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6106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1. 1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아래와 같이 합계 약 4년 9개월 동안 ○○광업소 등 소음사업장에서 광원으로 착암업무를 수행하면서 98.6dB의 연속된 소음에 노출되었다.0544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1062_01.jpg나. 원고는 2019. 4. 2.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이하 '선행 장해급여 청구'라고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9. 12. 13.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 결과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 일체를 바탕으로 2019. 12. 5. 개최된 통합심사회의 심의 결과 원고의 특별진찰결과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우측 90dB, 좌측 90dB, 최대어음명료도 우측 5%, 좌측 10%이고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80dBnHL, 좌측 70dBnHL로 순음청력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짐. 우측은 고막천공상태 관찰되고 과거 의무기록상우측 중이염으로 치료받은 내용과 측두골 CT상 중이염 소견 확인되므로 우측은 소음성 난청에 의한 난청으로 보기 어려움. 좌측은 2016. 11. 24. 국가장애진단서 상에서확인되는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하였을 때 60dBnHL의 청력역치를보일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므로, 좌측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우측은 상당인과관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좌측에 대하여만 2016년 국가장애검사상 60dB의 청력을 인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로 결정(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2020. 11. 19. 피고에게 같은 내용으로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피고는 2021. 1. 19. 원고에 대하여 '선행 장해급여 청구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2020. 12. 10. 개최된 통합심사회의 심의 결과, 좌측 청력은 청각장애 진단서 발부 시시행한 ABR검사의 60dB로 소음성난청을 인정하고, 우측 청력은 2016. 11. 14. 청각장애 판정 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72dB 소견이었으나, 측두골 CT소견상 유양돌기에 경화소견 관찰되고, 고막운동성검사 결과가 천공 소견에 해당되어 소음성난청으로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으로 기존 승인된 장해등급에서 변동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20.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3. 1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와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의 차이만을 이유로 특별진찰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없고,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것인바, 원고의 양측 청력이 큰 차이 없이대칭성의 특징을 보이는 것은 우측 고막 천공이나 중이염이 우측 청력 손실에 별다른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의 우측 난청은 과거 소음 작업에 의하여 좌측과 비슷한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은 2016년 11월경 ○○○○○병원에서 시행한 국가장애진단 청력검사보다 더 신뢰도가 높은 2019년의 특별진찰결과에 따라 양측 순음청력검사결과 최소가청역치인 우측 90dB, 좌측 92.5dB를 기준으로 장해등급 제4급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만일 위 주장 전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라도, 2016년의 국가장애진단 검사결과를 기초로 좌측 66dB, 우측 72dB에 대하여 장해등급이 부여되거나, 2019년의 특별진찰검사결과를 기초로 좌측 92.5dB에 대하여 장해등급이 부여되어야 하고, 이는 최소한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예비적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난청 관련 건강보험 수진자료0544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1062_02.jpg* 원고는 피고 담당자와 문답 과정에서 "과거 중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으로 귀에 이상이 발생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가?"는 질문에 대하여 "어릴 때 치료받았는데, 잘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판정원고는 2016. 11. 7.부터 2016. 11. 14.까지의 기간 중 ○○○○○병원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진단을 받았는데,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청력장애는 3회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중 가장 좋은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청성뇌간반응검사를 이용한 역치를 확인하여 기도순음역치의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한다.원고에 대하여 발급된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우측 72dB,좌측 66dB이고, 청성뇌간반응검사결과는 우측 80dB, 좌측 60dB이며, 위 장애진단서에 근거하여 원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력 5급(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장애 판정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사 소견(○○○○병원, 2019. 4. 2.)- 상병명: 소음 유발 청력 소실- 장해상태: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반응검사상 양측 70dB 이상임나) 특별진찰 소견(○○○○병원, 2019. 7. 26.)- 순음청력검사0544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1062_03.jpg1)0544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1062_04.jpg- 우측 고막 천공으로 만성 중이염 배제하기 위해 측두골 CT 시행하였고, 검사 결과 우측 유양돌기의 경화소견 관찰되었으나 중이강내 이상소견 없는 것으로 보아 청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 없으며,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큼. 소음성 난청의 요건을 충족하고 환자 순응도 고려시 검사결과 신뢰성만족함.- ABR 검사에서 후미로성 병변 의심소견 없으며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농 수준의 난청 보이고한국인 연령별 평균 청력도를 고려했을 때 전 음역의 난청이 심한 상태여서 소음 노출에 의한난청 가능성 높아 보임. 하지만 작업장 이외의 소음노출여부와 다른 발생 원인에 의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다)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병원, 2019. 10. 14.)특별진찰 결과상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6분법 청력역치 좌/우 각각 92/90dB, 어음명료도 좌/우 각각 10/5%) 소견을 보이며, 연령(특진일 기준 77세), 소음 노출 중단 후경과한 기간(특진일 기준 만 10년 초과) 및 특진 결과의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특징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원고의 양측 난청은 전농상태(우측 고막 천공 동반)로 과거소음 업무와의 관련성 평가가 곤란함.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소음은 양측 귀에 비슷한 영향을 보임. 특수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소음이 양측 귀에 유사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만 있는 경우 청력검사 결과는 양측성으로 비슷하게 나타남.○ 중이염에 의한 난청은 보통 기도청력과 골도청력의 차이가 나는 전음성 난청이 생기나 정원창이나 난원창을 통해 염증이 퍼져 영구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 생기기도 함. 원고에게는 만성중이염이 확인되며 중이염으로 인해 난청이 생길 가능성도 없지는 않음. 중이염으로 인해 전음성 난청이 생긴 후 시간이 지나 감각신경성 난청이 생긴 경우에도 감각신경성 난청이 생겼다고 진단할 수 있음.○ 원고의 측두골 CT에서 우측 유양돌기의 경화소견이 보이기 때문에 만성 중이염으로 인한 청력소실이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으나, 이전의 기록 부재(중이염 초기의 청력 정도) 등으로 부면 청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만큼인지 단정하기 어려워 보임.○ 우측 귀에 존재하는 고막천공이 우측 청력 소실분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정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동일한 정도의 소음이 양측 귀에 영향을 미쳐도 감수성에 따라 얼마나 난청이 생기는지 확인 불가. 따라서 우측 청력은 중이염에 의한 청력소실과 소음에 의한 청력소실의 합으로 생각하면 됨. 우측 난청이 업무상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단정하기 어려움.○ 2016년과 2019년의 청력 차이는 상당한 것으로 알 수 있음. 이는 노인성 난청의 악화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청성뇌간반응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없음. 특수한 경우, 환자들이 second gain을 위해서 난청을 과하게 보이고자 하는 경우가 있음. 위난청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경우로는 반복적인 1kHz의 청력역치 변화폭이 10dB 이상을 보일 때,반복 시행한 순음청력 평균 역치 차이가 10dB이상, 어음 청취역치 차이가 15dB이상 또는 어음명료도 차이가 12% 이상인 경우에 의심해 볼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청력차이는 여러 종합적인 측면이 작용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음.○ 청성뇌간반응 역치가 순음청력검사보다 더 좋은 청력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더 좋은 청력이 환자의 청력이라고 생각하게 됨.○ 2019. 7. 16.~2019. 7. 26. ○○○○병원에서 시행된 3회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각각의 검사들에서 편차가 어느 정도 있으나 대체로 신뢰도는 있다고 생각함.○ 소음에 노출된 재해자의 청력 저하에 노화로 인한 청력저하가 혼재될 경우, 각 영향 비율을 구분하기는 불가능함. 소음 노출 중단 시 청력손실이 더 진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소음 노출로 인해 손상된 부분이 청신경의 퇴행성 변화를 야기한다는 보고도 있음. 또한 소음 폭로 초기에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악화되지 않는 감속과정(decelerating process)이 특징적이라고 알려져 있기에 소음사업장을 더난 후 청력이 악화 된 것은 소음환경과 무관할 가능성이 있겠음.○ 유양돌기의 경화는 일반적으로 치료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치료된 중이염이 중이에서주변 뼈(유양돌기)로 퍼졌을 때 나타남. 원고의 중이염 병력은 환자의 기도청력과 골도청력이 차이가 나게 되는 기도-골도 차이를 발생시키며, 고막 천공이 있는 환자들 역시 기도 청력이 안좋게 나옴.○ 원고의 난청이 업무상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업무상기인한 요인은 분명 존재할 것이라고 판단됨. 하지만 중이염 및 고막 천공의 과거력으로볼 때 소음으로 인한 원인뿐만 아니라 중이염 등 개인질환도 난청에 어느정도 기여했다고 생각 해 볼 수 있겠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내지 제13호증, 제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1. 10.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의 우측 귀에 중이염으로 치료받은 병력과 고막천공상태가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소음사업장에서의 업무와 우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2016년 시행된 국가장애진단 청력검사결과에 따라 좌측 66dB, 우측 72dB의 장해상태를 인정하여 원고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장해등급 제9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원고의 우측 귀에 대하여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좌측 귀에대하여만 이를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14급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원고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소음노출기준을 충족하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크므로 산재보험법령 및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하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을 충족한다.다만, 원고의 우측 귀에는 중이염으로 치료받은 병력과 고막천공상태가 확인되기는하나, ① 선행 처분에 앞서 시행된 2019년 특별진찰결과, 특별진찰의는 측두골 CT 검사 결과 우측 유양돌기의 경화소견 관찰되었으나 중이강내 이상소견 없는 것으로 보아청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② 이 법원 감정의는 우측 귀에 존재하는 고막천공이 우측 청력 소실분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정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우측 청력은 중이염에 의한 청력소실과 소음에 의한 청력소실의 합이고 우측 난청이 업무상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인 점, ③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양측성이므로 양쪽 귀에 비슷한 영향을 주게 되고, 다만 양쪽 귀의 감수성에 따라 난청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다는것인데, 원고의 양측 청력은 크게 차이나지 않고 이 사건 지침에 의하더라도 '난청의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을 입증하지 못 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것인데, 원고의 우측 귀 난청에 중이염 및 고막천공이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는 점, ④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이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이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옳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우측 귀의 난청에 대하여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나) 다만, 원고의 양측 귀 난청 모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9년 특진결과에 따라 좌측 귀 청력 92dB, 우측 귀 청력90dB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산정할 수는 없다.이 법원 감정의는 '2016년과 2019년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청력의 차이가 상당한데, 이는 노인성 난청의 악화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위난청도 의심해볼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는바, 2019년 특별진찰결과는 위난청의 의심이 있고, 설령 위난청이 아니라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청력이 급격히 나빠진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소음 노출이 중단된 1992년경부터 약 24년~27년 정도 경과한 기간에 발생한 급격한 청력저하에 해당하므로,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급격히 나빠지지 않는 업무상 소음성 난청의 특성상노화 등 다른 원인에 의하여 악화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2019년 특별진찰검사결과를 원고의 장해등급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다) 2016년 11월경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진단을 위하여 시행한 청력검사결과는 3회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중 가장 좋은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한 것으로서, 청성뇌간반응검사를 이용한 역치를 확인하여 기도순음역치의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장애등급 부여를 위한 국가진단으로서 그 검사결과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위난청의심소견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2019년 특별진찰검사결과보다 신빙성이 있다.한편 2016. 11.경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 시에도 원고는 이미 소음사업장을 떠난 지 약 24년이 지난 상태로서 원고의 나이가 74세였으므로, 위 국가장애진단일 기준 원고의 좌측 66dB, 우측 72dB의 청력 역시도 오로지 소음성 난청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음사업장 퇴사일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중에는 원고의 청력을 정확하게 측정한 자료가 없어 위 청력저하는 업무상 소음으로 인한 부분과 업무 외 원인으로 인한 부분의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위 청력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산정할 수밖에 없고, 피고 역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좌측 청력에 대하여는 이미 장해등급을 부여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22구단6106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