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11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점 소속 배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1. 12. 28. 00:10경 음식 배달을 위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상세주소생략 앞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고등학교 방면에서 ○○○○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카니발 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요골 골절, 우측 주상골 골절, 우측 대퇴골 골절,비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2. 4.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위법행위(중과실)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영상, 이 법원의 ○○○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21. 12. 27. 본업(의류 및 전자상거래 사업)을 마치고 저녁 무렵부터 배달업무를 하느라 상당히 피로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는 원고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제외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의 취지 참조). 또한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이거나,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의 취지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한 중대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하여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56조 제1호는 "제5조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나) 이 사건 사고가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인상태에서 이 사건 사거리 직전 정지선(횡단보도 부근)에 이르러 다소 감속하였다가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이 사건 사거리에 진입하였고 그 직후 좌회전 신호에 따라 이 사건 사거리에 정상적으로 진입한 상대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확인된다.여기에 이 사건 사고 시각이 00:10경이기는 하나 가로등이 여러 대 점등되어 있어 상당히 밝은 상태이고 원고 진행로는 편도 4차로의 대로로 특별히 시야확보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없으며, 진행방향 신호등 또한 통상적인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 신호를 파악하기가 복잡하거나 까다로운 장소가 아닌 점, 실제로 이 사건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드문 점(2019년 1건, 2020년 및 2021년 각 2건), 원고는 이사건 사고 전일에도 이 사건 사거리 인근인 의정부시 민락동 일대에서 여러 건 배달을수행하였고,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사거리의 도로구조나 차량진행방식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거리의 상황, 신호대기시간(약 112초), 위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운행양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거리에 이르러적색 신호를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거리에 진행 차량이 없자 그대로 직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원고가 직진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신호준수의무는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차량이 교행하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할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통상의 운전자로서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인바,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그자체로 매우 중대한 주의의무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통상적인 운전업무에 내재된 위험성이 발현된 것에 불과하다고평가할 수는 없다.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신호위반이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임이 분명하고, 상대 차량은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이사건 사고에 상대 차량의 과실 등 다른 원인이 경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사건 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라) 한편 원고는 과로로 인하여 피로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CCTV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균형을 잘 유지한 채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이 사건사거리 정지선에 이르렀고, 다소 감속하였다가 그대로 직진하여 이 사건 사거리에 진입하였으며, 상대 차량과 충돌하기 직전 원고의 오토바이에 브레이크등이 점등되는 모습 또한 확인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당시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2구단6117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