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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9090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2. 23.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1.경부터 2015. 11.경까지 광업소, 건설현장, 합자회사○○○○ 등에 근무하며 굴진 및 채탄 작업, 일용직, 쓰레기 청소 업무 등에 종사하여온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8. 2. 22. 피고로부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이두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고, 이후'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우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2020. 4.경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2020. 4. 6. 불승인처분을 받았다.라. 원고는 2022. 2. 10. 피고에게 '원발성 무릎 관절증(우측)'(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2. 23. 원고에 대하여 「관련 의무기록 및 영상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21. 10. 8. 영상의학자료에서 2020. 4. 6. 불승인사항과 변화가 없으며, 현재 사진에서 양측공히 심한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있어 추가상병 불승인 타당하며, 추가상병 불승인으로 재요양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근거로 추가상병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절차 없이 2022. 5.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진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학적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원고를 실제로 진료한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을 명확히 진단하였고, 원고가 1981.경부터 2015.경까지 광업소, 건설현장, 합자회사○○○○에서 약 23년 7개월간 중량물 운반 및 설치 작업, 지주시공작업, 천공작업, 유로폼 설치 및 해체작업, 석축작업, 상당한 무게의 쓰레기 수거 작업 등의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무릎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로 인해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관계,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81.경부터 2015. 11.경까지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며무릎에 부담이 되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하였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든 각증거들,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업무로 인하여 발병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진단은 이 사건 추가상병보다는 연골석회화증이 동반된 이차성 무릎관절염이 더 적절하다', '원고의 경우 무릎 X-ray에서가성 통풍에 의한 이차성 관절염에서 흔히 보이는 연골 석회화증이 관찰되고 있다','원고가 무릎에 부하가 가해지는 신체 활동을 장시간 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처음 무릎 진료를 시작한 시점은 2008년도로 이미 원고는 만 65세의 고령이었던 점, 원고의나이가 78~79세에 이른 2020. 2. 19.자 영상 촬영 결과 퇴행성 관절염 3기로 판독되어있는 점, 원고의 우측 슬개대퇴관절과 내측 경대퇴관절에 모두 관절염이 진행 중이고,반월상 연골 부위의 연골 석회화증 (가성 통풍)이 진행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인정할 수 없다', '업무가 발병의 일부의 원인일 수 있지만,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과 비교하여, 상병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만 79세의 나이를 고려할 때 일반인에게도 흔히 발견될 수 있는 3단계 관절염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부터, 인정까지 기존 자문의의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이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히 제시하였다.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진단되지 않거나, 원고의 무릎 부위에 발병한 상병은 일반인에게도 흔히 발견될 수 있는퇴행성 관절염이므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취지이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위 의학적 소견은 '현재 영상 사진에서 양측 공히 심한 퇴행성 관절염 소견 있어 이 사건 추가상병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한다.다) 원고는, 주치의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인정하였고, 영상판독은 판독자의 의학지식과 임상경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환자를 직접 진료한 주치의의 소견을 더욱 존중하여야 하므로, 주치의의 소견을근거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 주치의(한마음병원)의 소견서(갑 제7호증)에 '오랜기간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심한 반복적사용'이 추가상병 발병원인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통상 주치의는 환자의 주관적진술과 증상을 바탕으로 진단하는 경향이 있고(의료법인○○○○○○○○○병원도 사실조회에서 '위 주치의 소견은 환자의 과거 작업 형태의 설명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사료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달리 그와 같이 진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를 직접 진찰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및 피고 자문의의 각 의학적 소견에 배치되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렵다.라) 원고가 2008. 6.경부터 2016. 11.경까지 ○○○○○의원, ○○의원, ○○○의원 등에서 418일에 걸쳐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관절증, 아래다리'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무릎 진료를 처음 시작한 2008. 6.경 이미 만 65세의 고령이었고, 당시 원고의 무릎 상태가 같은 연령대의 일반인과 비교할 때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위와 같이 장기간 무릎치료를 받은 사정까지 감안하여 원고의현재 무릎 상태가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과 비교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진행하였다고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장기간 무릎 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마) 그 밖에이 사건 추가상 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부담업무 등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와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뚜렷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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