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597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주식회사 ○○○○○○○○(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2012. 5. 21.경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난청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로 인해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31. 소음성난청에 대한 장해등급 진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전음성 난청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나. 원고는 2021. 12. 30. ○○○○○○○○○병원에서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양쪽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2022. 1. 6. 다시 피고에게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2022. 3. 2. 원고의 청력장해가 업무와무관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관공으로 취부작업 및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의료기록내역가) ○○○병원 (2012. 5. 21.)-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70dB, 좌측 77dB- 어음청력검사결과 어음청력역치 우측 52%, 좌측 44%-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양측 모두 100dB나) 특별진찰결과? 1차 특별진찰(○○○○○병원, 2012. 7. 16.)- 순음청력검사0520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9779_01.jpg- 뇌간유발반응검사: 우 80dB, 좌 90dB- 어음명료도: 우측 76%, 좌측 80%- 의학적 소견: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우측은 10dB 이내 이고,좌측은 10dB 초과를 보임. 기도와 골도청력역치가 모두 나빠져 있으면서 기도청력역치가 골도청력역치에 비해 10dB 이상 높은 경우 혼합성 난청이며 이는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함께 있는 경우임.? 2차 특별진찰(○○○○○병원, 2012. 9. 27.)- 순음청력검사0520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9779_02.jpg- 뇌간유발반응검사: 우 70dB, 좌 90dB- 어음명료도: 우측 84%, 좌측 80%- 의학적 소견: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15dB 정도이나 대체로 난청의 원인은 내이에 병변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다) ○○○○○○○○○병원(2022. 12. 30.)- 순음청력검사상 최소역치 우측 62dB, 좌측 72dB.- 의학적 소견: 순음청력검사에서 기도 골도 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 있음.측두골 컴퓨터 단층촬영까지 시행했지만 양측 전음성 난청의 원인을 알기 어려움. 병력과 신체검사, 청력검사를 종합할 때 소음만으로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려움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2021년 ○○○○○○○병원의 청력검사결과는 2012년 검사결과와 유사함. 검사결과는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에 해당되지는 않음. 원고는 전도성 난청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며 감각신경성 난청도 함께 존재하는 혼합성 난청을 가지고 있음.-원고의 감각신경성난청(골전도 청력의 저하)이 소음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을 내릴 수는없습니다. 원고의 전도성 난청은 기왕증으로 생각할 수 있고, 추가 발생된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에 의해 발생되었을 가능성과 원고 청력도와 유사한 혼합성 난청을 일으킬 수있는 이경화증이라는 질병에 의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확진을 위해서는 수술을 시행하여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함-피감정인 의 청력도는 여러 병원에서의 검사결과들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서 신뢰도가떨어지는 경우이고, 이러한 검사결과 중 한가지를 선택한다면 가장 좋은 청력을 보이는 2012. 9. 11. ○○○○○ 병원 검사를 따르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이에 의 거한 골전도는 우측 38.3dB, 좌측 40.8dB이고, 당시 공기전도역치는 우측 61.7dB ,좌측 72.8dB를 보이고 있음-이를 원 인별로 분리한다면 (이 난청의 수치를 소음에 의한 원인과 다른 기질적 원인이 전적으로 별개로 작용했다고 보면) 소음에 의한 원인의 난청은 골전도 수치인 우측 38.3dB,좌측 40.8dB이며, 다른 전도성 난청을 일으키는 기질적 원인에 의한 난청의 정도는 우측 23.4dB, 좌측 32dB 로 분리될 수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관련 법리 및 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을 말하므로 업무와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등 참조).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업무상 질병 중 눈또는 귀 질병의 하나로 '소음성 난청'을 규정하면서, 이를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정의하면서,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위규정은 소음성 난청의 요건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클 것'을 들면서, 그 측정방법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3) 구체적 판단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가) 감각신경성 난청은 신경이 손상을 받아서 난청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골도 청력과 기도 청력이 일치하는데 원고는 골도 청력과 기도 청력의 차이가 큰 혼합성 난청으로, 전도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나)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전도성 난청은 기왕증으로 생각할 수 있고, 추가발생된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에 의해 발생되었을 가능성과 원고 청력도와 유사한 혼합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이경화증이라는 질병에 의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소음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확진을 위해서는 수술을 시행하여 직접 이경화증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피고의「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은 혼합성 난청에 관하여 "소음 직업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골도청력역치가 40dB 이상이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골도청력역치는 우측 38.3dB, 좌측 40.8dB인바, 우측 귀는 질병인정기준인 40dB에 미달한다. 또한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전도성 난청으로 인해 내이에 전달되는 소음의 강도가저하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소음 강도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는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는지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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