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97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5.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1. 2. 25. '2019. 8. 13. 라 ○○○○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항타 파일용접을 하기 위해 로프와이어를 매는 과정에서 머리를 땅바닥에 박는 자세로 용접을 하다가 목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상병 '척수공동증 및 경추부 만성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5. 18.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척수공동증' 상병상태는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되고 경추부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의 정도도 같은 연령대의 평균적인 상병상태와 비교하여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경미한 수준으로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원고의 경우 공사현장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용접작업 과정에서 목의 굴곡이나 신전, 회전등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부담요인은 인정되나 '척수공동증'의 경우 그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아니하는 등 업무력과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질환일 가능성이 높은 점과 경추부 상병 상태도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경미한 점으로보아 업무 부담요인이 경추부 퇴행성 변화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경추부 만성 염좌'는 상병 자체가 업무적인 부담요인으로 오는 독립적인 진단명으로서의 상병이라기보다는 증상에 의한 상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적인 부담요인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인정하기는 부족하여 업무와 이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3, 4, 제2호증,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3년경부터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어깨와 목 부위에 부담을 주는 중량물의 과도한 사용,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07. 11. 12. 용접 중 추락사고를 당하기도 하였다.원고는 이러한 업무력으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척수공동증'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추후만증'이라는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는데, '경추후만증'은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인 '경추부 만성 염좌' 또는 '경추통'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상병으로서 업무관련성 심사 대상이 되므로 피고가 '경추후만증'에 대하여 심사한 후 요양을 승인해 주었어야 한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을 제4호증, 제5호증 1, 2, 3, 4, 5, 제10호증의1, 4, 5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새롭게 주장하는 상병인 '경추후만증'에 대하여는 별로도 요양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사건 상병 중 '척수공동증'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7. 7. 16. 촬영한 경추 MRI 사진에서 이미 경추 6번 부위에 약 1cm 크기의 척수공동증이 있었음이 판독소견에서 드러났고, 이후 2007. 11. 12. 용접을 하던 중 추락사고를 당하였으며, 2008. 2. 27. ○○병원에서 촬영한 경추 MRI영상에서 여전히 약 1cm 크기의 척수공동증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척수공동증'은 업무력과 관계 없이 원고가 기존부터 가지고 있던 질환으로 보이고 추락사고로 더 악화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2017. 11. 12. 입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중 척수공동증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2019. 8. 14. ○○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에서 약 1cm 크기의 척수공동증이 판독되었다가 2020. 7. 1. 같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에서 척수공동증이 사라진 소견(경추 6번 척수 내 T2 강조 영상에서 고신호 강도가 사라짐)으로 판독되었고 2021. 5. 21. 같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에서도 2020. 7. 1.자 영상과 비교하여 크게 변화가 없고 척수 내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으며 척수공동증이 사라졌다고 판독되었는바, 원고의 기존 질환인 척수공동증이 2020년경 이후부터 상당히 호전된 소견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수십 년간 용접공으로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척수공동증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도없다(원고는 2021. 5. 21자 MRI 촬영 당시 조영제가 투여되지 않아 그 검사 결과가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영제 투입 여부를 다투지 않는 2020. 7. 1.자 MRI 영상에서도 같은 판독 소견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 중 척수공동증과 용접공으로서의 업무력 및 2007. 11. 12. 발생한 추락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나) 이 사건 상병 중 '경추부 만성 염좌'(또는 상병코드 M5422는 '경추통'을 나타내는 것인바, 상병코드 M5422에 부합하는 경추통)와 원고가 주장하는 '경추후만증'에대한 판단○ 산재보험법 제40조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법에 정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는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소속 사업자,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피고에게 산재보험법상의 요양급여(요양비 포함)를 청구함에 있어 본인이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업무상 재해가 어떠한 부상 또는 질병인지 명시하여 그 의학적 소견을 밝혀야 하는바, 원칙적으로 피고는 그에 따라 특정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만 그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2021. 12. 15.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을 제1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2)에는 재해원인란에 '원고는 2019. 8. 13. ○○○○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항타 파일용접을 하기 위해 로프와이어를 매는 과정에서 머리를 땅바닥에 박는 자세로 용접을 하다가 목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이후 척수공동증 및 경추부 만성 염좌를 진단받았으며, 2007. 11. 12. 발생한 업무상 추락사고와 용접공으로서의 업무력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상병코드 및 신청상병명란에 "G950 척수공동증, M5422, 경추부 만성 염좌"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업무상 재해를 '척수공동증, 경추부 만성 염좌(또는 상병코드 M5422는 '경추통'을 나타내는 것인바, 상병코드 M5422에 부합하는 '경추통')'로 특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특정한 위 상병 이외에 경추통의 원인이 되는 질환인 경추후만증에 관하여까지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이 법원 감정의는 '경추통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호소할 수 있는 증상으로 알려져 있고 일상적인 생활동작이나 업무에서 유발, 촉진, 악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원고는 2019. 8. 13. 용접을 하다가 목 부위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가 2019. 7. 15.부터 2019. 7. 17.까지 인천 청라 현장에서 용접작업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 2019. 8. 13.에도 용접작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력과 관련이 없는 척수공동증을 기저질환으로 앓고 있었고, 원고의 경추통이 척수공동증의 증상일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용접공으로서의 업무력과 원고가 호소하는 경추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경추통이 경추후만증에 따른 것이고, 경추후만증은 원고의 업무력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면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경추후만증이 확인되는지, 경추후만증이 원고의 업무력에 따른 것인지, 경추후만증이 원고의 경추통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추가 입증한 후 경추후만증이 아닌 경추통에 대하여만 요양승인을 받는 것보다, 경추후만증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별개의 요양이나 추가상병 승인을 받는것이 치료방법, 요양기간 등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법이라고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