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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021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12. 2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2019. 4. 5. ○○○이비인후과병원에서 '감각 신경성 난청,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9. 6. 1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0. 12. 21.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확인되나, 원고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작업공정과 유사 작업공정의 건설현장(터널공사 등)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검토한 바, 상당한 경우 80dB 미만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평가되어 장기간 근무력을 고려하여도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된다'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27.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2. 23. 재심사 청구 기각 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1) 원고원고는 1994. 1. 1.부터 2019. 4. 5.까지 건설현장에서 중장비운전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고, 2020. 3. 11. 시행된 특별진찰 결과 청력손실이 우측 47dB, 좌측 45dB 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고강도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대상에 해당하는바, 이와배치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2) 피고원고에게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음은 확인되나, 원고가 터널 운전작업을 하면서 노출된 소음수준은 67.2dB ~ 82.6dB, 덤프·로더 운전작업을 하면서 노출된 소음수준은 57.7dB ~ 79.5dB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에 미달한다. 따라서 원고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위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은 그 인정요건 중 하나로 '85㏈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요하는데,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가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여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한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 을 제3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① 원고는 1994년부터 2019. 4경까지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에서 근무하면서 터널 내 덤프트럭 운전, 건설현장 중장비 운전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피고는,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의 작업공정과 유사한 업체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준으로 터널 운전작업의 경우 소음노출수준이 67.2dB ~ 82.6dB, 덤프·로더 운전작업의 소음노출수준이 57.7dB ~ 79.5dB로 85dB미만이므로, 원고가 85㏈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소음 노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작업공정과 유사한 ○○○ 주식회사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2013년도 상반기 버럭처리 운전의 경우 소음노출 정도가 최고 82.6dB인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7호증), 그 이전에는 소음노출 정도가 더욱 심했을 가능성도 충분하고, 원고는 직접 수행하는 운전작업 이외에 터널 발파 등 주변 공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추가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고가 약 20여년의 장기간 동안 작업을 수행하면서 그로 인하여 소음에 노출된 기간이 길고, 누적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점,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촉탁의가 '원고의 난청이 업무상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것이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난청은 명확한 인과관계를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 원고의 노출환경은 소음성난청기준에 미치지 못하나 약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2018년도에 나온 미국 산업의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80~85dB 사이의 소음에 노출된 환자들에게 소음성 난청의 발병 가능성이 추가되었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단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② 원고 주치의가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당시 원고의 청력역치는 우측 50dB, 좌측48dB로 측정되었다(갑 제1호증). 특별진찰 당시 실시된 3회의 순음청력검사결과 원고의 가장 좋은 청력역치는 우측 48dB, 좌측 46dB이고, 양측 모두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고음역에서 더 심한 난청을 보였다. 또한 원고에게 내이염·약물중독 등 청력 저하와 관련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이 발견되지 않고, 원고의 양측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다(을 제3호증). 이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요건인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일 것',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충족한다.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자체는 확인된다고 하였고(다만,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촉탁의 또한 원고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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