력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0514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8974_01.jpg2)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의료)급여 내역가) 2010. 7. 1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나) 2011. 6. 16.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다) 2012. 6. 9. ~ 2012. 6. 25.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으로 2회라) 2013. 9. 9.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마) 2013. 10. 25. '급성장액성 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바) 2016. 12. 29.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사) 2016. 12. 28. ~ 2018. 5. 2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9회아) 2017. 3. 15.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3) 건강검진결과가) 2008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결과내역- 청력(좌/우): 정상/정상나) 2018년 건강검진 결과- 청력(좌/우): 질환의심/질환의심4)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가) 2017. 1. 11.자 ○이비인후과 장애진단서 ○ 장애상태-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청각신경- 장애원인: 노인성 난청- 장애발생시기: 미상○ 진료기간: 16. 12. 29. ~ 17. 1. 11.1)○ 진단의사 소견: 순음청력검사(6분법, 3회 반복) 상 가장 좋은 청력은 우이 84dB, 좌이92dB로 보이며, 양측 고막은 정상임 나) 2018. 7. 30.자 ○이비인후과 장해진단서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심○ 장해부위: 양측 청각신경○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치료내용: 순음청력검사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68dB, 좌측 70dB로 측정됨, 양측 고막은 정상임○ 장해상태: 약 17년 이상 소음성 환경에서 탄광 굴착작업하셨다고 얘기하시며 작업 전에는 청력은 정상이었다고 하여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5) ○○ 특별진찰결과 회신 ○ 순음청력검사0514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8974_02.jpg○ 언어청력검사[어음 명료도(정상=100%)]우측 = (26%), 좌측 = (52%)○ 임피던스 청력검사우측 = (A), 좌측 = (A)○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우측 = (70dB), 좌측 = (60dB)○ 특진소견- 질병명(최종진단):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광업소에 1960년에 입사하여 1989년에 퇴사하였으며 1970년경부터 시작된 청력저하를 주소(환자진술)로 2020. 7. 23. 본원 외래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상양측 고막 정상, 임피던스 검사 상 양측 A형, 순음청력검사 상 우측 80dB, 79dB,75dB, 좌측 70dB, 65dB, 63dB, 언어청력검사 상 우측 12%, 14%, 26%, 좌측 30%,38%, 52%,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상 우측 70nHL, 좌측 60nHL에서 제5파 형성소견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편 이비인후과 두경부외과학 719쪽에 의하면, 선청성 원인으로 유전성과 비유전성 질환이 있고, 후천성, 지연성 원인으로 비증후군성, 증후군성, 염증성질환[세균성(예, 미로염, 수막염), 바이러스성(예, 유행성이하선염, 미로염), 나선모양세균(예, 매독)], 이독성약물,외상(예, 소음, 측두골 골절), 노인성 난청, 메니에르병, 돌발성 난청, 이상(예, 다발성 경화증), 면역이상, 종양(예, 청신경종양), 골질환 등이 있음? 시끄러운 소음환경 하에 장기간 근무한 병력을 감안한다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특히 근무 중 혹은 퇴사 후수년 이내에 청력이 떨어진 검사 소견이 있다면 확인하여 난청이 있었다면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 하지만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검사 자료가 없다면 78세 고령이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들을 감안한다면 상기 소견만으로는 감각신경성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노인성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소음정도와 노출기간, 소음환경 작업 전, 작업 후, 퇴직 직후의 청력검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옳으리라 사료됨 6)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2021. 6. 24.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력0514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8974_03.jpg- 위 근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음- 1969년생 자녀(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1973년생 자녀(딸)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아버지의 직업이 운전기사로 기록되어 있음- 소음노출을 인정할 수 있는 근무력을 확인할 수 없음- 소음노출수준? 원고는 탄을 상차하는 과정과 화물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주장함? 상차과정은 97.9dB 소음에 노출되나, 화물차 운전석에서의 소음노출은 85dB 이하임(트럭 16톤 차량 내부 소음 발생 정도: 63.6dB) → 상차 소요시간보다는 운전이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추정되어 85dB 이상의 연속음에 노출되었다고 하기 어려움○ 종합소견- 85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미충족(화물차 운전석 내의 소음 수준은85dB 미만임, 소음노출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자료가 없음)- 난청의 종류: 감각신경성 난청- 6분법상 40dB 이상의 청력손실: 우측 75dB 충족, 좌측 63dB 충족- 소음노출 중단 시기: 1989년-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충족 여부: 부합하지 않음(사유: 소음노출 기간, 근무력을 산정할 자료가 없으며, 소음노출수준도 85dB 미만임)- 기타 의견: 원고가 주장하는 직업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소음노출수준은 85dB(A) 미만으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인 85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을 충족하지 못함 7) 이 법원 감정의[○○병원(이비인후과)]의 의학적 소견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감각신경성 난청인지- 우측 75dB 혼합성 난청, 좌측 63dB 감각신경성 난청임○ 원고의 고막은 정상이었는지- 정상○ 이 사건 상병이 소음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원인(예를 들어, 메니에르병, 내이염, 측두골 골절 등)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원인이 있는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상 2012. 6.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2형 당뇨병, 2013년 10.급성장액성 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 진료기록이 있음○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메니에르병, 내이염, 측두골 골절 등과 같은 다른 원인이 없다면 소음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지- 가능성 있음○ 직업환경연구원 심의회신서에 따른 상차 운전 및 탄광, 금광 등 업무 등으로 인한 직업력이 인정된다고 본다면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가능성 있음○ 이 사건 상병 발병 원인과 관련하여 만약 노인성 난청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친 점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그와 같이 영향을 미친 정도가난청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과거 소음에 대한 노출(1960년 ~ 1980년)로 인한 소음성 난청 가능성이 있을 수도있음- 하지만 소음 노출 전후의 청력상태를 통한 소음에 의한 난청의 발생과 그 정도가 확인되지 않음- 나이에 따른 청력의 변화를 고려하면 2020년 ○○○○○ 병원에서 검사 당시(우측75dB, 좌측 63dB) 원고의 나이가 78세로 78세 남성의 청력(메디안 값) 27dB와 비교하면,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가능성도 있음- 소음노출이 중단된 때는 1980년, 나이에 따른 청력의 변화를 고려하면 38세(원고의1980년 나이) 남성 메디안 값은 4dB, 78세(원고의 2020년 나이) 남성 메디안 값은28dB로 차이는 24dB이므로, 1980년 원고의 청력을 추정하면 우측 51dB, 좌측 39dB로 추정되며, 좌측 39dB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노출에 의한 소음성 난청의 결과일가능성이 높음, 우측 51dB은 혼합성 난청으로 골도청력과 기도청력의 차이가 13dB로 이 차이가 중이염 등 과거력에 의한 영향일 가능성이 있음, 1980년 원고의 청력을 추정 값 우측 51dB에서 중이염 등 과거력에 의한 영향일 가능성 13dB를 제한38dB가 우측 소음성 난청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음, 결과적으로 소음에 의한 양측 청력 저하는 40dB 미만의 가능성이 높음○ 원고의 경우 굴진업무, 상차업무 등의 고강도 소음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보여지는바, 고강도의 소음으로 인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사람에게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빠르고 중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 아님○ 이 사건 상병 발병 원인과 관련하여 노인성 난청이 주된 원인이 아니라면 소음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소음에 의한 청력 저하는 40dB 미만의 가능성이 높음[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 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는다.'는등 내용의 미국 산업의학회 소음성 난청 특징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소견인지- 그러함○ '소음성 난청은 소음폭로 후 10~15년간 난청이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연령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특징이 있음'이라는 등내용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노인성 난청 특징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소견인지- 그러함○ 소음성 난청은 소음사업 근무 중 혹은 소음사업장을 떠난 직후 발병하는지, 만약 소음사업장을 떠나고 약 28년 뒤 진단되었다면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수 있는지- 그러함- 단순히 28년 뒤에 진단이 되었다고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되지 않았다고 할 수없음○ 원고는 1942년생으로 2008년(당시 만 66세) 실시한 건강검진결과에서 양측 청력은 정상이었으나, 그로부터 9년 뒤인 2017년(당시 만 75세)에 난청 진단을 받았고, 해당 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하여 소음 노출력은 확인되지 않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청력악화원인을 무엇으로 봄이 타당한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12년 6월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2013년10월 급성장액성 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 진료기록이 있음, 그리고 2008년부터2017년까지 연령증가에 따른 청력변화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라. 판단1) 관련 규정 및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의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이 사건 인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나)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2) 구체적인 판단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옳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위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이 사건 인정기준)도 이 사건 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은 될 수 있다. 이사건 인정기준은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일것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1960년경부터 1989년경까지 탄광 및 금광에서 약 21년 동안탄차 운전 및 굴진부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주장에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4호증(직업환경연구원 심의회신서), 갑 제5호증(장해진단서), 갑 제7호증(특별진찰회신서), 갑 제11호증(진술서)이 있다. 그러나 이들 증거들 모두 원고 본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원고 본인의 진술 그 자체일 뿐, 이를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예를 들어, 4대보험 또는 소득금액증명 등)가 전혀 없다.오히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자녀들의 학생기록부에는 아래와 같이원고의 직업이 '운전기사', '농업', '상업(기름집)'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이는 원고 주장과 배치된다.0514_2022gd58974_04.jpg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애초에 원고 주장의 소음에 노출되는 직업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위 학생기록부 기재 내용 중 '운전기사' 부분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직업력중 탄차 운전 사실을 인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탄차 운전 과정에서 원고가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을 제1호증)에 따르면, 상차 과정은 97.9dB 소음에 노출되나 화물차 운전석에서의 소음노출은 85dB 이하(트럭 16톤 차량내부 소음 발생 정도: 63.6dB)임이 확인되고, 상차소요시간보다 운전시간이 상대적으로길 것으로 추정된다].나)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음노출 후 10~15년간 난청이 급격히 일어나고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소음노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연령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89년을마지막으로 소음에 노출되는 직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무려 19년이나 지난 2008년에 받은 건강검진결과 원고의 청력이 정상으로 확인되었고, 다시 그로부터 5년 정도 지난 2013. 9. 9.(당시 원고는 만 71세)에야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원고에게서 확인되는난청은 앞서 본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 특징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노인성 난청의특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다) 이 사건 인정기준은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8. 7. 30.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기 전인 2013. 10. 25.에 '급성장액성 중이염,한쪽 또는 상세불명'으로 진료 받은 것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상병이 위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이 소음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원인이 있는지' 묻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상 2012. 6.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2형 당뇨병, 2013. 10. 급성장액성 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 진료기록이 있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원고가 2017. 1. 11.(당시 원고는 만 74세)○○비인후과에서 받은 장애진단서에는 장애원인이 '노인성 난청'으로 기재되어 있다.마) 원고는 2008년 건강검진에서 양측 청력이 정상이었고, 원고가 2018. 7. 30.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을 당시 원고는 만 76세의 고령이었다.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청력악화 원인을 묻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2012. 6.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2013. 10. 급성장액성 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 진료기록이 있고, 2008년부터2017년까지 연령증가에 따른 청력변화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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