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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08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4. 3. 15.부터 1986. 12. 31.까지 약 12년 9개월 동안 ○○○에서 발전실 모터, 펌프 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었다.나. 원고는 2016. 6. 17. ○○○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10경 ○○의료원에 특별진찰을 의뢰한 후 2017. 2. 14. 원고에게 '원고가 소음 장소에서 일한 기록은 있으나 최근까지의 병력을 볼 때 난청에 대한 이전의 병력이나 검사 결과가없고 증상의 시작은 약 2000년대 초로 추정되는 등 소음성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노화로 인한 변화)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당초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거쳐 ○○○법원에 위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재판과정에서 진료기록 감정의로부터 원고의 난청이 소음과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라. 한편 2020. 2.경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자 피고는 원고의 이사건 상병에 대한 재처분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였고 2021. 5.경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의뢰한 후 2021. 10. 5.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9급 제7호(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자 당초 처분에 대한 위 소를 취하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3. 1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병원의 2차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결과나 ○○의료원의 1차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적어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2호(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로 판정하였어야 함에도 아무 근거 없이 1차특별진찰의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를 채택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판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의 소견( ○○○ 이비인후과, 2016. 6. 17.자 진단서)-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증- 3회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모두 전농상태 의심됨. 뇌간유발반응검사는실시하지 않음- ○○○발전소 운전근무 5년, 수도권 대형펌프장 운전근무 7년을 하였던 환자로이 작업 전에는 청력에 큰 불편이 없었다고 하심.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2) 1차 특별진찰 결과(○○의료원, 2016. 7. 20. ~ 2016. 12. 31.)- 순음청력검사결과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음0532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0892_01.jpg- 시끄러운 소음환경 하에 장기간 근무한 병력을 감안한다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하지만 78세이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들을 감안한다면 상기 소견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것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소음정도와 노출기간, 소음환경 작업 전, 작업후, 퇴직 직후의 청력검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옳으리라사료됨3) 2차 특별진찰 결과(○○○병원, 2021. 5. 18.자 회신서)- 순음청력검사결과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음0532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0892_02.jpg-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 좌측 고막이 다소 두꺼우나 이외에 특이병변 관찰되지 않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확인 가능한 의무기록상 특이병력 관찰되지 않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음. 모든 음역대에서 난청 확인됨- 검사결과가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0532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0892_03.jpg- 검사 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비교적 일관된 순음청력검사 결과를확인함4) 근로복지공단 ○○○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21. 8. 30.)- 심사위원 1: 환자 소음노출력 및 연령 등으로 판단하여 볼 때 2016년 특진검사의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인 양측 60데시벨이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청력저하로 인정되며 그 후의 검사 및 어음명료도는 노화 및 신뢰도의 문제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위원 2: 원고의 양측 난청은 소음환경에서 12년 9개월 근무하였으므로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청력역치는 뇌간유발반응 역치인우측 60데시벨, 좌측 60데시벨로 인정함- 심사위원 3: 2016년 특진 검사 중 언어청력검사는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어 판단에서 제외하고,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를 준용하여 우측 60데시벨, 좌측 60데시벨로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위원 4: 2016년 이후 소음노출이 없었고 2021년 청력검사에서 난청 정도가 증가하였음. 2016년 순음청력검사는 신뢰도가 없으나 객관적 청력검사에서 양측 60데시벨에서 정상적인 제5파형이 관찰되므로 양측 60데시벨로 인정됨. 추가적으로 악화된 것은 노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함5)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이비인후과)- 2016년 ○○의료원 특진 결과는, 반복된 3회 검사 결과의 청력역치 차이가10~15데시벨이고 순음청력검사의 청력역치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및 어음청력검사의 청력역치가 10데시벨 이내의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2021년 ○○○병원 특진 결과는 청력이 더욱 악화된 소견이 관찰되고, 순음청력검사의 청력역치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및 어음청력검사의 청력역치 사이에 차이를 보여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원고는 일반 남성의 연령증가에 따른 청력악화 정도보다 현저히 악화된 소견이라고 할 수 있다.- 젊은 시절 강한 소음에 노출되었을 경우 달팽이관의 유모세포, 특히 외유모세포 손상이 유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소음성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도 소음노출로 유모 세포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후 청력악화가더 심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는 2000헤르츠 이상의 고주파수 청력을 대변하나,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파형과 역치를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통해 검사자의 위난청을 감별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차 차이가 0~15데시벨 이내라고 볼 수 있다.- 2016년 특진에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시 재검사를 통한 판정과정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재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장해판정이 이루어졌다. 5년이 지난 2021년 특진을 2016년 특진의 재검사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016년 특진은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우측 75데시벨, 좌측 70데시벨에 부합하는 장해등급을 주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인정근거] 갑 제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제9급 제7호보다 상향된 장해등급을 부여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6년 1차 특별진찰시보다 2021년 2차 특별진찰시 청력이 상당히 악화된 결과를 보였는바, 이는 1986년 소음노출이 중단된 이후 30년이 경과한 때로부터35년이 경과한 때까지의 기간 동안 청력이 저하된 것으로서,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급격히 나빠지지 않는 소음성 난청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노화 등 다른 원인에 의하여악화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2차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할 수 없다.○ 원고는 2021년 2차 특별진찰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2016년 1차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차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는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등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7. 차. 2). 나)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뢰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1차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는 반복된 3회 검사 결과의 청력역치차이가 10~15데시벨이고, 순음청력검사의 청력역치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및 어음청력검사의 청력역치가 10데시벨 이내의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신뢰성을 담보하기어려운 상황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우측 75데시벨, 좌측 70데시벨에 부합하는 장해등급을 주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주장과 같이 1차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할 수도 없다.○ 이에 피고는 1차 특별진찰의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에 따라 원고의 양측 청력역치가 각 60데시벨임을 전제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7호로 인정하였다. 원고는피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1차 특별진찰의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를 전제로 장해등급을결정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난청의 장해정도를 평가하도록 하고있어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등급의 판정을 위해서는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사용함이원칙이고, 뇌간유발반응검사 등은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뇌간반응유발검사는 순음청력검사와 달리 고주파수(2kHz이상)의 청력만 반영하므로 실제 청력은 그 측정치보다 좋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원고에 대한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만으로 원고의 객관적인 장해등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1차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에도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부여한 것은 원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피고 역시 이 사건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시 '1차 특별진찰 결과가 신뢰도가 떨어져 위난청소견으로 판단되나, 원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산재보험 심사업무처리규정 제33조에 따라 원고에게 행한 장해급여 제9급 결정을 유지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2016년 특별진찰 당시에도 원고는 이미 소음사업장을 떠난 지 약 30년이지난 상태로서 원고의 나이가 78세였으므로, 1차 특별진찰 당시의 청력도 오로지 소음성 난청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소음사업장 퇴사일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중에는 원고의 청력을 정확하게 측정한 자료가 없어 위 청력저하는 업무상 소음으로인한 부분과 업무 외 원인으로 인한 부분의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위 청력을 기준으로장해등급을 산정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도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1차 특별진찰이 신뢰성이 없음에도 피고가 1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의 하나로 주장하나, 피고는 2016년 1차 특별진찰 이후 원고의 나이와 소음노출 중단 시점, 난청 증상 호소 시점, 난청으로 치료받은 병력 등을 검토하여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재검사에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재검사를 하지 않은 채 신뢰성이 없는 1차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닌점,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보다 통상 실제 청력이 더 좋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원고가 당시 재검사를 하여 신뢰성 있는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얻었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장해등급보다 더 상향되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1차 특별진찰 후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등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개월 후에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7. 차. 2). 나)의 규정은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장해상태에 부합하는 장해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규정이지 특별진찰 검사와 재검사 결과에 장해등급이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한 점(피고의 소음성난청 업무처리 기준에는재검사 결과로도 장해판정이 곤란하면 장해급여청구서상 장해진단서, 특별진찰 결과순음청력검사 또는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중 최소가청역치로 장해등급 결정하되 반드시 장해통합심사기관에서 심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원고의 노인성 난청이더욱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을 것이므로 재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처분이 취소될 경우 소음의 영향에 의한 원고의 장해상태를 결정할 수 있는 검사 결과를 얻기가 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차 특별진찰 후 1개월 이내에 재검사를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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