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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07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3년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약 30년 10개월간 ○○○○○○○○○광업소 등에서 굴진 및 채탄선산부 등으로 근무하였고, 2017년경부터 2021. 5.경까지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양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 양측 팔꿈치 내·외측 상과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22. 5. 12. ‘제6-7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발목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이차성 인대장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16.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와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약 30년 10개월간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목과 허리 및 손목, 발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을실시한 ○○○○○○○○○병원의 담당 의사들(직업환경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이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상병의 소견이 있고, 원고가 굴진 및 채탄선산부 등으로 약 33년 5개월간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위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을 실시한 ○○○○○○○○○병원의 담당 의사들은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제6-7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소견이 명확하지 않고, 양측 발목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이차성 인대장애는 비교적 경미하여, 위 상병들의 경우 업무관련성이 미흡하다.”는 소견을 밝혔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도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다) 이 법원의 감정의들도 “원고의 제6-7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4-5요추간척추관 협착증은 원고가 노동자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해 발현 및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의무기록 및 방사선 영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발병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 퇴행성의 원인에 의한 것에 더 가깝다고 판단되며, 자연경과 이상으로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에게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퇴행성 변화와 부분 파열이 관찰되는데, 손목 부위 영상 촬영 당시 원고는 만 62세로 삼각섬유연골의 퇴행성 변화와 부분 파열은 연령 대비 심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업무력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영상 소견만으로는 연령 대비 자연경과 이상으로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영상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양측 발목에서 전거비인대의 만성 파열 소견은 확인되나, 부분 파열 소견으로 확인되며 인대의 연속성이나 크기는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이차성 인대장애의 진단은 불확실하다고 판단된다. 인대 파열의 시점이 불분명하고 만성 파열의 정도 및 이차성 인대장애의 병변 상태도 심하지 않아 같은 연령대의 일반 남성에서도 생길 수 있는 퇴행적 변화로 판단되며, 병변의 정도 및 진행경과가 미약하여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불확실하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라)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의발병 내지 악화에 있어 원고의 업무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원고의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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