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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02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6. 29. 망 ○○○(생년월일 생략)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 생략)은 광업소 근무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1990. 6. 27. '양측감각신경성 난청(의증)' 등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0. 10. 8. '좌측은 등급 미달, 우측은 중이염'이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나. ○○○은 2016. 3. 30.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4. 1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18.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다. ○○○은 2020. 3. 24. 다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6. 29. 다음과 같은 장해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은 소음에 의한 청력소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72dB, 좌측 48dB의 청력역치 확인되고, 어음명료도 우측 65%, 좌측 85%, 어음인지역치는 좌측의 경우 순음청력역치보다 월등히 높은 35dB까지 관찰됨○ 우측의 경우 혼합성 난청 형태로 골도 청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3kHz의 골도역치가 인접하는 2kHz, 4kHz의 역치보다 양호한 점, 2kHz의 기도 및 골도차가 다른 주파수의 기도 및 골도 역치차보다 적은 점, 과거 작업 중 음향외상에 해당하는 외상력과 갑작스런 난청의 발생을 진술한 바 있고, 고막 경화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음향외상과 기질적고실경화증이 병발된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됨.○ 좌측의 경우 소음작업 중단 후 실시한 검사에서 등급 미달로 판단된 바 있으며, 현재1~4kHz의 골도 역치 차이가 10dB 이내로 편평형인 모습을 볼 때 소음 노출 이후 약 30년 간의 기간이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기질적 노인성 난청의 청력도로 판단할 수 있음○ 따라서 의뢰인의 양측 난청은 각각 만성 소음 노출 이외의 상황으로 인한 난청으로 사료되므로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할 수 없음 라. ○○○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2. 3. 24.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마. ○○○은 2021. 11. 3.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망인 사망 당시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이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77년부터 1988년까지 약 11년 동안 탄광에서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과도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업무와 이 사건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망인은 1977년경부터 1989. 9.경까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굴진 및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다.2) 청력검사결과 및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이비인후과의원, 2016. 3. 30. 장해진단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 의증○ 본원 3회 시행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75dB, 좌측 50dB 소견 보임○ 과거에 약 25년간 광산 일한 후 난청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현재 난청에 과거 소음환경에서의 작업이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됨나) 기존 특별진찰결과(○○병원, 2019. 9. 18. 회신)○ 청력검사결과 : 아래 표 기재와 같음053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0274_01.jpg053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0274_02.jpg○ 우측 고막에 고실경화반이 관찰됨.○ 소음과 노화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은 고실경화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음성 난청도 있어서 혼합성 난청의 양상○ 노인성 난청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우측은 30dB 가량의 기도, 골도 차이가 있음. 청력 장해는 고음역에서 더욱심함○ 검사결과의 신뢰성은 높음○ 소음성 난청의 영향은 있겠으나 동일 연령 평균 청력역치를 고려할 때 노인성난청에 비해 그 영향이 현저하지는 않음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서(2019. 12. 16. 회신)○ 연령증가에 따른 청력손실분을 보정하면,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분은 우측48dB, 좌측 24dB로 추정됨. 좌측은 연령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우측은 각 주파수별 청력손실양상이 저주파와 고주파 영역의 손실정도가 비슷한 분포를 보이므로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에 해당되지 않음.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서(2020. 10. 5. 회신)○ 노인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과 복합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소음에 의한 추가청력손실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특진 회신, 의무기록 및 수진자료상 난청의 원인을 감별하기 어렵고, 기저질환의 존재 및 영향을 소거할 수 없으므로 다수의 전문가에 의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업무관련성을 '판단불가'로 평가함마)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2021. 6. 23.)○ 심사위원 1 : 특진검사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72dB-65%, 좌측 48dB-85%,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no response, 좌측 50dB의 소견을 보임. 소음사업장을 떠난 이후 청구한 난청 장해등급심사에서 부지급 처분 확인됨. 당시 우측 중이염, 좌측 등급 미달이었음. 소음사업장을 떠난 이후 시점에 장해 부지급 받은 점, 좌우의 비대칭적인난청 소견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난청은 소음보다는 다른 기질적 요인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심사위원 2 : 특별진찰결과 확인된 신청인의 순음청력검사역치는 우측 72dB, 좌측 48dB이었으며, 어음명료도는 우 65, 좌 85, 뇌간유발검사결과는 우 NR, 좌 50이다. 우측의 경우 기골도차이가 현저한 혼합성 난청으로 판단되며 과거 1990년 보험급여원부 장해부지급처분 기록상 중이염 소견으로 부지급 이력이 확인되는데 이를 고려하면 소음으로 인한 난청가능성은 떨어질 것으로 사료됨. 좌측의 경우 청력도상 중저음역 영역대에서도 청력저하가 확인되며 과거 보험급여원부 기록상 등급미달로 기록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현재의 청력저하는 연령의 효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위원 3 : 상기 환자 우측 72dB, 좌측 48dB의 청력역치가 확인됨. 현재 우측의 전음성 난청을 보이고 있어 골도 청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3kHz의 골도역치가 인접하는 2kHz, 4kHz의 역치보다 양호한 점, 2kHz의 기도 및 골도차가 다른 주파수의 기도 및 골도 역치차보다 적은 점, 고실도 검사에서 As 등이 관찰되는 점 등으로 우측 골도 역치의 소견은 진행성 고실경화증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점, 과거 1990년 검사에서 좌측 등급 미달 및 우측 만성중이염 등으로 1990년 장해 부지급된 과거력 등을 고려할 때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우측 귀]○ 특별진찰 결과 우측은 기도와 골도 역치에 차이가 있는 혼합성 난청 소견임. 고막에는 고실경화반 소견을 보이고, 이는 난청을 유발할 수 있음○ 우측 귀는 과거 중이염 등의 중이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우측 귀의 경우 40dB 이상의 혼합성 난청으로, 이는 중이 질환에 의한 결과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음. 업무에 의한 것이 아님[좌측 귀]○ 특별진찰 결과, 골도 역치와 기도 역치 차이가 없는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임. 좌측 귀의 고막에는 뚜렷한 병변은 없다고 기술되어 있음. 고음역에서 더 심한 양상을 보임○ 2019년 시행된 특별진찰 결과 40dB 이상의 난청 소견을 보이나, 1990년 ○○병원 검사에서 40dB 이내의 기준 미달의 난청이 확인됨. 현재 진행된 좌측 귀의 난청은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됨[종합 소견]○ 현재 청력상태는 소음 환경에 노출된 업무와 연관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구체적인 판단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 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 첫 10~15년 동안 빠르게 악화되고 더 이상 크게 악화하지 않으며 소음 노출 제거 후에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망인은 ○○광업소에서 퇴직한 직후인 1990. 8. 29.경 실시한 특별진찰에서 우측 귀의 경우 중이염이 있는 것으로, 좌측 귀의 경우 청력손실의 정도가 장해등급의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로부터 약 26년이 경과한 2016. 3. 30.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바, 망인의 나이가 당시 만 80세의 고령에 이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높다.나) 또한 우측 귀의 경우 1990. 8. 29.경 실시한 특별진찰에서도 중이염이 확인되었고, 이후 2019. 9. 18. 실시한 특별진찰에서도 고실경화반이 확 인되었으며, 저주파수에서도 상당한 청력손실이, 고주파수에서는 심도난청(농)이 관찰되고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등 소음성 난청의 특징과는 다른 양상이 두드러진다.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망인의 청력손실은 우측의 경우 중이 질환에 의한 결과로 보이고, 좌측의 경우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으로, 소음환경에 노출된 업무와의 연관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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