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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일부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9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7. 원고에게 한 일부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1. 3. 5.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을 진단받고 피고에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위 신청에 대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승인하고,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10. 7. 불승인하였다(위 처분 중 불승인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랜 기간 용접 업무를 하면서 중량물을 옮기다가 무릎을 부딪치고 장시간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로 작업하면서 무릎 부위에 과도한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원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근로관계1) 소속 사업장 개요 및 근무형태 등○ 사업장명 : 주식회사 ○○○○○○○ 가입기간 : 2020. 2. 15. ~ 2020. 10. 22.(8개월)○ 업종 : 강선건조 및 수리업○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고용형태 : 중소기업사업주-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근무시간 : 08:00~17:00(1일 8시간, 1주 평균 5일, 40시간)-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 :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없음○ 담당업무- 일반용접공 용접작업(약 14년 2개월)- 관리감독(약 7년)○ 근무기간 및 직종- 조선업체에서 중소기업 사업주 및 근로자로 약 21년 2개월 동안 근무하였으며, 총직업력은 용접작업 약 14년 2개월, 관리감독 업무 약 7년 수행(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1) 용접업무○ 작업내용 : 조선소 내 선박 및 용접이 필요한 부위들을 용접하고, 용접을 하기 전용접 도구들을 운반하여(1일 2회) 용접을 실시함. 조선소 용접의 특성상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들이 진행됨.○ 작업자세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2시간 이상(약 50%) 비율로 쪼그려 앉아서 근무함.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용접 근무 시 약 3회 계단 오르내리기 아침, 점심, 퇴근시), 무릎의 비틀림,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 접촉, 1분 이상 자세 유지○ 작업도구 : 용접봉(5kg), 용접 피더기(15kg)○ 작업량 : 조선소 작업의 특성상 정확한 용접 작업량 산정은 어려움. 하루 약 8시간용접 작업 수행2) 관리감독 업무○ 작업내용 : 조선소 내 용접공들 관리감독 및 용접업무 수행 지시. 관리감독 시 실질적인 용접작업을 수행하진 않고, 블록을 돌아다니면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 작업자세 : 계단오르내리기 1000걸음 이상, 걷기 2~4km/일(다) 의학적 소견1) 신체조건 : 만 54세(진단일 기준), 남성, 신장 173cm, 체중 73kg, 오른손잡이2) 주치의 소견상병명으로 2021. 3. 10.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부분절제술 및 미세천공술시행 후 결손부위에 Biocollagen으로 coverige(AMIC)하였으며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재활치료 필요합니다.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종합소견 : 신청인은 주식회사 ○○○○○○의 사업주로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사업주이며, 작업자들과 같이 용접공으로 근무하였고 협소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용접작업을 하면서 무릎에 무리가 갔다고 주장하였다.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90년 이후 용접작업 21년 5개월(약 14년 5개월 용접공 + 약 7년 관리감독자업무)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신체부담조사결과 일반용접공으로 근무한 14년의 경우,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용접작업 수행. 무릎 꿇기및 쪼그리기 2시간 이상,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무릎의 비틀림, 무릎접촉, 1분 이상 자세 유지 등,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및 골관절염"의 소견이 모두 확인되며, 2016년 6월 이후 무릎부위 상병의 진료내역이 있습니다.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및 골관절염"은 장기간 용접작업으로 무릎부위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장기간 용접 및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 자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하므로 무릎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신청상병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장기간 용접 및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장기간 용접업무로 무릎부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보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위원 소수 의견도 있으나, 신청 상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과도한 체중 부하 및 반복적인 충격 등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기간 및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불인정한다.(라) 법원 진료기록감정1) 감정의(정형외과)퇴행성 관절염은 점진적으로 관절의 연골이 소실되고 그에 따른 이차적인 변화와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이다. 관절을 이루는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관절 연골의 점진적인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을 이루는 뼈와 관절막, 주변 인대등에 이차적 손상이 일어나서 통증과 변형,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관절의 염증성 질환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 일반적인 발병 원인은 전신적인 위험인자와 국소적인 위험인자로 분류할 수 있다. 전신적인 위험인자는 인종, 연령, 성별, 비만, 호르몬의 변화, 유전적인 영향, 골밀도, 영양 상태 등이 있고, 국소적인 위험인자는 관절의 생역학적 변화, 관절손상, 직업, 스포츠, 육체적 활동, 발달성 이상 등이 있다. 골관절염의 발생 기전은 한 가지 위험인자로 설명하기 어렵고 다양한 위험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증상은 통증, 부종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치료는 비약물적 치료와 약물적 치료를 병용하는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 시행하고, 이에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절골술이나 인공관절 치환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를 시도할 수 있다.원고에게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인지됨. 정도는 Kellgren-Lawrence grade 1에해당하며 이는 매우 경미한 골관절염에 해당됨. 이는 53세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자연경과적 진행 및 연령에 따른 발생으로 판단됨.2)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MRI 판독 기록지에서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이 확인된다는 의견에 동의를 함. 다만 의사에 따라서는 정상으로 판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됨. 정상과 경미한 관절염상태인 K-L grade 1의 경계에 해당되는 정도로 판단됨.관절염은 반월상 연골 파열과 발병 메커니즘을 공유하면서도 무릎 관절 사용의 빈도 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음. 대개 통증, 부종, 관절운동 제한 등으로 나타나며, 연골 파열은 연골절제술, 관절염은 보존적 치료 이후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시행하게 됨.용접공으로 근무했던 기간은 무릎 부담 작업은 명백하며, 관리자로서 근무했던 마지막 7년은 이전에 비해 부담이 감소했던 것으로 판단되나,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등의 자세는 일부 있다고 판단되어 부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전반적으로 무릎 부담 작업으로 분류되는 것에는 이의가 없음. 그러나 관절염은 직업적 요인의 기여 정도를 정확히 판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질병판정위원회 등에서는 동일 연령대의 사무직 등에 비해 진행 정도가 악화되었는가 등을 비교하여 판단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연령대에서 K-L grade 3 이상으로 진행한 경우 업무적 요인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음. 원고의 경우 진단 당시 67년생으로 관절염의 정도가 정상 혹은 K-L grade 1 정도의 경미한 수준으로동일 연령대의 사무직에 비해 특별히 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하는데 동의하기 어려움.(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원고가 종사한 용접공 업무는 통상 무릎 부담 작업이고 원고가 위 업무에 장기간 종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발병 전 7년간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무릎 부위에 신체 부담이 비교적 크지 않았고, 동일 연령대의다른 업종 종사자와 비교하여 그 정도가 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감정의의견인 점, 이 사건 상병은 오랜 기간 점진적인 변화로 발생하는데 발병의 위험요인으로 전신적?국소적인 위험인자가 있어 발생 기전을 한 가지 위험인자로 설명하기 어렵고 다양한 위험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정상과 K-Lgrade 1의 경계에 해당되는 매우 경미한 정도인 점,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 역시 위 감정의들의 소견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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