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5981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8. 14. 사고로 발생한 ‘우측 수부 5중수골 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20. 12. 31.까지 요양 후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우측 5수지중수지절 굴곡 30도·신전 0도이고, 우측 5수지 관절면을 침범하지 않았으나 관절면1inch 이내의 골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4급 제6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4. 7. 기각되었고, 2021. 4. 13.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9. 30.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고로 우측 수부 5중수골 골절상을 입었고 요양 이후에도 우측 제5수지 신경계통의 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장해를 세밀히 검사하지 않은 채 장해등급 제14급 제6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2)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의심사청구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2021. 4. 1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 사실, 2021. 9. 30. 재심사 기각 결정이 내려지고 위 재결서가 2021. 10. 18.원고 본인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도달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2. 1. 19. 이 사건 소장이 접수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제소기간을준수하지 않은 채 제기되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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