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11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47116,2심【주문】1. 피고가 2022.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1992. 12. 1.부터 1995. 2. 1.까지 및 1995. 2. 3.부터 1996. 4. 1.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서 알루미늄 절단 작업을, 2006. 5. 15.부터 2014. 12. 5.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라한다)에서 보온, 함석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20. 1. 21.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2020. 11. 1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11. 1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처리결과: 부지급■ 결정사유○ ○○병원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상 85dB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확인되나, 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 "양측 혼합성 난청으로 우측 기도 38dB, 골도 25dB, 좌측 기도 50dB, 골도 33dB, 골도청력역치 40dB 미만으로 소음성 난청 기준 미달"이라는 소견이므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1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및 결론○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장기간의 소음노출로 인해 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을 진단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며, 청구인은 연속음으로 85dB에 3년 이상 노출된 소음노출이력은 인정되나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38dB, 좌측 50dB로 우측의 경우는 소음성난청 기준에 미달하고 좌측의 경우 만성중이염의 소견으로 혼합성 난청으로 판단되나 골도 청력역치가 40dB에 미달함. 따라서 청구인의 청력저하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하여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 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라. 원고는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2. 2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로 결정하였다. ■ 판단○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음 노출 기간 인정기준은 충족한다.○ 우측의 경우 기도 청력역치가 38dB이고 골도 청력역치가 25dB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한다.○ 다만, 혼합성 난청인좌측의 경우1차 특별진찰 결과 골도 청력역치가 33dB이긴 하나, 객관적인 검사인 뇌간 유발반응검사는 좌측 60dB로 측정되고, 2차 특별진찰 결과에서도 기도?골도 모두63dB?42dB로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소음성 난청인정기준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한쪽 귀의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고, 청력 장해는 '한쪽 귀의 청력이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인 제14급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마. 이후 피고는 2022. 3. 21.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4급 제1호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보다 신뢰성 있는 2차 특별진찰 검사를 기준으로 좌측 귀의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였으므로, 우측 귀 역시 같은 검사를 기준으로 하는것이 일관성이 있는 점, 2차 특별진찰 결과 우측의 경우 6분법상 순음청력역치가 40.8dB, 뇌간유발반응 청력 45dB로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고, 1차 특별진찰 결과보다 신뢰도가 높은 점, 피고의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 에 따르면, 검사결과 신뢰성 부족으로 재검사를 실시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도 재검사 전 순음청력검사를 포함한 최소가청역치로 장해 등급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피고의 판단은 지나치게 자의적이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우측 귀 부분에 관한 난청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11급 제5호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재해조사보고서에 따른 원고의 직업력0533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1161_01.jpg0533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1161_02.jpg2)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0533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1161_03.jpg3) 원고 주치의(○○○ 이비인후과의원)의 2020. 1. 21.자 의학적 소견 ■ 상병부위 및 상병명감각신경난청 NOS(양측)■ 소견서 내용시끄러운 곳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다는 분으로 오늘 이학적 검사에서 양측 고막은 천공없으나,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우측 39.2dB / 좌측 52.5dB 감각신경성난청 확인됩니다. 4) 2020. 5. 14.자 ○○○병원 1차 특별진찰결과 회신 ■ 검사 결과○ 순음청력검사0533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1161_04.jpg○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정상=100%)]: 우측=96%, 좌측=84%○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 좌측=( A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40dB, 좌측 60dB■ 의학적 소견○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 없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소음, 감각신경성난청○ 검사 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 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은 아닌지 여부: 아님○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애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 큰지 여부: 없음, 고음역에서 더 큼○ 검사결과가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0533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1161_05.jpg 5) 2020. 9. 2.자 ○○○○○○○병원 2차 특별진찰결과 회신 ■ 검사결과○ 순음청력검사0533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1161_06.jpg○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정상=100%)]: 우측=100%, 좌측=96%○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 좌측=( AS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45dB, 좌측 65dB○ 이명 정도: 좌측 귀에서 60dB의 크기로 2000Hz의 영역에서 간헐적으로 관찰됨■ 의학적 소견○ 고막과 중이 병변 여부: 우측 정상, 좌측 치유된 고막으로 관찰됨○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H90.5 감각신경성 난청○ 약물중독, 메니에르증후군, 노인성 등 기타요인에 의한 난청 여부: 가능성 낮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지 여부: 고음역에서 더 큼○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좌측 중이염 의심되어 CT촬영함. 좌측 유양동 함가화가불량하며 중이강 내는 깨끗한 상태임○ 노인성 난청 등 소음작업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병 가능성이 있는지: 현재 좌측 중이염은 없지만 과거 중이염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음 6) 2020. 9. 11.자 피고 자문의(이비인후과) 소견 ○ 증상 고정으로 보임. ○○○병원과 ○○○○○병원에서 시행한 청력검사결과를 종합하여 기술함.○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은 38dB, 좌측은 50dB, 어음명료도검사에서 우측은 96%, 좌측은 84%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5파형의 역치는 우측이 40dnBnHL 좌측이 60dnBnHL로 측정됨.○ 검사의 신뢰도는 양호하며, 우측은 난청의 진단기준인 40dB에 미달하는 청력저하, 좌측은 소음성난청의 가능성은 있으나, 좌측 만성중이염에 대한 일부 청력저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없음. 통합심사기관에 심의를 요함. 7) 2020. 9. 14.자 피고 ○○병원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은 약 3년 4개월간 알루미늄 절단, 설치 근무이력이 확인되고, 해당 작업에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소음노출정도는 당연인정기준을 충족함.○ ○○○병원 및 ○○병원 특진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단되고, 최대어음명료도는 좌측 96%, 우측 100%로 측정됨. 순음청력검사에서 6분법상 최소가청역치가 좌측 50dB, 우측38dB로 좌측은 인정기준을 충족함. 객관적 검사인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결과 최소가청역치는 좌측60dB, 우측 40dB로 측정됨.○ 전반적인 순음청력검사결과 값의 재현성은 높지 않으나 객관적 검사인 뇌간반응검사 청력역치와는 타당한 범위 이내로 신뢰성은 있음.○ 양측 귀의 비대칭적 청력역치에 대해서는 소음에 대한 두 귀의 감수성차이로 설명되며, 개인마다 소음노출에 따른 양측 귀의 손상과 회복기전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어 청력손실정도에 차이를 보일 수 있음.○ 직업력 조사결과 및 난청특진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좌측 신청상병의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8) 피고○○○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 심사위원1(이비인후과)- 혼합성 난청 소견 보이며 우측 평균 순음 청력역치 기도 38dB/골도 25dB, 좌측 기도 50dB/골도33dB로, 골도 청력치 기준으로 양측 40dB 미만으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함○ 심사위원2(이비인후과)- 가장 좋은 청력을 기준으로 우측 40dB 미만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좌측은 만성 중이염이동반된 상태로 골도 청력 기준 40dB 미만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심사위원3(직업환경의학과)- 1차, 2차 특진검사를 기반으로 청력손실정도가 우측은 38dB으로 장애기준 이하이며, 좌측은 혼합성 난청으로 골도청력이 33dB로 계산하면 이 또한 기준이하임○ 심사위원4(이비인후과)- 혼합성 난청으로 양측 골도청력이 40dB 미만으로 소음성난청으로 인정되지 않음 9) 이 법원 감정의[○○○(이비인후과)]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피감정인이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순음청력검사결과에 비하여 두 차례 특진에서 받은 순음청력검사결과가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지- 직업성 소음성 난청을 판단할 때 필요한 청력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한 청력검사는 필요한 검사를 모두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음청력검사도 기도 청력검사만 시행하였습니다. 골도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의 검사결과로는 직업성 소음성 난청을 판단하는데 부적합한 검사입니다. 다른 두 차례 특진 검사결과는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1차 특진 결과의 신뢰도에 관하여〉○ 귀 감정의께서 판단하시기에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요건은 충족되었는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3번의 검사 모두에서 대부분의 주파수에서 기도 청력과 골도 청력의 역치차이가 10dB를 초과합니다.○ 귀 감정의께서 판단하시기에 '반복검사 간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요건은 충족되었는지- 예, 이 항목은 거의 충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귀 감정의께서 판단하시기에 '좌측 6분법 평균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요건은 충족되었는지- 좌측 귀는 6분법으로 55dB, 59dB, 50dB입니다.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9dB입니다. 10dB이내 항목은 충족합니다.○ 귀 감정의께서 판단하시기에 위 각 신뢰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순음청력검사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는 순음청력검사에 비하여 검사의 신뢰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항상 100% 맞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2차 특진 결과의 신뢰도에 관하여〉○ 귀 감정의께서 판단하시기에, 2차 특진 순음청력검사결과는 1차 특진 순음청력검사결과의 문제가 해소된 신뢰할만한 검사에 해당하는지- 우측 귀는 위 각 신뢰도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좌측 귀는 대부분의 주파수에서 기도 청력과 골도 청력 역치가 10dB를 초과합니다. 그러나 다른 항목은 요건을 충족합니다.○ 피감정인의 청력상태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순음청력검사결과는 2차 특진 순음청력검사결과라고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보면 2차 ○○○병원의 검사결과가 좀 더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1차, 2차 병원 모두 검사결과는 직업성 소음성 난청에 부합하는 청력도는 아닙니다. 두병원 모두 좌, 우 완전히 비대칭입니다. 한편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은① 주로 와우 외유모세포의 파괴에 기인하는 영구적인 감각신경성 난청②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dBA 이상의 소음)③ 소음 노출 후 5-1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청력손실④ 처음에 3-6kHz에서 시작하여 점차 주변 주파수까지 나빠지는 청력도⑤ 순음청력손실에 상응하는 어음청력손실⑥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청력⑦ 청력도가 비슷한 양측성⑧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5dB를 초과하지 않으며⑨ 청력손실 정도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진행속도가 느려지고⑩ 보통 소음폭로 후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청력 손실에 달함입니다. 그리고 알고계신 것처럼 산업재해법상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우측 귀는 위 ⑧번 항목에 부합하지만 최측 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감정인의 귀 좌측 부분에 미친 소음노출력으로 인한 영향은 대칭적으로 우측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예, 그렇습니다. 사격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음은 양쪽 귀에 동일하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순수한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 경우 양쪽 귀의 청력이 대칭적으로 나타납니다. 양쪽 귀의 청력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피감정인의 경우 양쪽 귀가 완전히 비대칭적입니다.○ 기타 특기할만한 사항- 보내주신 기록지를 보면 피감정인은 2014년에 소음작업장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년 후인 2020년에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순수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성 소음성 난청은 소음 환경에서 벗어나면 소음 때문에 발생한 난청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에도 적혀 있습니다. 직업성 소음성 난청이라면 근무 중이거나 퇴사 후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서 환자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환자가 잘 못 듣는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퇴사 후 난청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가 6년 만에 난청을 인지했다면 직업성 난청으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편 2020년은 피감정인이 76세입니다. 노인성 난청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연령입니다.[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는 2022. 2. 23. 재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개선'에 따르면, 청력장해 판단에 있어 신뢰성 부족으로 재검사를 시행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한 때에도 재검사 전 순음청력검사를 포함한 최소 가청역치로 청력 장해를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별진찰 결과를 기준으로 청구인의 청력손실 정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측의 경우 기도 청력역치가 38dB이고 골도 청력역치가 25dB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감정의의 소견은 어떠한지- 질문 내용을 보면, 청력검사를 했는데 신뢰성이 부족하여 재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재검사 결과가 신뢰성은 좀 있는데 순음청력검사 역치가 처음 검사결과보다 더 높은 경우, 즉 재검사했을 때가 처음 검사했을 때보다 더 못 듣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신뢰성이 부족한 검사라도 더 잘 듣는 값을 환자의 청력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어느 일부분은 맞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청력검사를 받을 때 잘 들리는데 못 듣는다고 반응을 할 수는 있지만, 잘 못 듣는데 잘 듣는 것처럼 반응할 수는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재검사 결과 신뢰성 있는 검사결과를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재검사 결과를 포함한 최소가청역치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논의 결론에 대해 감정의께서는 동의하시는지- 어느 정도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사를 재차 다시 시행하는 것과 순음청력검사결과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간의 비교,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취역치간의 비교 등으로 신뢰성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 질문 내용대로만 한다면 재검사를 했을 때 순음청력역치가 처음보다 무조건 좋아야 한다는, 즉 더 잘 들려야만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두 번의 검사 결과의 차이가 심하지 않다면 신뢰성이 더 좋은것으로 환자의 청력을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순음청력검사는 주관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할 때마다 거의 일정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10) 이 법원 감정의[○○○(이비인후과)]의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 [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원고의 우측 귀와 관련하여 직업성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는 감정의님의 의학적 소견에 대하여 의학적 보충 설명이 필요한바, 진료기록 중 어떠한 부분을 근거로 해당 소견을 현출하셨는지- 피감정인의 청력도는 좌, 우 비대칭입니다. 그리고 좌측 귀는 저음역대에서 45dB를 초과합니다.또한 좌측 귀는 기도와 골도 청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에 부합하지 않는 소견입니다.○ 원고의 우측 귀와 관련하여 진료기록상 원고의 청력 상태의 양상 및 경과는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인지- 우측 귀는 자연적인 연령 증가에 따른 청력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일 원고의 우측 귀와 관련하여 소음성 및 노인성 난청이 함께 발생한 상태라면, 그 원인별 기여도는 각 어떻게 되는지- 교과서에 보면 한 사람에게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두 성분이 섞여 있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65세에서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의 두 가지 성분이 섞여 있을 경우, 노인성 난청이 전체 난청의 75%를 차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원고의 우측 귀와 관련하여 다른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피감정인의 우측 귀 하나만 보면,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소음성 난청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좌측귀는 소음성 난청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감정인의 양쪽 귀에 대한 소견은 종합적으로 보면 소음성 난청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음의 노출은 양쪽 귀에 동일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양쪽 귀의 청력이 대칭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감정인은 양족 귀가 비대칭적입니다.○ 진료기록으로 판단컨대 원고의 우측 귀의 최소 가청역치는 얼마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1차 ○○○병원의 검사 결과 우측 귀는 38dB이고, 2차 ○○○병원 검사 결과 우측 귀는 40dB입니다. 이 두 병원의 검사 결과 중에서 좋은 값으로 결정한다면 38dB입니다. 그런데 두 병원의 검사 결과 중에서 어느 병원의 검사결과가 더 신뢰성이 있는지 이전 진료 기록 감정에서 질문하였고, 제 답변은 2차 ○○○ 병원의 검사결과가 좀 더 신뢰성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2차 ○○○ 병원 검사 결과로 보면 피감정인의 우측 귀는 40dB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신뢰도가 좀 더 있는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원고 측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피감정인의 세 차례의 청력검사결과 우측 귀의 기도청력역치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신뢰성이 더높은 검사인 2차 ○○○병원의 검사결과로 피감정인의 청력을 판단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피감정인의 과거 좌측 중이염의 영향 또는 좌측 중이염으로 인한 좌측 유양동 함기화의 영향으로 피감정인의 청력 비대칭이 야기되었거나, 비대칭 정도가 심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예.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피감정인의 좌측 귀만 본다면 좌측 귀는 순수한 직업성 소음성난청은 아닙니다.○ 피감정인의 우측 귀에 청력저하와 관련한 이비인후과 질환력이 발견되는지, 더불어 피감정인의 우측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확인되는지- 1차, 2차 특진 검사 결과만으로 보면 질문 내용에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어떤 근로자가 피감정인과 같이 12년 이상 80~92dB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 또는 악화될 수 있을지- 질문 내용대로라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감정인의 2020년 검사당시 청력 손실 상태를 전적으로 노인성 난청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피감정인의 우측 귀 청력도는 소음성 난청에 부합하는 소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 감정의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셨을 때, 결국 피감정인의 좌측 귀의 난청은 좌측 귀의 중이염 또는 그로 인한 좌측 유양동 함기화, 소음 및 연력의 복합적 영향으로 인한 것이며, 우측 귀의난청은 소음 및 연령의 복합적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피감정인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우측 귀만 본다면 C5-dip 소견으로 소음성난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좌측 귀는 C5-dip 소견이지만 저 음역대에서 많이 감소해 있고, 기도와 골도 청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피던스 결과는 좌측 귀는 B형이라고 보아도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좌측 귀는 순수한 소음성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한편 소음은 양쪽 귀에 똑같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직업성 소음성 난청은 총기류에 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양쪽 귀가 비슷한 대칭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피감정인은 비대칭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피감정인은 직업성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좌, 우 귀를 분리해서 본다면 좌측 귀는 순수한 직업성 소음성 난청이 아니고, 우측 귀는 소음성 난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규정 및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의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이 사건 인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나)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우측 귀의 상병이 업무상 소음 인정기준(40dB)을 충족하고 나아가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원고는 2006. 5. 15.부터 2014. 12. 5.까지 ○○○○○○의 80~85dB의 소음노출수준에서 보온, 함석 작업을 수행하였고, 1992. 12. 1.부터 1996. 4. 1.까지 ○○○○의 85dB 이상의 소음노출수준에서 알루미늄 절단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인정기준 중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나) 1차 특별진찰결과의 경우 우측 청력(기도청력역치/골도청력역치)이 1회차 42.5dB/28.3dB, 2회차 38.3dB/24.1dB, 3회차 38.3dB/25dB로 측정되었는데,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7. 차. 2)나)(1)}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재검사를 필요로 하였다.다) 이에 따라 실시된 2차 특별진찰결과의 경우 우측 청력(기도청력역치/골도청력역치)이 1회차 40dB/38dB, 2회차 40dB/38dB, 3회차 43dB/40dB로 측정되었는데, 그측정수치가 더 균질할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7. 차. 2)나)에 정하고 있는 측정방법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바, 그 신뢰성이 더 높다.라)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 감정의는 '종합적으로 볼 때 2차 특별진찰결과가 좀더 신뢰성이 있고, 그 결과로 보면 원고의 우측 귀는 40dB이며, 신뢰도가 좀 더 있는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측 귀는 자연적인 연령 증가에 따른 청력도라고 볼 수 없고, C5-dip 소견으로 소음청 난청에 해당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갑 제12호증 20면)의에 의하면 "검사결과 신뢰성 부족으로 재검사를 실시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한경우에도 재검사 전 순음청력검사를 포함한 최소가청역치로 장해 등급 결정"을 하도록하고 있고, 다소 신뢰도가 부족한 특진결과를 포함하여 최소의 가청역치를 기준으로삼는 것은 해당 재해근로자의 청력 수준을 명확히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장해판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므로, 피고는 이에 따라 1차 및 2차 특별진찰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차 특별진찰검사 결과에 따라 원고 우측 귀의 최소가청역치가 소음성 난청의 장해인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였고, 좌측 귀를 포함한 원고의 전체적인 난청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도 이러한 판단은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바) 그러나 ① 1차 특별진찰결과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난청의 측정방법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반면, 2차 특별진찰결과의 경우 1차 특별진찰결과와 비교하여 측정치의 차이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측정치가 더 균질할 뿐만 아니라 난청의 측정방법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그 신뢰성이 더 높은 점, ② 이 법원의 감정의도 '검사의 차이가 심하지 않다면 신뢰성이 더 좋은 것으로 환자의 청력을 판단해야 한다. 순음청력검사는 주관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할 때마다 거의 일정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의 기준에 따르면 재검사를 했을 때 순음청력역치가 처음보다 무조건 좋아야 한다는, 즉 더 잘 들려야만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소음에 대한 두 귀의 감수성 차이가 있고 손상과 회복 기전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어 경우에 따라 소음성 난청도 비대칭적 역치를 나타낼 수 있고, 이 법원 감정의는 '과거 좌측 중이염의 영향 또는 좌측 중이염으로 인한 유양동 함기화의 영향으로 피감정인의 청력 비대칭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 이 정한 일률적인 기준에따라 1차 특별진찰결과와 2차 특별진찰결과 중 원고의 우측 청력에 관한 가장 낮은 가청역치인 38dB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피고가 위 기준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사) 한편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22구단6116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