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 거부처분 취소
2022구단6015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5. 15.부터 2019. 9. 30.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지사에서 ○○○영업을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7. 11. 13.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었고,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96,818.15원으로 보아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다. 이후 원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영업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2022. 3. 28.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2022. 4. 2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결정내용: 불승인■ 결정사유○ 재해자가 주장하는 영업성과급(인센티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를확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영업인센티브에 대한 취업규칙 및 임금 규정 등 사내 규정에 대하여요청하였으나 영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제출받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주 측 담당자는 영업성과급에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고 진술할 뿐 세부적인 규정에 대하여 제출을 거부하여 실제 그 지급기준이 어떠한지 입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 및 재해자 측에서 제출한 영업성과급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발췌자료를 보면, ① 성과급형 실적 보상 종류에 영업실적이 있다고 되어있을 뿐 사전적으로 약정된 기준이나그 계속적 정기적인 지급 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② 내부 인사기준에 제시된 평균임금범위에 포함되는 수당 항목에서 재해자가 주장하는 성과급형 영업 인센티브 뿐 아니라 근로자의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식대보조, 개인연금 회사지원분)까지 포함되어 평균임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포함한 점, ③ 급여대장상에 급여항목이 아닌 부가지급내역에위의 금액과 함께 계정되어 있는 점등은 영업 인센 티브가 근로대가성이 아닌금품과 같은 동 종의 금품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기 상황을 종합할 때, 재해자가 주장하는 금품이 단체협약, 취업 및 급여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업주 측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우리 지사는 청구하신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서에 대하여 부득이 불승인 결정하였습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연봉제근로자로서 ○○○의 급여규정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영업성과급을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영업사원의 영업활동이라는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아 왔는바, 영업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의 취업규칙 제52조는 '종업원의 임금은 연봉제와 월급제, 시급제 및 성과급제로 운영할 수 있고 세부시행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 급여규정은 성과급형 영업연봉제 및 평균임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성과급형 영업연봉제○ 적용대상: 성과급형 영업○ 구성- 기준연봉: 기본급1, 고정시간외수당1, 설 상여?추석 상여- 변동급: 목표인센티브(PI), 영업성과급, 유지인센티브※ 영업성과급및 유지인센티브 는 사업부가 수립한 기준에 의거 지급■ 평균임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통상임금 2)항목 전체- 근로자의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식대보조, 개인연금 회사지원분 등- ○○○영업/성과급형 영업사원의 영업인센티브○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실비변상적 금품: 영업 일비, 출장 수당, 교통비 등- 일시적, 은혜적 금품: 시상금, 사내소개 인센티브(직무무관) 등※ 개인별 성과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지급액 및 지급방법이 지불 시마다 변하며, 단순히 은혜적으로 지급되면 평균임금 산입에 들어가지 않는다. 2) 이에 따른 ○○○의 ?성과급형 실적 보상 기준?에 의하면, 성과급형 영업사원제도에 따른 영업성과급은 영업실적(환산개시, 유지증가)과 질적 지표(부진채권, 신규공사손익)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지증가 성과급(매월 지급)- 유지증가 기준: 알람, 홈, IS (2개월 연동)- 지급 산식0525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0151_01.jpg0525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0151_02.jpg○ 환산개시 / 신상품 성과급(매월지급)- 환산개시 성과급? 환산개시: ∑[{계약서비스료 - (기기비/36)} x 영업동기율 및 법인율]0525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0151_03.jpg- 신상품 성과급(UVIS): 개시 실적의 200% x 영업동기율○ 신규 공사 손익 성과급- 지사 목표와 개인 실적을 연동, 성과급을 가감0525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0151_04.jpg○ 채권 보유율 성과급- 채권 안정화를 위해 우수자에게는 성과급, 부진자는 Penalty 부여? 채권율: {1년 미만 부진채권(서비스/공사) ÷ 1년 미만 개시}- 지급 기준0525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0151_05.jpg 3) 원고는 월급제로 근무하다가 2016. 3.경부터 성과급형 영업사원으로서 연봉제로근무하였고,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 사이의 원고에 대한 연봉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봉계약서○ 계약자: 성명 ○○○, 직급 CS, 부서 ○○○지사○ 계약기간: ① 2016. 3. 1.~2017. 2. 28.(1년간)② 2017. 3. 1.~2018. 2. 28.(1년간)③2017. 7. 1.~2 018. 2. 28.(1년간)○ 연봉금액: ① 25,284,000원(월급여: 1,806,000원, 설?추석 상여: 각 1,806,000원)② 25,564,000원(월급여: 1,826,000원, 설?추석 상여: 각 1,826,000원)③23,360,000원(월 급여: 2,336,000원, 설?추석 상여: 각 2,336,000원)※ 2017. 7. 1.자 처우변경에 따른 재계약▲ 연봉은 월급여(기본급1, 고정시간외수당1) 및 설?추석 상여로 구성- 설?추석 상여는 각각 月 (기본급1 + 고정시간외수당1)의 100%를 지급함- 상기 연봉금액에 포함되니 않은 제수당은 해당자에 한해 별도 지급함▲회사와 조직 및 개인의 업적에 따라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음 4) 이에 따라 원고는 ○○○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기본급(고정시간외수당1 포함),영업성과급 등 명목으로 급여를 받아왔고, ○○○은 영업성과급 지급액을 근로소득에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0525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0151_06.jpg【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5,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실적 평가결과에 따라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함으로써 법령이 정한 산정 사유 발생을 전후하여 근로자가 통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그 목적이 있는 점(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②원고가 지급받은 영업성과급에 관하여 ○○○의 취업규칙(제52조), 급여규정 및 ?성과급형 실적 보상 기준?에서 그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지급의 시기 등이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설령 영업성과급이 급여명세서의 부가지급 내역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은 위와 같이 사전에 확정된 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실제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정기적, 계속적으로 영업성과급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 왔고,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초가 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회신한원고의 보수월액에도 영업성과급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영업성과급은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성과로서 원고 개인의 실적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이에 대한 대가는 근로의 대가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고, 은혜적인 급부 또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의 급여규정은 '○○○영업/성과급형 영업사원의영업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지급한 영업성과급은 사고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시기와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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