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063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0. 12. 11.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일용근로자로 상세주소생략 인테리어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천정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3:30경 사다리가 흔들려 중심을 잃고 1m 아래로 떨어지면서 우측 발뒤꿈치가 골절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2021. 1. 12. '우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은 것을 사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2. 19. '작업 중 또는 휴게시간 중의 음주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사업주가 주류를 제공하거나 음주를 허락한 특별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원고의 음주는 사적 행위이다.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한 사적 행위가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게 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5. 27.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2. 2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천장 내부의 전기 배선공사를 위해 사다리를 타고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음이 명백하다. 당시 원고가 소량의 음주를 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음주보다는 열악한 작업환경 및 그에 대한 사업주의 감독소홀과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가) 원고는 2020. 12. 11. 21: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 소속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동료 ○○○과 함께 천장에 매립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제공된 사다리는 A형 3단 사다리로 전도방지를 위한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와 동료(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휴대용 작업등 1개만을 제공받아 현장이 어두운 상태에서 야간 작업을 진행하였다.다) 원고 등은 작업 중 휴게시간에 편의점에서 빵, 구운계란 3개, 맥주 1캔, 소주1병을 사왔고, 원고는 맥주를 마셨다. 원고 등은 야간작업이 힘들다는 이유로 ○○○○○ 소속 관리자에게 다음날 작업을 재개하자고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1:30경 다시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라) 원고는 2020. 12. 12. 00:13경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우측 발꿈치뼈 골절을 진단받았고, 같은 날 04:22경 ○○○○병원 응급실 방문하여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 알코올수치는 3.00㎎/㎗으로 확인되었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9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14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야간에 사다리에 올라가 행해지는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약간의 음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음주로 인하여 업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의 범주를 벗어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밤 11:30경으로 매우 늦은 시간이었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작업등 하나만 제공되어 당시 작업현장은 상당히 어두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야간에 어두운 곳에서 지지대가 없는 사다리에 올라가 천장에 매립등을 설치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 위험한 작업이라 봄이 상당하다.나) 원고가 야간작업을 수행하던 중 간식을 먹으면서 맥주 1캔 정도를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 양이 객관적으로 많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다음날 새벽의 혈액검사상 알코올수치는 3.00㎎/㎗로, 혈중알코올농도가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다) 원고에게 작업 중 휴게시간에 음주를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어두운 곳에서 이루어진 야간 사다리작업에 내재한 위험성에 기인한 바가 더 크다고 보인다.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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