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04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불승인 상병명: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5. 2. 1.부터 2020. 12. 31.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취부, 용접작업, 공구수불 및 자재정리등의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20. 11. 26. 진단받은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1. 5.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나, 원고는 이 사건사업장에서 취부 용접 약 5년 수행 후 약 31년간 공구수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과정에서 상지 거상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은 확인되나 간헐적 작업으로 확인되므로, 그 빈도와 비중을 고려할 때 어깨 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3. 1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18, 1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을 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특수 용접 및 취부 작업,중량물 자재 및 공구 수불 작업 등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양측 어깨 부위에 반복적인 하중과 부담이 가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앞서 든 증거에 갑 제4호증 내지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원고는 1985. 2. 1.부터 1989. 12. 31.까지 약 4년 11개월 동안은 용접 및 취부작업을 하였는데, 위 작업은 중량물을 들고 어깨에 무리가 가는 부적절한 자세를 빈번하게 취하게 된다. 원고는 이후 1990. 1. 3.부터 2020. 11. 26.까지 약 30년 11개월간 수행한 구매 물품 입고 시 정리·정돈 및 자재 불출함 정리·정돈, 부족분 보충 작업 등을 일 평균 7~8시간 정도 수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작업 시에도 상지 거상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 업무는 존재하였으나, 그 빈도가 낮아 어깨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의 자문의도 '원고가 약 31년간 수행한 공구수불관리 업무 시 공구를 들고 이동하는 경우 어깨거상 자세가 간헐적으로만 있어 업무관련성이 낮을 것'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2) 이 법원 감정의는 다음과 같이 원고가 1990. 1. 3.부터 2020. 11. 26.까지 수행한 공구 수불 및 자재관리는 어깨에 대한 부담이 높은 작업은 아니고, 1985. 2. 1.부터 1989. 12. 31.까지 수행한 용접 및 취부 작업은 어깨에 부담이 높은 작업이지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기와 시간적 간격이 너무 크며, 원고의 나이에는 직업력이 없더라도 원고와 유사한 정도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소견을 밝혔다. ?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고 양측은 거의 동일한 정도의 소견이나 우측이 조금 더 심해보임. 원고의 작업내용을 고려해볼 때, 어깨 부담작업이 될 수 있으나 해당 작업의 빈도 등을 고려해볼 때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상병의 직업적 요인으로는 불편한 자세, 비직업적인 요인으로 연령이 주요원인으로 판단됨. 여기서 연령은 나이가 듦에 따라 자연적인 퇴화과정 요인뿐만 아니라, 살아오는 동안 취미활동, 가정활동 등으로 인해 누적되는 근골격계 퇴행성 변화를 대변하는 요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함. 따라서 불편한 자세 중 60도 거상 작업에 대한업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제출된 동영상 확인 시 레버블록 보관작업, 용접파레트이동 및 타 공구 이동(부담작업은 선반 상부 부위에 올리는 작업들이 대부분임), 테이프 및 마스크 박스 적재 작업(간헐적 작업)이 이에 해당함. 이외에 용접기 케이블 옮기는 자세는 해당 차량에 소형 호이스트가 부착되어 있어 어깨에 대한 부담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최근 30년간의 자재 수불작업보다는, 과거 용접 취부 작업에서 단위작업 중 중량물을 든 상태에서 어깨가 부적절한 자세와 빈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업무로 인한 신체부담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해당 병변이 당시에 발생하였다면, 팔을 들 때 통증을 초래하여 진료를 받을 정도가 됨이 합당하나 치료시기는 2014년도 이후 확인되는바, 신체부담 작업시기와 증상발생의 시차가 매우 길다고 판단되어 과거작업과 산재 신청 상병과의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체인블록 자재 수불, 용접파레트 수불, 자재 및 소모품 박스 적재 작업에서 어깨에 대한 부적절한 자세에 대한 소견은 관찰되나, 그 빈도가 많지 않으며, 해당 작업대의 구성을 고려해볼 때, 선반 위(일반적으로 어깨 부담이 높은 작업 공간)에는 소모품(마스크, 테이프 등)을 비정기적으로 적재하는 소견이 관찰되는 바 위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해당 업무로 파열 및 충돌증후군이 발생하기에는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는 상대적으로 고령이고, MRI소견을 고려해볼 때 동일한 나이대의 성인에서도 유사한 소견이 검진 시에 확인되기도 하며, 업무 이외의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어깨부담 자세가 가능한 일상생활(창문 닦기, 집안 청소, 운동 등)으로 인하여 본 상병의 발생을 배제할 수 없음.?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는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3) 결국 이 법원 감정의와 피고 자문의 소견 등 여러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들이 전체적으로 신체를 사용하는 업무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어깨거상 자세, 특히 어깨를 60도 이상 들어 올린 거상 자세로 무거운 물체를 들고옮기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과 빈도가 이 사건 상병과의 업무관련성 판단에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어깨 거상 자세로 업무를 다수 수행한 기간은 1985. 2. 1.부터 1989. 12. 31.까지 용접 및 취부 작업을 하였던 시기이다. 그런데 이는 원고가 어깨통증으로 진료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14년도 이후이므로 신체부담 작업시기와 증상발생의 시간적 차이가 커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한편 원고가 2021. 6. 9. ○○병원에서 발급받은 작업관련성 평가서를 작성한 의사는 '원고가 약 35년간 조선소에서 배관, 철의장 취부, 공구수불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작업과 어깨 부담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이 법원 감정의 소견과 달리 원고가 약 5년간 수행한 용접·취부 업무와 약 30년간 수행한 공구수불관리 업무 형태의 차이 및 그 차이가 이 사건 상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소견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의 주치의 작성의 소견서는 단순히 원고가 진술한 재해경위를 기재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업무의 내용 및 수행 시기 등을 정확히 고려하여 판단한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가장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다.4) 원고는 1959년생으로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2020. 11. 26. 당시 이미 61세로서 비교적 고령이었고, 앞서 본 이 법원 감정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진행정도는 원고와 같은 직업력이 없는 동일연령대의 사람에게도 발병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업무 외에 창문 닦기, 집안 청소, 운동 등 일상생활 중에 취하는 어깨부담 자세로 인하여 발병할 수도 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2구단6049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