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598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3. 3.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06. 10. 10.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2형,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 엽간열중격동의 늑막(흉막) 비후(pt), 진폐성 소음영의 유착(진폐결절의 융합, ax)'으로 진단받아 진폐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9. 9. 29.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2019. 4. 11.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 망인의 폐기능이 F2(중등도 장해)에 해당하므로 진폐장해등급이 제3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그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및 위로금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17. 진단받은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1' 검사 결과에 따라 2021. 4. 16. 원고에게 진폐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다. 원고는 2022. 1. 17. 진폐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상향해 줄 것을 주장하면서 다시피고에게 미지급 보험급여와 위로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3. 3. '망인의 사망전 폐기능 검사 결과 등을 진폐심사회의에 재심의 의뢰하였으나 기심의 자료가 다시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진폐심사회의에서 회송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보험급여 및 위로금 차액에 대하여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받은 이 사건 폐기능 검사 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심폐기능에중등도 장해(F2)가 남은 사람으로서 진폐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F2)가 남아 있는 사람으로서진폐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상향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의 요양 중 폐기능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0519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9830_01.jpg0519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9830_02.jpg0519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9830_03.jpg나)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심폐기능이 약해진 환자는 그날 그날의 건강상태에 따라 폐기능 검사 결과가조금씩 차이가 나게 된다. 따라서 장해판정은 좋은 건강상태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한 것을 가지고 판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원고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년에약 4회씩 모두 34번의 폐기능 검사를 하였는데, 대부분이 적합성과 재현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신뢰도가 있는 검사이다. 2011년에서 2016년까지는 정상에서 경미 장해(F1/2)가 주를 이루고 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경미 장해(F1/2)에서 경도 장해(F1)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2013. 11. 11.과 2019. 4. 11. 딱 두 번만 중등도 장해(F2)에 해당되었다. 따라서 2013. 11. 11.과 2019. 4. 11.의 검사는 원고의 건강상태가 일시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의 결과라고 판단되고, 원고의 심폐기능은 경도 장해(F1)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원고는 2019. 4. 11. 중등도 장해(F2)이었다가 2019. 7. 9.과 2019. 7. 17.계속해서 경도 장해(F1)로 나와 경도 장해로 고정된 상태라고 판단된다.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다) 위 폐기능 검사 결과와 위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19년까지 34회에 걸쳐 시행한 폐기능 검사 중 2013. 11. 11.과 2019. 4. 11.검사에서 중등도 장해(F2)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각 검사는 원고의 건강상태가 일시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고, 사망 직전을 포함하여 그 이외의 검사에서는 정상, 경미 장해(F1/2), 경도 장해(F1)의 범위를 오가는 정도였으므로, 일시적으로 악화된 상태가 아니라 평상시 망인의 심폐기능이 중등도 장해(F2)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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