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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598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8. 4.경부터 2019. 4.경까지 약 1년 1개월 동안 연속소음의 정도가 86.2dB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9. 3. 21.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를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0. 12. 23.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가 소음노출 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소음노출수준 86.2dB)에서 1년 1개월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나, ○○○○ 및 ○○○○○○(이하 '소외 사업장들'이라 한다) 근무와 관련하여서는, 작업환경측정자료가 없고 폐업된 사업장으로 소음노출 관련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어려워 소음사업장 근무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② 청력검사결과 청력손실 정도는 83dB(좌측), 61dB(우측)으로 양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확인되나 양측 귀에서 20dB 이상의 비대칭을 보이고,소음노출 직력이 3년에 미달되므로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7.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2. 2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5, 7, 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전에도 꾸준히 근로를 하여왔고, 소외 사업장들 소속 근로 당시에는 원청인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의 사업장에서 지게차로 물건을 들어 소음이 발생하는 필름 분쇄 공정으로 운반하면서 그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원청인 ○○○○○○○○를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하였음에도, 소외 사업장들과 관련하여서는 원청인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채 단지 소외 사업장들이 폐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무기간을 소음노출이력에서 배제하였다. 그런데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한 PET동의 소음은 85dB이상이므로, 원고가○○○사업장에 근무한 2015. 8. 10.부터 2018. 3. 1.까지의 기간 역시 소음노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원고의 소음노출직력은 총 3년 8개월이다.2)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로 들고 있는 청력상실의 비대칭성은 두 귀의 감수성차이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에 장애가 될 수 없고, 특별진찰회신서 상의 '재해성 폭발음 노출력'은 오류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재해성 폭발음노출력에 의한 난청의 발생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업무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었다고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판단1)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기간을 3년 이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가 존재하는 사실, 그 보고서에 의할 때 원고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사업장의 PET동 R/C의 경우 FTC공정에서는 85dB이상의 소음이 측정되었고, EREMA 공정에서는 소음측정결과가 85dB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존재하는사실이 각 인정된다.그러나 설령 원고가 ○○○사업장에서 그 주장과 같은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보고서 상의 PET동 R/C의 소음측정결과는 소음이 발생하는 필름 분쇄 공정에서 투입 등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측정한것으로 보이고, 위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설비에 작업자가 노출된 시간에 따라서 소음값이 달라진다는 것인데, 지게차로 물건을 실어 위 작업장에 내려주는 업무를 하였을 뿐인 원고는 소음발생설비 근처에서 머무르며 투입 등 업무를수행한 근로자에 비하여 소음노출시간이 상당히 짧을 것으로 보이고, 그 소음노출시간이 특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위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상의 소음측정결과를 원고에게적용할 수 없다. 원고는 지게차 운행 중 발생하는 소음과 경고음 등에도 노출되었음이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와 같은 소음에 관하여도 객관적인 측정자료등이 존재하지 아니함은 마찬가지다.따라서 원고가 소외 사업장들에서 근무한 기간은 85dB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산입할 수 없고,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기간은 2018. 4.경부터 2019. 4.경까지 약 1년 1개월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①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있을 것(제1호), ②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있다고 인정될 것(제2호), ③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제3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 3] 제7항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위 규정의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위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기준에서 정한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수는 없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3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나)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약 1년 1개월의 기간 동안 86.2dB 상당의 소음에노출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지만,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그 진행이 촉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고,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이 법원 이비인후과 감정의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재해성소음노출과 나이, 개인적인 질환이나 소인 등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업무상 소음노출이력의 영향은 위와 같은 다른 요인에 비해 크지 않으며, 어음청력검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난청이 다소 과다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 난청이 확인되나(좌 83dB, 우 61dB), 뇌간유발반응검사및 어음청력검사와 비교한다면 난청이 과도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 신뢰성이 떨어지는소견임.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는 순음청력검사 결과보다는 좋게 나타남. 어음청취역치는 순음청력검사의 평균과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원고의 우측 귀는 어음청취역치가 20dB 또는 35dB로 나타나 정상 혹은 경도 난청 수준이고, 좌측 귀의 어음청취역치는 65dB 혹은 75dB로 나타남.○ 원고의 난청상태, 양상 등은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음. 재해성 폭발음 노출경력이 기록되어 있고, 원고의 질병력이나 약물 복용 여부,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개인적인 소인에 의해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원고의 난청은 재해성 소음노출이력과 나이가 주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됨. 그리고 개인적인 질환이나 소인 등의 영향에 의해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판단됨. 그 외 과거 소음노출이력 등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음. (2)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다음과 같이 소외 사업장들에서 원고가수행하였다는 운반 업무로는 소음노출수준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를 소음사업장근무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과거부터 청력이 떨어져 있었다는 의무기록상의 진술등에 비추어 볼 때 최근 3년간의 소음노출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 소음에 대한 두 귀의 감수성 차이가 있고 손상과 회복 기전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양측 비대칭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난청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원고는 2015. 2.~2018. 4.경까지 약 2년 7개월간 소외 사업장들 소속으로 진천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므로 이에 관하여 검토해보면, PET동 R/C FTC공정의 소음수준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음. 다만 이는 투입작업을 수행한 작업자에 해당되는 사항임.0523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9823_01.jpg○ 원단파쇄를 위해 단위공정에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 지게차는 현장 작업장이 투입하는 장소 옆에 재활용원단 더미를 내려주고 타 장소로 이동하게 되어있음. 지게차로해당 작업공간에 들어가고 나간 횟수를 안다면 노출시간을 좀 더 자세히 할 수 있으나,추정만 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해당 수준의 소음노출공간에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그 빈도와 체류시간 자체가 짧을 것으로 판단되어 노출시간이 일정시간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원고의 직업력을 종합하여 볼 때, 마지막 작업장에서는 소음노출 수준이 청력을 저하시킬 수 있을만한 환경일 수 있다고 판단됨. 하지만 소외 사업장들에서는 원고가 현장에서 투입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음노출수준이 청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9. 3. 28.(2019. 3. 21.의 오기로 보임)의무 기록에 의하면과거부터 청력이 떨어져 있다는 기술이 있는바, 해당 청력도를 고려해볼 때, 최근 3년간의 소음노출 작업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재해성폭발음 노출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가능하기는 함. 음향외상성 난청은 수분 이내로 회복될 수도 있으나 만성화될 수도 있음. 재해성 폭발음 노출 이후에도 80dB이상의 소음은 난청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이지만,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의 청력 손실은 고주파에서 75dB 미만, 저주파에서 40dB 미만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재해성 폭발음으로인해 그 정도의 난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후 추가로 노출되는 소음으로 인해 더 이상악화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음. 따라서 재해성 폭발음 노출 이후 청력손실에 대한 자료없이 직업적 소음 노출이 추가적으로 청력손실을 유발할지 여부는 판단이 어려움.○ 결론적으로, ① 총 3년 이상의 청력소실 유발 업무환경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② 2019. 3. 28.(2019. 3. 21.의 오기로 보임)의무 기록상 과거부터 청력이 떨어져 있었다진술하였으며, ③ 설사 최근 3년의 소음수준이 85dB이상이라 하더라도 청력검사결과에서 확인되는 정도로 심한 청력소실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력소실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3) 원고는 특별진찰회신서에 '재해성 폭발음 노출력 있음'이라고 기재된 부분(갑 제10호증 제3면)이 오류라고 주장하나, 이는 '내이성·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씨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난청·유전성난청·가족성난청·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라는 항목에 대한 문진결과로 특별진찰의사가 '재해성 폭발음노출력 있음, 기타 다른 질환 기왕력 없음'이라고 기재한 부분으로서, 질문의 취지상업무 외의 난청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문진인데, 특별진찰의사가 그 질문의 취지 또는원고의 답변 취지를 오인하여 그와 같이 기재하였을 가능성은 적어보이고, 달리 위 기재가 오류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또한 원고는 2019. 3. 21.자 초진 의무기록(갑 제11호증)에 "오래전부터 양쪽 난청"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난청이 위 진료시점에 근접하여 난청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취지로 '잘 안 들린지 좀 됐어요'라고 진술한 것일 뿐 오래 전부터 들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은 아니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가까운 시점에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며칠 전, 몇 주 전, 몇 달 전, 1년 전' 등과 같이 발병시점을 특정하여 진술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의무기록에 "오래전부터 양쪽 난청"이라고 기재된 것은 원고가 시점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발현된지 상당한기간이 지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추측되고, 그렇다면 그 증상의 발현시점이소음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시작한 2018. 4.경 이전부터일 가능성도 높다고 보인다.나아가, 설령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이 재해성 폭발음 노출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양쪽 난청 증상이 발현된지 오래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이 법원 이비인후과 감정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재해성 폭발음 노출력 및 소음사업장 노출 직력외에도 원고의 연령, 개인적인 질환이나 소인 등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기간이 3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1년 1개월로 인정되어 소음노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업무지침(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 상의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노화에 의한 난청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임을 입증할 수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할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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