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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596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30187,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년경부터 2005년 4월경까지 광산에서 원석과 폐석의 선별작업을 하는 등으로 약 19년 11개월간 소음이 발생하는 업무를 수행한 결과 2020. 3. 26. 상병명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1. 9. 16. 원고에게,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 좌측 45dB, 우측44dB의 청력역치 확인되고 어음명료도 좌측 90%, 우측 100% 관찰됨. 건강검진 이력상 2014년까지 청력검사 결과가 정상이었다는 점, 2014년 이후 뇌혈관질환으로 인한진료기록이 있으며, 이후 건강검진에서 좌측 청력이 비정상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 종합하여 볼 때 개인적인 질환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되어 현재의 난청과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3. 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20년 가까이 광산과 공장 등에서 소음 노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쪽 귀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도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개인적인 소인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입증하여야 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은 제7의 차항에서 귀의 질병으로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던 중 양쪽 귀에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법원 감정의는 다음과 같이 '원고의 양쪽 귀의 난청은 뇌혈관질환, 노화등으로 인한 것으로 추측되고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 근로자가 86.7㏈ 정도의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되면서 19년 11개월간 근무할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음.○ 원고의 고막이나 중이에는 뚜렷한 이상 소견은 없다고 기술되어 있음. 그러나 검진 당시(2020년)에 72세의 고령이라는 점과 2014년 이후 뇌혈관질환의 병력은 난청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기도/골도)로 표시하면 우측 귀는 (44㏈/42㏈), 좌측 귀는(45㏈/42㏈)의 소견을 보임.○ 각 특별진찰회신 결과의 소견들에는 동의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소음성 난청은 소음노출이 없으면 더 심해지지 않아야 하는데, 원고가 직업적 소음 환경을 떠난 시점은2005년 4월이며, 2010년부터 2016년에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는정상소견이었음. 따라서 소음 환경을 떠난 2005년에는 정상적인 청력이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의 청력검사 결과는 2020년의 결과이므로 직업적 소음노출에 의해 발생한것으로 보기 어려움.○ 일반 검진의 청력검사로는 소음성 난청 진단을 위한 6분법 계산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임. 다만 전반적인 청력 수준을 판단할 수는 있음. 일반 검진 청력은 정상과 비정상그리고 개략적인 청력 수준을 판단하는 스크리닝 목적의 청력 검사임. 정확한 수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검진받는 자가 정상수준의 청력인지 혹은 정상 수준을 벗어나는 난청이 있는지 정도는 충분히 판정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정상 청력의 범위는 20㏈ 이내로 정의함. 소음성 난청이 있는 경우라면 건강검진상 정상 소견을 받기는 어려움.○ 특별 진찰한 병원의 검사결과는 건강검진보다는 신뢰성이 높음. 그러나 검진기관마다청력검사 결과수치가 각기 다른 결과로 봐서는 검사 시에 일정부분 피감정인의 협조가잘 안되었거나, 검사기관마다 검사의 정확성이 조금씩 차이는 보이고 있음. 이런 경우가장 좋은 청력 소견을 보인 기관의 결과가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음. 특별진찰결과의 결과값은 일부 신뢰성이 부족한 부분이 보이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원고의 청력손실 상태에 대한 파악은 가능함.○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 소견이 아님.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갖고 있지 않음. 피고통합심사회의 종합의견에 동의함. 나)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2020. 9. 1. 시행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는'원고의 난청은 감각신경성 및 전음성 난청이 혼합된 난청으로서 전음성 난청을 일으킨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뚜렷한 기골도 차이를 보이면서 기도 및 골도 청력이함께 저하되어 있는 점, 장기간의 소음노출력, 한국 71세 동일 연령인 여성의 청력 평균값보다 빠르게 청력손실이 진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양쪽 난청 모두 업무관련성이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 소견은 이 법원 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가장 중요한 논거인 '원고가 직업적 소음 환경을 떠난 시점은 2005년 4월이고 2010년부터 2016년에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원고의 청력 검사 결과는 정상소견이었다는 점에서 원고는 2005년에는 정상적인 청력이었을 것'이라는 사정은 고려되지 않은 보이고, 원고의 2014년 이후 뇌혈관질환의 병력이 난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역시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다) 이 법원 감정의는 위와 같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의 소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소견을 분명히 밝혔는바,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 법원 감정의는위 특별진찰의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원고의 청력검사결과, 2014년 이후 뇌혈관질환의 병력 등 여러 중요한 사정을 근거로 특별진찰의소견을 반박하였는바, 그 소견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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