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0250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3. 1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4년경부터 1991. 4. 10.경까지 다수의 업체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6. 2. 23.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3. 1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5.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없고, 자문의 소견에서 노화에 따른 난청이라는 의견이며, 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사유로장해급여 부지급 결정(1차)을 하였다.다. 이후 원고는 2020. 5. 11. 재차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장해급여를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9. 8.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24dB, 좌측 99dB,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40dB, 좌측 반응 없음으로 우측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좌측은 과거력상 외상에 의한 청력소실이 있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2차)을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13. 심사청구가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다시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27.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마. 원고는 2019. 1. 19. 피고에게 또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3. 15. 위 1, 2차 부지급 결정을 받은 바 있다는 사유를 들어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4년경부터 1991년경까지 석공으로 근무하면서 석재를 자르고 다듬는 일을 하여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으므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1999년 ○○○○○ 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외상입원기록이 있으나 외상입원시기와 청각장애를 인지하기 시작한 시기 사이에 10여년의 차이가 있으므로, 좌측 귀의 청력손실의 원인이 외상으로 볼 수는 없고, 소음 노출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더빨리 악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오른손잡이로서석공 일을 할 때 왼쪽 귀가소음이 발생하는 쪽을 향하게 되므로 좌측 귀 청력이 더 나쁜 것인바, 이 사건 상병은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2021. 12.경 개정된 피고의 소음성 난청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난청이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인지를 조사하여 다른원인을 찾아내야 하고, 이를 찾지 못한다면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보고 장해급여 지급처분을 해야 함에도 피고는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소음노출 이력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서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국세청 소득자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자료에 기초하여 1984년부터 1991. 4. 10.까지 사이에 여러 업체에서 석공으로 근무함으로써 원고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 발생 사업장에서 3년인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2) 원고의 과거 병력 ■ ○○○○○ 병원의 1999. 11. 15.자 진료기록약 10년 전 Lt ear trauma Hx.(좌측 귀 외상 병력)있는 환자로 약 1년 전부터 hearingimpairment(청력 손상) 있어 local에서 치료하였으나, 호전 증상 보이지 않아서 본원 OPD(외래진료) 3) 원고 주치의(○○○ 이비인후과의원)의 2016. 2. 23.자 의학적 소견 ? 3회 시행한 표준 순음 청력검사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25dB, 좌측 95dB 이상임? 과거에 소음성 환경에서 40여년 작업한 경력이 있으며 환자 본인이 근무 전에는 청력의큰 불편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청력 검사도에서 우측 4khz~8khz의 청력 손실이 심하고,좌측은 완전 청력 소실이어서 소음에 의한 청력 손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병원의 특별진찰결과 ■ 2016. 5. 18.자 산재보험 특별진찰 소견서? 이학적 검사에서 고막 및 중이에 특이 소견 관찰되지 않으며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전농 상태 관찰됨? 좌측 / 우측 청력검사 결과- 좌측: 100dB, 우측: 25dB? 30년간 석공일 하셨던 분으로 이학적 검사상 특이 소견 보이지 않으며 반복적인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전농 상태로 지속적인 소음 자극으로 인한 청력 저하 소견으로 사료됨■ 2016. 6. 13.자 산재보험 특별진찰 소견서? 양측 귀의 뇌간유발반응 검사 결과- 우측: 40dB, 좌측: 반응 없음(무반응) 5)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 2016. 8. 23.자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0522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0250_01.jpg■ 2020. 9. 3.자 전주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0522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0250_02.jpg 6) 이 법원 감정의[○○○○○○○○○○병원(이비인후과)]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순음청력검사 결과0522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0250_03.jpg1)?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 (정상 = 100%)]- 우측: 100%, 좌측: 0%?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타입, 정상, 좌측: A 타입, 정상?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 우측: 40dB, 좌측: 측정불가 / 전혀 청력이 없는 상태? 피감정인 난청은 내이염, 약물중독 등에 의한 난청 여부- 보내주신 자료 상에서는 외상의 이력이 확인됨- 피감정인의 자료와 과거력,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과거 외상 이력과 확인은 되지 않으나 좌측 귀에 난청을 유발할 만한 질환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우측 귀는 고음역에서 난청이 심함- 좌측 귀는 전 주파수에 걸쳐 전혀 청력이 없음 상태임? 피감정인의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인가요- 감각신경성 난청임? 피감정인의 현재의 좌측 귀 난청이 1989년 외상에 의한 결과인가요- 좌측 귀의 청력 수준(전농)은 직업적 소음 노출에 의해 발생하지 않음- 좌측 귀의 난청은 과거 좌측 귀에 대한 외상이나 난청을 유발하는 질환 등에 의해 발생한 결과로 판단됨? 피감정인의 난청을 일으킨 소음 이외의 다른 명백한 원인을 찾을 수 있나요- 좌측 귀의 청력 수준(전농)은 직업적 소음 노출에 의해 발생하지 않음- 보내주신 진료기록 감정 자료에서는 과거 좌측 귀에 대한 외상에 의한 것이 확인됨? 피감정인의 왼쪽 귀 난청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 손실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었나요- 피감정인의 좌측 귀의 난청은 연령 증가에 따른 난청이나 자연적인 청력 손실에 의한것이 아님- 피감정인의 좌측 귀에서 보이는 전농 수준의 난청은 과거 외상이나 보재주신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과거에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에 의한 것임[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은 양측성이고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심도 난청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는 특성이 맞는지요- 맞습니다? 피감정인의 난청(특히 좌측)은 소음 작업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하여 난청이 발생되었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는지요- 좌측 귀의 난청은 소음 작업보다는 과거 개인적인 질환이나 외상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소음성 난청에서 소음 노출이 중단된 상태에서 뒤늦게 인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의견은 의학적으로 타당한가요.- 의학적으로 타당함? 소음 노출 중단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확인된 난청은 소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연령과 만성 질환 등 개인적 요인에 따른 난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그렇습니다? 피감정인의 현재 상태는 과거 업무 수행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 상태라고 볼 수 있는지요- 피감정인의 청력은 과거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소음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피감정인의 장애 상태가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로 인정되는 원인은 무엇으로 보시는지요- 피감정인의 청력 상태는 직업적인 소음 노출보다는 과거 개인적인 질환이나 외상력 등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전농 상태○○○○○○○○○○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규정 및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의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이 사건 인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나)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옳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없다. 위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이 사건 인정기준)도 이 사건 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은 될 수 있다.원고는 1984년경부터 1991. 4. 10.경까지 다수의 업체에서 석공으로 85dB 이상의 소음 발생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이 사건 인정기준 중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원고는 특별진찰결과에 따르면좌측 귀의 청력손실치는 99dB에 이르는 전농상태로서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정한 최소기준인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원고는 우측 귀의 청력손실이 위 최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로 인한 소음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제7호 차목 단서에 따르면,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 병원의 1999. 11. 15.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약 10년 전에 좌측 귀의 외상 병력이 확인되고, 이 법원 감정의는 '좌측 귀의 난청이 소음 작업보다는 원고의 과거 개인적인 질환이나 외상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이는 위 단서에 따라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하다.②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음노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91년경 소음에 노출되는 직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 ○○○○○ 병원에서 1999. 11. 15. 진료를 받은 때로부터 약 1년 전부터 좌측 귀의 청력저하가 나타났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원고에게서 확인되는 난청은 앞서 본 소음성난청의 일반적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 또한 '피감정인의 청력 상태는 직업적인 소음 노출보다는 과거 개인적인 질환이나 외상력 등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③ 물론 소음에 대한 두 귀의 감수성 차이가 있고 손상과 회복 기전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어 소음성 난청도 비대칭적 역치를 나타낼 수 있기는 하나, 작업환경이 한쪽귀만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는 소음 노출이 대칭적이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의 경우 양측 청력 손실 또한 대칭적인 특징을 가진다. 그런데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경우좌우 청력역치의 차이가 크고, 특히 좌측 귀의 경우 전농 상태여서 일반적인 소음성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다.④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2021. 12. 개선된 피고의 소음성 난성 업무처리기준이 정하는 유형별 판단기준(갑 제7호증 15쪽 이하)에 어긋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위 지침은 소음 직업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함을 전제로,'노인성 난청의 경우 노화에 의한 난청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혼합성 난청의 경우 소음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골도청력역치가 40dB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비대칭 편측성 난청의 경우 다른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에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살핀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좌측 귀의 청력 수준(전농)은 직업적 소음 노출에 의해 발생하지 않고, 과거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없다.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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