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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11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7. 9.부터 2019. 12. 31.까지 상세주소생략 아파트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20. 12. 1. ○○○ 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 3-4번, 4-5번, 5-6번간 척추관 협착증,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석회화 건염, 양측 견쇄관절 관절염, 양측 주관절 골관절염,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양측 주관절내상과염, 요추 3-4번, 4-5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5번-천추1번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슬관절 골관절염,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진단받고, 2020. 12. 2. 피고에게 위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하는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1. 5. 31. 위 신청 상병 중 '경추 3-4번간, 경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 5-6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번간,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5번-천추1번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의 의무기록에서 해당 상병이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되더라도 원고의 연령대에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미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될 뿐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위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21. 8.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3. 18.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9년부터 1999년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부품 조립업무를 하였고, 2007녀부터 2019년까지 상세주소생략 아파트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목, 허리,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하는바,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을 말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사건 상병 중 각 '척추관 협착증'에 관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는 2020. 11. 2.자 MRI상 경추 3-4번간, 경추 4-5번간 부위에서 경미한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관찰되나 요추부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에 해당하는 병변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경추 3-4번간, 경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병변 상태가 경미한 점, 척추관 협착증이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주로 발병하고 유전과 노화를 비롯한 다양한 원인이 있는 점, 상병부위 과사용 같은 반복적인 부하가 퇴행성 변화 촉진에 미치는 영향은 유전 및 연령 등 요인에 비해 높은 않은 점 등을근거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는 피고 자문의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와도 부합한다.나)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관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는 2020. 11. 2.자 MRI상 원고에게 위 상병이 확인되나 그 정도는 매우 경미하고, 동일 연령대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의 상태에 비하여 악화된 상태가 아니며,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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