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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0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1. 6. 18.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요측 인대 부분파열,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을 진단 받고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상병 중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요측 인대 부분파열'은 승인하였으나,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1. 10. 27.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피고의 처분 중 위 불승인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35년간 ㅇㅇㅇ에서 취부, 사다리 제작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 허리,무릎 부위에 반복적으로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고 결국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 및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근로관계 및 근무형태○ 근로관계- 사업장명 : ○○○○○주식회사- 근무기간 : 1984. 11. 26. ~ 2021. 1. 1. 퇴직- 근무형태 : 상용,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08:00~17:00), 주 5일 근무,-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0분○ 근무이력1984. 11. 26. ~ 1998. 5. 31.(약 13년 3개월) 선체건조부/취부업무1998. 6. 1. ~ 2020. 12. 31.(약 21년 8개월) 사다리 제작 작업(나) 업무내용1) 수직사다리 제작 작업○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의장생산부에서 취부 및 용접을 통해 수직 사다리를 제작하는 작업을 수행함.- 사다리 용접 작업(70%) : 사다리 제작에 필요한 각종 부재를 연결하여 취부 및 용접을 통해 수직 사다리를 생산하는 작업을 수행함.- 레그 조립 및 용접 작업(20%) : 수직 사다리 상단 또는 아래, 옆 부분 등에 부착할각종 레그를 지그에 넣어 용접을 통해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함.- 사다리 묶음 및 운반 작업(10%) : 완성된 사다리를 묶음 작업을 통해 고정시키고 묶음별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동 및 운반 작업을 수행함.○ 전반적인 작업자세작업대에 서 있으면서 팔을 뻗는 자세, 의자에 앉아서 팔을 옆으로 움직이는 자세, 허리를 구부려 아래로 팔을 뻗는 자세○ 작업 빈도 및 작업 공구(신청인 주장)사다리 취부 및 용접 작업 70% / 레그 조립 용접 작업 20% / 사다리 묶음 및 운반작업 10%작업공구 : 용접기, 그라인더, 해머, 용접비드 제거 공구 등○ 신체 부담 작업(원고 주장)사다리 제작 작업시 해머 등으로 망치질할 때 어깨에 신체 부담이 많이 되며, 앵글 및 부자재 등을 손으로 들어 각도를 맞춰서 취부 작업할 때 어깨와 목 부분에 가장 신체 부담이 많이 된다고 주장함.2) 취부 작업○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준비작업 : 작업 전 도면을 보고 지그를 도면에 맞게 배열하고 용접기, 깔깔이, 레버풀러, 쟈키, 에어호스, 공구통을 들거나 어깨에 메고 작업 장소로 이동함.- 선박 블록과 블록의 조인트 부분을 치공구로 취부하는 작업블록에 설치되는 조립부재를 주판 위 마킹 위치에 배열하기 위해 크레인을 사용하여부재 등을 배열함.블록이 입고되면 설치된 보강재, 러그를 절단기로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특히 그라인더 작업시 진동으로 인한 충격으로 손목 및 팔꿈치에 신체 부담이 많이 가중됨.블록 내/외 각종 부재에 대해 취부 작업 공정을 수행하고, 블록 에서 계속 이동하면서제 위치에 배열한 후 치공구를 사용해 판계 취부 및 용접 작업 수행함.부재의 정위치 및 고정 후 가용접을 하는 단계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많고, 레버풀러와 유압쟈키, 해머 등을 사용하여 부재를 고정 또는 이동시켜 작업을 수행하면서 팔 전체에 신체 부담이 많이 된다고 주장함.○ 신체 부담 작업(원고 주장)취부 작업 시 쪼그리고 앉아서 레버풀러, 해머 작업과 그라인더 작업을 주로 하게 되는데 이 때 허리와 팔꿈치에 신체 부담이 가장 많이 된다고 주장함.(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어깨2013. 7. 6.(1회), ○○○○○의원,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2014. 3. 31. ~ 2014. 9. 22.(19회), ○○○○○○○○○의원 등, 기타어깨병변, 회전근개증후군2016. 3. 18. ~ 2016. 12. 29.(8회), ○○○○○○의원 등, 기타근통, 어깨부분, 관절통, 위팔2017. 1. 2. ~ 2017. 8. 28.(72회), ○○○○한의원 등, 관절통, 위팔, 관절통, 어깨부분2018. 1. 15., ○○한의원, 근육긴장, 어깨부분○ 팔꿈치2013. 10. 15. ~ 2013. 12. 24.(4회), ○○의원, 팔꿈치의타박상2014. 1. 24. ~ 2014. 12. 29.(24회), ○○의원, 팔꿈치의타박상2015. 1. 5. ~ 2015. 12. 28.(28회), ○○의원, 팔꿈치의타박상2016. 1. 8. ~ 2016. 8. 4.(15회), ○○의원, 팔꿈치의타박상, 관절통, 아래팔○ 목2013. 7. 4. ~ 2013. 7. 6.(2회), ○○한의원 등, 목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관절및인대의염좌및긴장, 경추의염좌및긴장2014. 5. 26. ~ 2014. 11. 6.(27회), ○○한의원 등, 목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관절및인대의염좌및긴장, 경추통, 경부2015. 1. 31. ~ 2015. 12. 30.(18회), ○○○○○○의원, 경추의염좌및긴장, 신경뿌리병증, 경부2016. 2. 16. ~ 2016. 12. 30.(79회), ○○○○○한의원 등, 경추통, 상세불명의부위, 경추의염좌및긴장, 관절통, 위팔2017. 1. 2. ~ 2017. 10. 31.(78회), ○○○○한의원, 경추통, 경부○ 허리2012. 11. 29. ~ 2012. 12. 3.(2회), ○○한의원, 요골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2017. 8. 30. ~ 2017. 9. 1.(3회), ○○한의원, 요통, 요추부(라) 의학적 소견○ 신체조건재해일(2021. 6. 18.) 기준 만 61세 남성, 키 167cm, 몸무게 82kg, 오른손잡이○ 주치의 소견(○○○○○의원, 2021. 6. 18.)-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 2021. 6. 18.- 본원 최초 도착일시 : 2021. 6. 22.- 상병명 : 추간판 탈출증 제5-6 경추간, 부분파열 극상건 좌측 견관절, 부분파열 극상건 우측 견관절, 부분파열 요측 인대 우측 주관절,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상병명 부위에 동통성 운동제한 있음○ 피고 자문의 소견- 정형외과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부분파열 요측 인대 우측 주관절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검토가 요망 됩니다.- 직업환경의학 : 1984년부터 15년간 건조 취부 작업, 2000년부터 약 20년간 파이프 마킹 가공 및 사다리 제작 작업을 수행함(총 직력 35년), 취부 작업 및 사다리 제작 작업 시 용접 업무는 경추, 요추, 어깨, 앞팔, 무릎 부담 작업이므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신청 상병 '부분파열, 극상건, 좌측 견관절, 부분파열, 극상건, 우측 견관절, 부분파열, 요측 인대, 우측 주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서 취부, 사다리 제작 작업 수행하였고, 작업시 상지거상자세, 부적절한 자세에서 어깨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중량물 취급, 진동노출 등 업무와 관련된 어깨부담 요인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나,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 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4-5 요추간, 골관절염,우측 슬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작업내용에서 목, 허리, 무릎 신체부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마) 법원 진료기록감정1) 정형외과○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 단순방사선사진에서 우측 슬관절의 내측 관절간격이 경도 좁아진 소견이 관찰되나, 저명한 골관절염을 시사하는 소견(골극, 경화선, 변형 등)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단순방사선사진에서 근위 경골-비골이 유합된 소견이 관찰되고 있으나, 이는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며 주로 선천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어 직업적인 요인과의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MRI검사에서 관절연골(articular cartilage)의 손상을 보이지 않으며, 골관절염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전방십자인대, 후방십자인대, 반월상연골등 슬관절내 주요 구조물에 이상소견 관찰되지 않습니다. 감정의는 피감정인에게 우측 슬관절에 골관절염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 제5-6경추의 추간판에서는 추간판탈출이 아니라, 양측으로 대칭적으로 팽윤된 추간판 팽윤(bulging)소견이 관찰되며 신경근과의 접촉은 없다고 감정의는 판단합니다. MRI검사에서 제3-4, 제4-5 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신호강도 감소소견 및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소견이 관찰되나 추간판의 높이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모딕 변화(modic change)등 척추체 종판의 이상소견 관찰되지 않으며, 제4-5요추간 중심성 추간판 탈출 소견이 관찰되고 있으나, 신경근과의 접촉은 관찰되지 않습니다.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 인지되지 않습니다.제4-5요추간 경도의 추간판 탈출 인지됩니다.추간판탈출의 유병률은 낮지 않으며, 20세 이후의 일반인에 대해 요추 MRI를 촬영하면 약 25-33%에서 방사선 판독상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판독이 된다는 보고가 있으며 수핵 탈출이 현상적으로 실제 한다 하더라도 무증상으로 인지할 수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감정인의 요추 추간판탈출의 정도는 경미하며, 의무기록상에서 이에 상응하는 임상증상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간판탈출은 노동 및 외상없이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피감정인의 연령과 성별을(61세 남자) 고려할 때,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추간판의 높이 감소, 골극, 모딕(modic) 변화 등) 더 이르게 진행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며, 추간판 탈출이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2) 직업환경의학과○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 연골손상으로 일부 두꺼워짐. 일부 골극(osteophyte) 관찰됨. 퇴행성 변화는 있으나 정도가 심하지 않음. 제공된 동영상과 작업사진에서 무릎을 쪼그려 앉은(squatting) 상태를 유지한 채 일하거나 무릎을 꿇거나(kneeling) 바닥에 부딪히며 이동하거나 사다리/계단을 타는 등의 무릎 부담 작업은 발견되지 않음.○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 일부 디스크의 변화가 있으나 정도가 심하지 않음. 영상자료로는 경추, 요추, 무릎의 퇴행성이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진단명에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추간판 탈출 혹은 팽윤),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정도이나 관절 기능에 따라 치료는 달라질 수 있음. 영상자료만으로 단순히 질환의 유무를 판단하기보다는 임상적 진찰이나 통증, 관절의 기능 등을 확인할 필요 있음. 다만 제공된 작업영상을 참고할 때 신체부담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제공된 동영상과 작업사진에서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위로 올리거나 옆으로 회전하는 등의 각도가 크지 않고, 물체에 부딪히는 업무 없으므로 경추 부담 작업 없음.사다리 하단부 용접시에 요추 굴곡 90도 관찰되나 일부 업무에 해당하며, 사다리 부재 배열하는 업무에서 요추 굴곡, 회전 일부 관찰되지만 시간이 길지 않고, 그 외에는 크레인으로 이동하거나 자리를 맞추는 정도의 업무로 요추 부담이 높지 않음.제공된 동영상과 작업사진을 참고할 때 경추, 요추, 무릎의 신체부담이 높지 않으므로 상당인과관계 낮음.(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전문의는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피고 자문의들 다수 의견과 일치하는 점, 감정의는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나 경도의 퇴행성으로 연령증가에 비추어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으로 악화되지는 않았다는 소견이고, 일부 피고 자문의들은 위 질환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원고가 주로 수행한 사다리 제작 업무는 작업내용과 빈도, 작업자세, 작업환경, 공구 등을 고려할 때 목, 허리 등 부위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진다고 보기 어렵고, 감정의 역시 원고의 작업 과정에서 경추, 요추, 무릎의 신체부담이 높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관계없이 연령 증가, 일상생활등으로 흔히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었거나 원고의 기존 질병을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으로 악화시켰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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