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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59861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2. 2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1. 11. 21.부터 1993. 10. 1.까지 약 12년 동안 ○○○○○에서 보갱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21. 9. 15.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2. 23.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결정내용: 부지급■ 결정사유○ 2021. 9. 15.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며, ○○○○○ 보갱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그러나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 "우측 난청(20dB, 100%)은 장해기준 미달, 좌측 난청(85dB, 20%)은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진료기록 등을 고려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소견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부득이 장해급여청구에 애하여 부지급결정함【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12년간 ○○○○○에서 보갱부 등으로 근무하면서 85dB이 넘는 소음에지속적으로 노출된 점, ○○○이비인후과에서의 표준순음청력검사에 의하면 우측 60.8dB, 좌측 90dB로, 어음청력검사에 의하면 우측 50dB, 좌측 90dB로 혼합성 난청으로 나타난 점, 원고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의하더라도 난청을 유발할 만한 다른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고, 원고의 고막에 대한 이상 소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이라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소음노출 이력가) 원고는 1981. 11. 21.부터 1993. 10. 1.까지 약 12년 동안 ○○○○○에서보갱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나) 광업소 보갱 업무의 경우 85.2dB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2) 원고 주치의(○○○이비인후과) 의학적 소견(2021. 9. 15.자 진료소견서) ○ 상병명-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 상태 및 진료 소견- 상기 환자, 표준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0.8dB, 좌측 90dB로 혼합성 난청 소견 보임- 어음 청력 검사상 우측 50dB, 좌측 90dB, 우측 92%, 좌측 50% 소견 보임- 고막 소견은 이상은 보이지 않음 3) ○○○○○○○○○○병원 특별진찰결과(2021. 11. 24.자 소견서) ○ 순음청력검사052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9861_01.jpg052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9861_02.jpg○ 언어청력검사- 우측 100%, 좌측 20%○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좌측 A○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30dB, 좌측 100dB○ 의학적 소견-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관찰 여부: 없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소음성 난청-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없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지 여부: 고음역 저하가 심함.- 측정방법 요건 충족 여부: 충족함-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신뢰성 있음. 비대칭 난청으로 MRI 필요할 수 있음 4)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22. 2. 18.자 통합심사회의] <통합심사결과>○ 우측 난청(20dB, 100%)은 장해기준 미달, 좌측 난청(85dB, 20%)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인정하기 어려움(기준 미달)<자문의 심사소견>052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9861_03.jpg052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9861_04.jpg 5) 이 법원 감정의[○○병원(이비인후과)]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항상 내이의 모세포에 작용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임- 거의 항상 양측성임. 청력검사 상 소견도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양측성임- 농(deaf)의 청력손실을 일으키지 않음. 일반적으로 저음한계는 약 40dB이며, 고음한계는약 75dB임-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 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음- 과거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소음 노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음. 청력 역치가 증가할수록 청력손실율은 감소함- 저음역대(500 및 1,000 및 2,000헤르츠)에서 보다 고음역대(3,000 및 4,000, 6,000헤르츠), 특히 4,000헤르츠에서의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남(초기에는 8,000헤르츠의 청력손실이 없어 노인성 난청과 감별할 수 있음)- 지속적인 소음 노출 시 고음역에서의 청력손실이 보통 10~15년에 최고치에 이름-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망치 소리와 같은 단속적인 소음 노출보다 더 큰 장해를 초래하는데, 단속적인 소음 노출은 휴식 기간 동안 회복되기 때문임○ 고음역 중심으로 청력손실이 나타나는 것이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진행 양상은, 초기 4㎑에서만 경도의 난청을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고, 이후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인한 진행 양상은 4㎑ notch가 깊고 넓어지며 외유모세포가 완전소실되면 60dB까지 청력 역치가 감소하게 되며, 이후 4㎑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고주파수 청력이 완전소실된 후 4㎑ 미만의 저주파수 청력까지 소실되는 양상으로 진행됨○ 피감정인은 고음역대에서 청력 손실이 매우 큰데 이러한 경우 소음성 난청이라고 볼 수있는지, 만약 볼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미국 산업의학회에서 제시한 소음성 난청 특징에 비추어 볼 때, 고음역대의 청력 손실은소음성 난청의 하나의 특징임. 그러나 이는 소음성 난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은 아니며노인성 난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청력 저하 패턴임.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8,000㎐의청력손실이 없어 노인성 난청과 감별할 수 있음. 또한 소음성 난청의 경우 거의 항상 양측성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피감정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소음성 난청이 피감정인의 고음역대 청력 손실의 유일한 이유라고 보기는 어려움○ 소음작업장에서의 근무경력 이외에 피감정인에게 좌측 난청을 유발할만한 뚜렷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소음작업장에서의 근무 경력을 볼 때 피감정인의 좌측 고음역대 청력 손실에 있어서 소음성난청이 한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다만, 청력검사 당사 만 65세라는나이를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 또한 한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소음성 난청이나 노인성 난청의 경우, 거의 양쪽 귀가 비슷한 패턴으로 고음역대 청력 손실이 나타나는데, 피감정인은 양측이 매우 비대칭적으로 청력 손실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원인불명의좌측 난청이라고도 볼 수 있음○ 피감정인의 좌측 난청 발병의 원인이 소음이라는 것에 동의하는지- 소음작업장에서의 근무 경력 상, 피감정인의 좌측 난청의 한 원인으로 소음성 난청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다만, 유일한 이유라고 보기는 어려움○ 피감정인의 특진 청력검사결과상 피감정인에게 동일연령대에 비하여 더 급격한 청력손실이 확인되는지- 청력검사 결과는 그렇습니다.○ 만 65세였던 피감정인의 청력상태는 동일한 연령의 일반 남성의 평균 청력손실치와 비교할 때 급격한 청력손실이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음작업장에서의 근무경력을 볼 때 피감정인의 좌측 고음역대 청력 손실에 있어서 소음성 난청이 한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다만, 청력검사 당시 만 65세라는 나이를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 또한 한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음. 우측 청력 저하(20dB)는 동 연령대 평균치(18dB)와 비슷한 정도로 보이기때문에 좌측 청력이 평균치와 매우 차이가 난다고 해서 노인성 난청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그리고 소음성 난청이나 노인성 난청의 경우, 거의 양쪽 귀가 비슷한 패턴으로고음역대 청력 손실이 나타나는데, 피감정인은 양측이 매우 비대칭적으로 청력 손실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원인불명의 좌측 난청이라고도 볼 수 있음○ 피감정인의 좌측 소음성 난청은 과거 소음작업환경에 의해 야기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러한 소음 혹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좌측만 특정지어 소음에 노출된 것은 아니기에 같은 정도의 소음에 노출된 우측 청력 패턴을 고려할 때, 좌측의 청력 저하에는 앞 질의에서 말한 바와 같이 소음성 난청, 노인성난청 모두 한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 발간한 '이비인후과-구경부외과학'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은 '소음폭로 후 10-15년간 난청이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는바, 이에 동의하는지- 동의함○ 2021. 9. 15. ○○○이비인후과의 주치의 진단서의 청력검사결과는 신뢰할만한 것인지- 신뢰도가 떨어짐. 2021년 9월 15일 시행된 순음청력검사의 경우 우측에서 기도청력과 골도청력의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병원에서 약 2개월 후 시행된 검사결과에서는 보이지 않는 소견임. 검사 당시 신체 검진 상 고막 소견도 정상이었기 때문에(기도-골도 청력의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일시적 전도성 난청을 일으킬만한 중이염과 같은질환을 상당히 배제할 수 있는 상황) 이는 ○○○이비인후과 청력검사 당시 차폐(masking)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결과로 의심할 수 있음. 그리고 기도청력 우측 60.8dB인데 비해 어음변별력이 92%로 좋은 점 또한 검사의 신뢰도를 낮게 볼 수 있는 한 근거임○ 피감정인의 우측 난청의 최소가청역치는 몇 데시벨인지- 20dB임○ 2020. 11. 9. ○○○○○○○○병원의 응급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3년전부터 왼쪽귀가 조금씩 안 들렸고 전정신경세포염으로 진료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전정신경세포염은 어떠한 원인으로 발병하는 것인지-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 발간한 '이빈인후과학'에 의하면 일측 말초 전정기관의 장애를 유발하는 기전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증거는 없으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주장되는 가설은바이러스 감염과 전전정동맥(anterior vestibular artery)의 허혈 또는 출혈 등의 혈관장애임○ 이 사건 난청의 원인이 개인적인 요인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과거 광업소에근무한 직업력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소음작업장에서의 근무 경력을 볼 때 피감정인의 좌측 고음역대 청력 손실에 있어서 소음성 난청이 한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다만, 청력검사 당시 만 65세라는나이를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 또한 한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소음성 난청이나 노인성 난청의 경우, 거의 양쪽 귀가 비슷한 패턴으로 고음역대 청력 손실이 나타나는데, 피감정인은 양측이 매우 비대칭적으로 청력 손실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개인적 요인의 원인불명의 좌측 난청이라고도 볼 수 있음○ 피고 공단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에 동의하는지- 동의함. 우측 귀의 최소가청역치는 20dB이며 이는 장해 기준에 미달함- 좌측 난청의 경우 원고가 느끼는 주관적 청력 저하가 소음 노출 제거로부터 24~25년이지난 2017~2018년쯤에 시작된 점, 양측 청력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업무와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의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이 사건 인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나)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옳고(대법원 2014. 6. 12. 선고2012두24214 판결 참조),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위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규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이 사건 인정기준)도 이 사건 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은 될 수 있다. 이 사건 인정기준은 소음성 난청의구체적인 인정기준에 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원고는 1981. 11. 21.부터 1993. 10. 1.까지 약 12년 동안 ○○○○○에서 보갱 업무등을 수행하였고, 광업소 보갱 업무의 경우 85.2dB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므로, 이 사건인정기준 중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병원 특별진찰결과에 따르면,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으로 판정할 때, 원고의 좌측 귀의 청력손실치는 85dB, 우측 귀의 청력손실치는 20dB로서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정한 최소기준인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라는 요건은 충족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주치의(○○○이비인후과) 진료소견서에 따르면 순음청력검사를 기준으로 우측 귀의 청력손실치는 60.8dB로 나타나므로, 원고의 우측 귀도 위청력손실치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 감정의는, ① 위 순음청력검사의 경우 우측에서 기도청력과 골도청력의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나, ○○○○○○○○○○병원 특별진찰결과에 따른 검사결과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점, ② 위 순음청력검사 당시 신체 검진 상 고막 소견이 정상이었고, 이는 원고 주치의의 청력검사 당시 차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결과로 의심할 수 있는 점,③ 위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귀가 60.8dB인 반면 어음변별력이 92%로 좋은 점 등을고려하여, 원고 주치의의 진료소견서의 청력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의학적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우측 귀도 위 청력손실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 나아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보건대,이 법원 감정의는 '소음성 난청이 한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원론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그러나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음폭로 후 10~15년간 난청이 급격히 일어나고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소음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고, 거의 항상 양측성으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① 원고의 경우 1993. 10. 1.(당시 37세)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소음노출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었는데, 원고에 대한 ○○○○○○○○병원의 2020. 11. 9.자 진료기록에 의하면약 2~3년 전부터 왼쪽 귀가 조금씩 들리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② 2021. 9. 15.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가 시행된 시점은 소음노출이 중단된 1993년으로부터 약 28년이 지난 시점인데다가 당시 원고의 나이가 65세로서 노인성 난청이 발생할수 있는 연령이므로, 2021년에 실시된 청력검사 결과 청력손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그 청력 손실이 소음노출 업무로 인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병원 특별진찰결과에 따르면,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으로 판정할 때, 원고의 좌측 귀의 청력손실치는 85dB, 우측 귀의 청력손실치는 20dB로서 양측 청력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일반적으로 소음노출이중단되었을 때 소음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처음에는 청력손실이 서서히 증가하지만 연령증가에 따라급격히 증가되는 노인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다) 이 법원 감정의는 결론적으로 '원고의 경우 노인성 난청이 한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좌측 난청의 경우 원고가 느끼는 주관적 청력 저하가 소음 노출 제거로부터 24~25년이 지난 2017~2018년쯤에 시작된 점, 양측 청력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점 등으로 미루어 업무와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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