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0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7. 9. 18.경부터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사업주)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홀서빙 및 포장 등의 업무를 하는 근로자이다.나. 고인은 2017. 11. 21. 21:00경 '○○○○○○○○' 식당에서 근무를 마친 후 당일 새로 들어온 신입직원과 22:00경까지 술을 마신 다음 택시를 타고 집근처에서 내린 후걸어가던 중 비틀거리다 노상에 쓰러져 있었는데, 조금 후 그곳을 지나던 쏘렌토 차량이 고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고인의 아들인 원고는 2020. 6. 29. 이 사건 사고 당일 술자리는 사업주 주관하에 이루어진 신입직원 환영회였고 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사고로 고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5. 위 술자리는 사업주의 지시·주관 하에 이루어진 행사가 아닌 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22. 기각되었고,이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10.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사고 당일 고인은 신입직원이 있으니 환영회식을 하자고 사업주에게 제안하였고,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였으며, 사업주도 참석하여 3인이 회식을 하였다. 같은날 22:00경 회식이 끝난 후에 사업주가 택시를 불러주고 택시비까지 줘서 신입직원과 함께 택시를 타고 왔고, 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던 중 중심을 잃고 쓰러졌으며, 그 후 쏘렌토 차량이 충격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다.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고인의 근로시간은 10:00부터 22:00이므로 위 회식은 근무시간 중에 있었던 것이다. 이는 업무상 재해 중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에 해당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 '그 밖에 통상적인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며(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같은 법 제37조 제3항)은 없었다. 그럼에도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이 신입직원과 가진 술자리는 사업주가 승인한 행사 또는 회식이라거나 사업주의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이 사건 술자리는 애초 사업주가 제안하거나 주최한 것이 아니고, 고인이 신입직원이 동갑이라고 반가워하면서 사업주에게 퇴근 후 술 한잔 하면서 놀면 안되겠냐고먼저 제안하였던 것이다. 이에 사업주는 자신은 새벽까지 계속 일을 해야 하니 술을많이 마실 수는 없고 밥을 먹으면서 반주로 하자고 하였다. 사업주에 의하면, 고인은평소에도 술을 한잔 먹고 가는 걸 좋아했다고 한다. ② 당시 주간근무조는 사업주, 고인 및 다른 직원 1명 등 총 3명이었는데, 다른 직원 1명은 바로 퇴근하고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위 술자리는 직원 전부가 참석한 것도 아니고 참석이 강제된 것도 아니었다. ③ 사업주는 당시 자신은 일을 해야 해서 한 잔만 받아놓고 금방 일어났고, 소주 한 병만 먹고 가라고 했으며, 고인이 신입직원에게 자기 집에 가서 술을 먹자고 했으나 신입직원이 거절하였고, 둘이서 소주 두 병까지 마시는 걸 봤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위 술자리는 주로 고인과 신입직원이 한 것으로 사업주는 이를 용인하고 잠시동석한 것에 불과하고, 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비틀거리다 쓰러진 것을 감안하면, 당시고인은 한 병만 마시고 가라는 사업주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인다.한편, 고인의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에는 '10:00~22:00'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주는 고인의 근무시간이 '09:00부터 21:00까지'라고 진술하였고, 신입직원도 고인이 그날 일을 마치고 21:00경부터 술자리를 가졌다고 진술한 점에서, 고인의 실제 근무시간은 09:00부터 21:00까지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술자리는 고인이 퇴근후에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날 술값은 누가 따로 계산한 것이 아니므로사업주가 낸 셈이고, 술자리가 끝난 다음 사업주가 택시를 불러주고 택시비 1만 원을주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업주의 온정적인 배려로 볼 것이지, 이로 인해 위 술자리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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