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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9625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2. 3. 25.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22. 1. 2. 23:55경 '○○○'이라는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사업장'이라 한다)의 주방에서 뒷정리를 하던 중 음식물 분쇄기의 오작동으로 인해 우측 제2, 3수지가 분쇄기에 말려들어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고로 '우측 제2, 3수지 근위지골 절단, 우측 제2, 3수지 굴곡건 견열상태, 우측 전완부 신전근 파열,우측 전완부 요골 골절'을 진단받았다.나. 원고가 2022. 1. 17.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3. 25.'사업자등록증상 원고가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여 승인된바 있는 점, 사업주는 실제 사업 운영에 관여하는 정도가 적은데 비해 원고가 매장 운영, 관리 등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 사실상 댄스교습소로 운영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댄스 강사로 활동하여 원고의 재해로 인한부재로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었던 점, 원고가 사업 총 이익의 50% 이상을 지급받도록계약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청구를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5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사업주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근로 개시일 : 2022년 1월 3일부터2.근무 장소 : ○○○3.주 업무내용 : 매장운영 및 영업관리, 직원관리4.소정 근로시간 : 14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상황에 따라서 시간조정 가능함)5.임금기본급 : 100만 원(매월 10일 지급)인센티브 : 매월 말일 총 매출 대비 총 지출(월세, 세금, 공과금 기타 지출 등)을뺀 나머지 총 이익금에서 50%를 매월 지급한다.3개월이 지난 후에도 원고의 총 수입(기본급 100만 원 + 인센티브 50%)의 평균금액이 300만 원 이하로 발생되면 고정월급제 300만 원으로 바꿀 수 있다. ○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는 원고에게 매월 고정급 100만원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고, 3개월 이후에 원고의 총 급여가 300만 원이 되지않으면 300만 원을 고정월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이 부진하여도 고정급을 지급받고 손실은 전혀 부담하지 않으므로 보수의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근로시간과 근로장소, 주 업무내용이 지정되어 있어 원고가 ○○○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원고와 ○○○ 사이에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는 이 사건 사업장 인수대금 8,500만 원,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세140만 원을 전액 단독으로 부담하였고, 원고가 투자금 중 일부를 부담한 적이 없으며이 사건 사업장의 비품들도 모두 ○○○의 자금으로 구입한 ○○○의 소유라고 진술하였다.○ ○○○는 단란주점인 이 사건 사업장에 댄스에 능하고 사교성이 좋은 원고를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유흥접객원을 둔 것으로 오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원고와 공동으로 해 두고 임대차계약서에 공동임차인으로 기재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송 도중 ○○○와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으로서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통지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이를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이나 물품구매 등에 원고의 돈이 일부라도 출연된 것이 없고 전부 ○○○가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는 원고를 댄스동호회에서 만났고 댄스실력과 인기가 좋은 원고를 직원으로 채용하면 매상이 많이 오를 것으로 판단하여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가 지적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원고의 능력과 경력에 의존하여 사업을 운영하였고, 고정 기본급 이외에 수익의 절반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정하는 등 급여를 측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제안하는 대로 반영이 되었으며, 사업주는 실제 운영에 관여하는 정도가 적은데 비해 원고가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하고, 원고가 재해를 입고 나서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었다는 점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원고를대체할 만한 직원이 없고 원고가 매장 운영 전반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직원이었다고 보더라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정들이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들어 원고가사업이익을 분배받는 공동사업주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내용, ○○○의 진술, 원고의 채용과정, 업무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없었다고 보인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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