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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15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3. 2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20. 2. 21. ○○○○○이비인후과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원고가 탄광에서 근무하는 동안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2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2. 3. 28. 원 고에 대하여 '1, 2차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우측 41dB, 좌측 48dB의 청력역치 확인되고, 어음명료도 각 84% 관찰되었는데, 소음작업장을 떠난지 장기간 경과한 시점인 2013년 ○○○○○○○○병원 검사시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우측 39dB, 좌측 36dB이고 특히 우측은 골도 청력이 15dB인 전음성 난청을 보였고, 이후로 악화된 청력은 소음노출 직업력과 무관한 것으로 사료되어 소음노출 업무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2013년 청력결과로 평가하였을 때 양쪽 모두 소음성 난청 장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4년경부터 1990년경까지 기간 중 약 5년 동안 ○○탄광,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과도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무기간을 합산하면 약 4년 10개월이다.054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1512_01.jpg2) 청력검사결과 및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이비인후과, 2020. 2. 21. 장해진단서)○ (주상병)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부상병) 이명○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환자는 상기 초진일에 시행한 순음청력검사(1회 시행, 6분법)상 우 51dB, 좌 45dB 소견 보여짐. 이학적 검사상 우측귀에 중이염을 앓았던 소견 있으며 과거력상 1977년경부터 약 20년간 탄광업에 종사하며 고도의 소음 작업 환경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청력저하 등 상기병명이 유발되었다고 추정됨. 뇌간유발검사 등 정밀진찰이 요망됨나) 1차 특별진찰결과(○○병원, 2021. 6. 4.)○ 청력검사결과 : 아래 표 기재와 같음054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1512_02.jpg054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1512_03.jpg○ 기타 보완검사 실시한 경우 검사사유 및 그 결과(이명정도) : 좌측 상시 이명호소하나 좌측 4~8kHz에 걸쳐 80~100dB의 이명 확인됨. 검사시마다 변동 있음. 청성지속반응검사에서 우측 55dB, 좌측 41dB의 반응 역치○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 우측 고막천공, 좌측은 정상○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 : 우측 만성중이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검사결과 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씨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 난청·유전성난청·가족성난청·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도 존재○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기도, 골도 역치차 뚜렷하지 않으며중간음역대가 가장 좋아 저음과 고음의 청력장해가 더 큼○ 검사결과가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순음청력도상 어음역에서의 주파수간 역치변동이 20dB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10dB 이내일 것' 요건 미해당, 나머지 요건 해당○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신뢰도 항목 만족 못함. 객관적 청력검사역치가 순음청력역치를 상회. 이음향 방사검사에서 일부 반응 보임. 우측은 만성중임염이라는 기질적 질환 있음다) 피고 자문의 소견(2021. 9. 3.)○ 특진결과 우측은 이명 검사에서 고막천공 관찰되고 임피던스 검사상 type B의 이상이 관찰되며 측두골 CT에서 만성 중이염 관찰되는바, 이에 의한 난청으로 사료됨.좌측의 경우 순음청력검사 반복검사 간의 역치 차이가 10dB을 초과하는 주파수가 다수 관찰되어 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재특진 시행 후 결과를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라) 2차 특별진찰결과(○○병원, 2022. 1. 7.)○ 청력검사결과 : 아래 표 기재와 같음054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1512_04.jpg054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1512_05.jpg○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 관찰되지 않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 : 감각신경성 난청○ 검사결과 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씨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 난청·유전성난청·가족성난청·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노인성 난청 요인이 있을 수 있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뚜렷한 차이 없음, 고음역에서 큼○ 검사결과가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 해당○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신뢰성 있음마) 피고 자문의 소견(2022. 3. 15.)○ 소음사업장을 떠난지 장기간 경과한 시점인 2013년 ○○○○○○○○병원 검사 당시,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우측 39dB, 좌측 36dB이고 특히 우측은 골도 청력이 15dB인 전음성 난청을 보였음. 이후로 악화된 청력은 소음 노출 직업력과 무관한 것으로 사료되며, 소음 노출 업무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2013년 청력 결과로 평가하였을 때 양측 모두 소음성 난청 장해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바)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감각신경성 난청은 선천성으로 유전질환, 증후군, 태내 감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고,후천성으로 노화, 이독성 약물, 소음, 외상, 감염성 질환, 자가면역 질환, 돌발성 난청, 메니에르 병 등이 주요 원인이 됨○ 소음성 난청은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일정 시간 이상 일정 수준 이상 크기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과거력이 있으면서 여러 청력검사의 결과가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보일 경우에 진단할 수 있음. 진단 과정에서 소음 이외의 다른 원인이 배제되어야 함○ 현재까지 나온 여러 문헌이나 현행 국내 규정 등을 참조한다면 소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소음성 난청이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물론 난청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주파수 영역에만 손상이 국한된 경우에는 상당 기간이 경과된 이후 이를 자각할 수 있겠음○ 만성중이염은 중이와 유양동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그에 의한 난청은 일반적으로 전음성 또는 혼합성 난청으로 발생함. 하지만 염증이 오랜 기간 지속 혹은 반복되거나 세균의 독소가 내이로 침투할 경우 심각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올 수도 있음○ 1차 특별진찰 결과의 신뢰도는 낮음. 객관적 검사인 ABR과 순음청력검사 간 역치 차이가 비정상적인 것을 비롯해 ○○○병원에서 발생한 특별진찰회신서에서 검사 신뢰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지적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함○ 2차 특별진찰 결과의 신뢰도는 양호하고, 그 역치는 우측 41dB, 좌측 48dB로 판단됨○ 원고의 난청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보이는 청력검사결과는 아님. 신뢰도가 양호한 2차 특별진찰 결과를 보면 양측 모두 저주파수와 중간 주파수 영역은 청력이 비교적 양호하나 3㎑ 이상부터 급격히 청력이 나쁜 패턴이 있음. 4㎑보다 8㎑에서 더 청력이 나쁘고 어음명료도는 양측 모두 84%로 고음역 난청이 심할수록 명료도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받아들일 수 있는 검사결과임. 이것만으로는 소음과 노화를 구분할 수 없음○ [직업력 및 소음노출수준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재 청력손실 상태가 과거 소음노출로 인한 것임을 배제할 수 있는지] 1990년 소음부서에서 퇴직한 이후 추가적인 근무이력이 없다면 만 61세인 2013년 ○○○○병원의 검사결과를 참조하여 소음의 영향을 판단할 수밖에 없음. 당시 청력은 우측 39dB, 좌측 36dB이라고 문서에 정리되어 있는데 퇴직한 지 20년 넘게 경과된 시점의 결과로써 퇴직 당시의 청력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2차특진 당시의 청력이 더 나쁜 것을 보면 피감정인은 노화에 의한 난청이 진행하고 있다고추정할 수 있음. 만약에 퇴직일에 가까운 일자에 시행한 청력검사 자료가 있다면 질문에더 확실한 답을 할 수 있겠음○ 퇴직 후 23년이 경과한 2013년의 검사결과만 보더라도 소음 노출 직업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후유장해 등급에 해당이 없을 정도로 경미한 난청이 있었고, 그로부터 약 20년뒤의 검사는 조금 더 악화된 것으로 미루어 노화에 의한 영향이 주된 것으로 추정됨. 하지만 2013년의 청력이 1990년의 청력과 다르다고 단정할 방법도 없기에 소음에 의한 영향을 100% 배제하기는 어려움○ 같은 연령이라도 난청의 정도는 매우 다양하므로 동일 연령대의 청력에 비교하여 유의한 감소 여부는 답변이 곤란함○ 2013년 검사결과가 장해등급 미달로 소음성 난청 기준에 부적합함. 피고 원처분기관의 논리에 동의함 사) 원고의 기존 진료내역원고는 2013. 12. 16. 이충만감을 호소하며 ○○○이비인후과의원에 내원하였고,이후 2013. 12. 27. 전원한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으로 진단받았으며, 당시 실시한 청력검사결과 우측 39dB(골도청력 15dB), 좌측 36dB로 확인되었으며, 의무기록상 고혈압으로 혈압약을 복용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혈압(2010년), 당뇨병(2015년), 고지혈증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며, 2019. 12. 26.부터 2020. 6. 15.까지 수차례에 걸쳐 메니에르병으로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있다.2) 구체적인 판단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 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 주파수 중 3~6㎑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나고 8㎑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는바, 신뢰성이 인정되는 2차 특별진찰 결과 확인된 원고의 청력도는 저음역부터 고음역에 이르기까지 전음역에 걸쳐 하강하는 경사형의 청력손실을 보여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보인다. 더욱이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 첫 10~15년 동안 빠르게 악화되고 더 이상크게 악화하지 않으며 소음 노출 제거 후에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광업소에서 퇴직하고 약 23년이 지난 2013. 12.경 ○○○병원에서 실시한 청력검사에서 청력손실의 정도가 장해등급의 최소기준(40dB)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로부터 다시 7년이 경과한 2021. 2. 21.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바, 원고의 나이가 당시 만 69세의 고령에 이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높다.나) 더욱이 원고는 2013. 12.경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았고, 주치의 진찰 당시에도 이학적검사상 우측 귀에 중이염을 앓았던 소견이, 1차 특별진찰 당시에도 우측 귀에 만성 중이염으로 인한 고막 천공이 확인되었으며, 메니에르병,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바, 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와 같은 원고의 개인적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원고의 청력손실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패턴과는 다르고, 퇴직 후 23년이 경과한 2013년의 청력검사결과가 장해등급에 미달하며그로부터 다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특별진찰 당시 청력검사결과가 악화된 것으로 미루어 노화에 의한 영향이 주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탄광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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