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59717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8. 23. 원고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등에서 근무하던 중 2020. 9. 28.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4형을 진단받아 2020. 11. 24. 진폐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받았다.나. 이후 원고는 2021. 6. 24.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피고는 2021. 8. 2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 결정내용: 부지급■ 결정사유○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예방법 적용을 받는 "8대 광업"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광업"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에 지급대상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소득금액증명, 4대보험 가입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유관기관 자료회신(○○○○), 노동보험 사업장 변경이력 조회 등 재해자가 근무한 사업장의 사업종류 및 종사 직종을 검토한 결과, 재해자는 주식회사 ○○○○, ○○○○, 등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 사업장에서 석재가공 등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진폐예방법 적용을 받는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직접 분진작업에 종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또한 청구인이 "광업"이라고 주장하는 재해자의 소속사업장 ○○○○의 사업종류는 1982. 4. 1.부터 현재까지 업종변경 이력없이 산재보험: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21804)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상세주소생략 소재 토석채취장이(1987. 12. 15.~1992. 12. 3.)의 수허가자명이 '○○○'으로 확인되나, 사업장에서 실제 행한 사업종류를 확인할 수 없고, 재해자의 주소지가 1985년부터 '상세주소생략'에서 벗어나지 않아 ○○○○ 토석채취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0.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2. 25.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는 최소한 1987. 12. 15.부터 1992. 12. 31. 화강암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 소재 채석장(이하 '○○○○ 채석장'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채석사업을 하였고, 원고는 1988. 1. 1.부터 위 채석장에서 착암기 작업을 하고 채석장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 소재 공장에서 토석 및 암석의 절단?가공 작업을 하였다.따라서 ○○○○는 진폐예방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광업'을 하는사업장에 해당하고, 원고가 ○○○○에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1993. 4. 29. '제조, 석재 및 기타 부대되는 사업 일체'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2007. 11. 16. 본점이 '○○○○에서 '○○○○'로 변경되고 종래 본점에지점이 설치되었고, 위 본점은 2009. 2. 8. 같은 구○○○○로, 2013. 2. 27. 같은구 ○○○○로, 2022. 3. 7. 같은 구 ○○○○로 각 변경되었으며, 대표이사는 ○○○이다.2) ○○○○의 인터넷 채용사이트 기업정보(연혁)에 의하면, ○○○○가 1967. 3.○○○○을, 1971. 5. ○○○○ 채석장을 각 개발하여 운영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다.3) 원고의 직업력은 다음과 같은데, ○○○○ 지점의 2021. 6. 29.자 경력증명서에는 원고가 1988. 1. 1.부터 현재까지 총 33년 5개월 동안 ○○○○ 채석장에서 석재절단 및 가공업무를 담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의 아들인 ○○○은 원고가 채석장에서 착암기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2021. 10. 8.자 확인서를 작성하였다.0517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9717_01.jpg4) 제5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는 '건축용석재채굴업(29011)'은 건설 또는 기념비용 석재 및 판석 생산을 위하여 각종 암석을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석제품제조업(36994)'은 화강암, 대리석 판석 및 기타 석재료를 절단, 성형, 가공하여건물 및 기념비용 석제품, 포장용판석, 가구 및 장치물, 조상, 병, 그릇 및 용기 등을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 ○○○○의 ○○○○ 채석장에 관한 토석채취 허가대장에 따르면 수허가자는 '○○○', 허가기간은 '1987. 12. 15.~1992. 12. 31.', 허가장소는 '○○○○', 토석의 종류는 '화강암'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가 위 허가장소에 별도로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내역 내지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립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6)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원부에는, 사업장 명칭은 '○○○○', 직종은 '관리직', 채용일자는 '1985. 2. 28.', 부상발병일시는 '1986. 8. 22.'로 기재되어 있다.7) 한편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원고는 1985. 10. 1.○○○○에 전입하여 이후 현재까지 ○○○○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인근에서 거주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고, 위 주소지를 기준으로 ○○○○까지의거리는 약 146㎞ 이격되어 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라. 판단1) ○○○○ 채석장에 관하여 수허가자를 '○○○'으로, 허가기간을 '1987. 12. 15.~1992. 12. 31.', 토석의 종류를 '화강암'으로 하는 토석채취허가가 있었던 사실, ○○○○의 인터넷 채용사이트 기업정보에 ○○○○가 1971. 5. ○○○○ 채석장을 개발하여 운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2)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가 ○○○○ 채석장에 대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신청한 내역 내지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립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바, 해당 기간의 수허가자가 실제 행한 사업종류 및 작업내용, 채굴량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또한 진폐예방법령은 기본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범위를 확정하는데, 원고가 근무하였던 ○○○○ 및 그 밖의 사업장의 업종은 '석제품 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 지점의 경력증명서 및 ○○○의 확인서에는 원고가○○○○ 채석장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기재가 있으나,원고의 작업내용, 기간 등 구체적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④ 원고가 근무하였던○○○○의 보험급여원부에는 직종이 '관리직'으로 되어 있고, 원고는 1985. 10. 1.부터현재까지 ○○○○ 내에서 거주하고 ○○○○ 채석장까지는 장소적으로 크게 떨어져 있어 근로를 상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 채석장에서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했고, 원고의 업무 수행과 진폐의 발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진폐예방법 제3조, 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광업'에 해당되는 사업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러한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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