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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6145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21. 2. 5. 21:40경 하론가스 용기를 수거하여 회사 창고로 운반하던 중 위 가스 용기의 가스캡이 이탈하여 가스가 분출되면서 날아온 가스통에 오른쪽 발목과 발등 부위를 맞는 사고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우측 거골의 골절, 우측 제2중족골의 골절, 우측 발의 으깸 손상' 상병을 요양 승인받았고, 이후 '우측 족부 비골 신경손상, 우측 족부 경춘 신경손상, 우측 3중족골 골절, 설상골 골절'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을 마친 다음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우측 발가락관절 운동기능범위 기준미달, 우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 70도 및 일반동통에 해당된다'는 통합심회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삼아, 2022. 6. 3. 원고의 발목관절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다리의 기능장해 제12급 제10호(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15도로 이는 '한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다리의 기능장해 제8급 제7호에 해당하고, 우측 5개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는 모두 0도로 이는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사람'으로 발가락의 기능장해 제9급 제13호에 해당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제7급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의학적 소견1) 2022. 5. 11.자 장해진단서(○○대학교○○○병원)○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우측 거골의 골절, 우측 설상골 골절, 우측 발의으깸 손상, 우측 리스프랑 손상, 우측 제2, 3중족골의 골절, 우측 족부 비골신경 손상, 우측 족부 경골신경 손상○ 장해부위 : 우측 족관절 족지골○ 장해상태 : 2022. 5. 4 동일부위 신경손상이 확인되며 우천 심비골 전기생리학적 호전을 보이기는 하지만 임상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고 경골 신경손상은 지속적으로 확인됨. 2022. 4. 27 근력검사에서 운동제한, 족하수가 관찰되며, 이는 족지골절, 리스프랑관절 손상, 신경손상에 의한 것임○ 능동 관절운동장해 소견서0562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1451_01.jpg0562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1451_02.jpg2) 2022. 5. 31.자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심사결과 의견- 정형외과 전문의 : 우측 발목관절만 일반동통 해당- 재활의학과 전문의 : 근전도검사에서 비골신경 운동신경전도검사에서 진폭감소가 관찰되나, 진성 신경병변보다는 부동화 근위축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되어 족관절 및 족지관절 운동제한에 영향을 없을 것으로 판단됨. 우측 족관절만 일반 동통○ 운동장해 소견(운동장해측정방법 : 능동)0562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1451_03.jpg0562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1451_04.jpg3) 신체감정촉탁 결과(○○○○병원 정형외과)○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제한0562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1451_05.jpg○ 우측 발가락 관절의 운동제한(제4, 5족지는 정상범위에 가깝고 해당 부위가 아니어서 제외함0562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1451_06.jpg○ 원고의 신경손상이 확인되고 관련 관절의 강직이 확인되어 능동적 측정방법이 타당함[인정근거] 갑 제5 내지 8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다. 판단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르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의 경우 제10급 제14호,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경우 제11급 제10호,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못 쓰게 된 사람'의 경우 제12급 제14호,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경우 제13급 제11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은 위 시행령 [별표 6]에서 규정한 '다리의 3대 관절'을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로 특정하는 한편, 위 시행령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발가락관절(끝마디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발허리발가락관절 또는 제1발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 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준용등급 결정에서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와 같은 다리의 발가락에 상실장해 또는 기능장해'의 경우 준용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위 규정들을 전제로 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제9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신경손상이 확인되고 관련 관절의 강직이 확인되어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소견을 밝혔고, 위 감정의 병원에서 실제로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 결과 45도(배굴 0도, 척굴 30도, 내번 10도, 외번 5도)로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발목관절의 정상운동가능영역이 110도(배굴 20도, 적굴 40도, 내번 30도, 외번 20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은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 상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14호)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나) 한편 이 법원 감정의가 원고의 우측 발가락관절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 결과, ① 우측 발가락 제1족지(엄지발가락) 중 중족지절의 운동제한 비율은 50%{=(80-40)/80}, 근위지절의 운동제한 비율은 0%{=(30-30)/30}, ② 우측 발가락 제2족지(둘째발가락) 중 중족지절의 운동제한 비율은 42%{=(70-40)/70}, 근위지절의 운동제한 비율은 50%{=((40-20)/40), ③ 우측 발가락 제3족지(세째발가락)의 중족지절의 운동제한 비율은 20%{=(50-40)/50}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우측 발가락 제1족지는엄지발가락의 발허리발가락관절의 운동가능역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서 '한쪽발의 엄지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우측 발가락 제2족지는 제1발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서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종합적으로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 상 '한쪽 발의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11급 제10호)헤 해당한다.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서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와 같은 다리의 발가락에 상실장해 또는 기능장해'의 경우 준용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항,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기준은 위 시행령 별표6(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에 따르되, 이 사건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하도록 되어 있고,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 하도록 되어 있다. 위 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제9급의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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