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59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3. 3. 진단 받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6. 12. 21.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우측 슬관절, 과중 노동시 보조기 착용 필요)를 인정받았다.나. 원고는 2019. 10. 15.부터 2019. 11. 16.까지, 2020. 10. 19.부터 2021. 4. 30.까지 각 재요양한 후 2021. 5. 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후 2021. 5. 28. '재요양 이후의 장해등급이 최초의장해등급보다 상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11. 1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원고의 우슬관절 관절동요 측정치 10.72mm를 정상 추정치 7mm와 비교하여 동요 정도를 3.72mm로 평가한 다음 동요관절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의 3mm 이상 ~5mm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이 제12급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5년경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겪고 두 차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치료를 받아 좌측 무릎에도 동요관절이 발생하므로 양측 무릎이 모두 환측에 해당하여 동요의 정도를 비교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피고가 적용한 방법으로는 동요 정도를 산정할 수 없다. 한편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6조 제1항 [별표]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준용하면 원고의 우측 슬부 전방 관절동요가 11mm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양측 무릎에 동요관절이 발생하여 보조기 착용 없이 동요관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워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에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장해등급 판정의 기준에 관하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6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8급, '한쪽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으로 정하고,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그런데 피고는 동요관절의 경우 팔과 다리의 노동 등에 있어 고정장구의 장착 필요성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추상적이고 그 측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주치의 또는 자문의 임상 소견에 따라 장해 인정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소견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아, 장해평가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 회의결과 및 의학적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서의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요관절 및 난청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을 만들어 2013. 1. 21. 장해급여청구서 접수 분부터 적용하고 있다.(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요관절 장해 평가방법- 동요관절 장해평가는 객관적 검사(KT 1000 또는 2000, 스트레스뷰 검사)결과와 이학적 검사로 확인하되, 그 세부적인 방법은 건(建)측과 환(患)측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동요관절로 인정.- 전방, 후방, 측방동요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인정하고, 양측에 동요관절이 남은 경우에는 정상 추정치(약 7mm 정도)를 기준으로 그 차이를 동요관절 정도로 인정.○ 동요관절 정도에 따른 장해등급 세부기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및 전문가 의학자문 결과 다리의 경우 그 불안정성 정도에따라 3단계 즉 경도(3mm~5mm), 중등도(6mm~10mm), 고도(11mm이상)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정도에 따라 3mm이상~5mm이하인 경우에는 제12급, 5mm초과~10mm이하인 경우에는 제10급, 1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8급으로 인정.- 장해등급 제8급의 경우에는 동요관절 불안정성 정도가 10mm를 초과함과 동시에 수술 실패 등으로 인대 완전파열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인대 완전파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해등급 제10급 인정.(다) 이 사건 기준은 동요관절로 인한 장해등급 판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내부적 업무처리 기준에 불과하지만, 그 기준이 산재보험법령의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재판절차에서 장해등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기준으로 참작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산재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관절 동요의 경우 고정장구 장착의 필요성에 따라 장해등급을 정하도록 대략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사례에서의 고정장구 장착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세부적 기준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재량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점, 피고는 주치의, 자문의 등의 소견, 피고의 지사에 따라 판정 결과가 달라지는 결과로 인해 일관된 판단 기준을 정하기 위해 이 사건 기준을 만들게 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 점, 위 기준은 의학적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고,내용 자체에 특별한 오류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는 이미 이 기준을 오랜 기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여 왔고 이는 피고 스스로를 구속하는 원칙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이 사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원고는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기준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과 그 목적, 취지, 법리를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인정사실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치료 경과원고는 2005년경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겪고 좌측 슬관절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치료를 받았다.원고는 2016. 3. 3. 발생한 재해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의 상병을 입고, 2016. 3. 4.부터 2016. 12. 21.까지 요양을 마친 다음 '과중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고정장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12급 제12호의 장해등급이 인정되었다.원고는 2016. 3. 14. 우측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고, 2017년 좌측 십자인대 재재건술을 받고, 체내고정용 금속물 제거술을 위해 2019. 10. 15.부터 2019. 11. 16.까지 재요양하였다.원고는 2020. 10. 22. 우측 전방십자인대 재재건술 시행하고 2020. 10. 19.부터 2021. 4. 30.까지 요양하였다.(나) 주치의 소견○ 2016년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후 동일 부위 재파열로 인한 2020년 10월 십자인대 재재건술 시행 후 양측 슬관절 컴퓨터 arthrometer를 이용한 전방전이 검사상 최대 132N의 부하 검사상 11mm 전방 전이 소견을 보이는 바, 반대 측슬관절 역시 16년 전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상태여서, 정상 비교 대상이 되지않아 약 11mm의 전방 전이가 관찰됩니다.○ 슬관절의 수동운동 범위정상 운동범위 : 신전 0도, 굴곡 150도원고의 운동범위 : (우) 신전 0도, 굴곡 130도, (좌) 신전 0도, 굴곡 140도○ 보조기 사용여부 (동요관절) : 수시필요○ 동요정도 : 11mm(다) 피고 특별진찰 결과○ 검사내용2021. 5. 13. MRI 검사로 우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 확인, Telos, Kneelax 검사로 우측무릎 동요 확인.○ 장해발생 원인- 장해부위 : 우측 무릎- 장해 발생원인 : 전방 불안정성, 연부 조직 유착○ 장해상태- 관절운동 기능장해 : 우측 무릎 관절 운동 범위 제한 없음. 우측 무릎 전방 동요 3.72mm 확인됨.- 그 외 장해 : 우측 무릎 연부 조직 유착에 의한 일반 동통○ 관절 운동 측정방법 : 수동(판단 근거 및 사유 : 장해 원인 불명확)○ 관절의 수동운동 범위 : 우 슬관절 신전 0도, 굴곡 135도○ 보조기 사용여부(동요관절) : 과중 노동시 필요○ 동요 정도: 건측 7mm, 환측 10.72mm(3)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전방, 후방, 측방동요를 합산한 오른쪽 무릎 관절의 동요가 11mm(주치의), 10.72mm(특별진찰의)로 각 측정되었고, 원고의 경우 양측에 동요관절이 남았으므로 왼쪽 무릎이 아닌 정상 추정치 7mm와의 차이인3.72mm~4mm를 동요관절로 인정할 수 있는 점, 우측 무릎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굴곡 130도(주치의), 135도(특별진찰의)로 측정되어 정상 운동범위인 150도의 1/4 이상 제한되지 않은 점, 진료기록상 수술실패 등으로 인대 완전파열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바 없는 점, 보조기 사용여부에 대하여 '수시필요'라는 주치의의 소견 역시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의 소견과 상반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최초 판정과 동일한 제12급 제10호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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