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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결정취소소송

2022구단60168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3. 2. OOO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유통 및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OOO은 2020. 2. 3. 원고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이다. 나. OOO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직장 내 따돌림, 이유 없는 업무 배제, 부당한 업무 지시 및 사직 강요 등을 당하여 ‘적응장애, 우울증 삽화‘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전반적인 치료경과나 임상 증상 등을 감안할 때,신청인의 상병 상태는 ’적응장애‘ 진단기준에 부합하며, ‘우울증 삽화‘는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원고 회사에서 경영전략팀 이사로 자금,회계, 인사, 조직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코로나19 감염 이후 개인 의견을 개진한 SNS 글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삭제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자, 격리되어 복귀 후 업무 배제 등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등 스트레스 상황이 확인되므로업무적인 요인이 상병 유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적응장애‘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적응장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우울증 삽화’는 같은 법령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2022. 3. 2. OOO에 대하여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의 청구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등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①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OOO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②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주를 특정하게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OOO에게 요양급여가 지급될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향후 보험료가 상승할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있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OOO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 결정되는 산재보험료율 산정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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