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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61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2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1. 3. 12.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파열,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나. 원고는 2021. 9. 27.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1. 12. 20.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발목관절일반동통)으로 결정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원고는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우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하여야 하는데, 주치의는 척굴(40도) 25, 배굴(20도) 5, 외번(20도) 5, 내번(30도) 15, 합계 50도로 측정하였고, 이는 정상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재해경위 및 요양급여○ 재해경위 : 2021. 3. 12. 10:00경 설비 점검을 위해 2층 운전실에서 철제 계단을 내려오던 중 빗물로 인해 미끄러지며 발목이 계단에 끼이면서 뒤틀리는 사고가 발생함.○ 승인상병명 : 우측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파열,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불승인상병명 : 우측 족관절 표재성 비골신경 손상○ 요양내역 : 2021. 3. 12. ~ 2021. 9. 27. (입원 23일, 통원 177일)○ 수술내역 : 2021. 5. 31. 관절경 진단 및 활액막 비후 제거술, 외측 인대 봉합술, 신전지대보강술(나) 주치의 소견(○병원, 2021. 10. 20.)-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우측 족관절 외측 인대 파열- 장해부위: 우측 족관절-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치료내용 : 2021년 5월 3일 관절경 진단 및 활액막 비후 제거술, 외측인대 봉합술, 신전지대보강술을 시행함. 2021년 10월 20일 근전도 검사 시행 우측 족관절 표재성 비골신경 손상 추가 상병 신청함.- 장해상태 : 현재 신경손상이 재발된 상태로 신경증상이 저녁에 심해지고 심할 때는 매우 심해짐. 약물치료가 필요함- 측정근거 및 측정사유 : 우측 족관절부 신경 손상 및 부분 강직 상태1028_울산지방법원_2022구단6168_01.jpg1028_울산지방법원_2022구단6168_02.jpg(다)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장해상태우측 발목관절[제14급]우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 90도(기준미달)우측 발목관절 일반 동통(14급)○ 관절운동 측정방법운동장해측정방법 : 능동사유 : 강직○ 심사결과의견 : 우측 발목관절 연부조직 유착에 의한 일반동통 인정됨.1028_울산지방법원_2022구단6168_03.jpg(라) 추가상병에 관한 자문의사회 심의 결과원고는 '재해 당시부터 있었던 증상이나 치료 중 호전되었다가 다시 증상이 나타났고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리라 사료된다'는 주치의 소견을 근거로 우측 족관절 표재성 비골신경 손상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자문의사회는'추가 시행한 근전도 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보여 추가상병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마) 법원 신체감정현재 자각적 증상과 타각적 증세의 유무 및 그 내용과 정도 : 신체감정을 위해 내원 시 우측 족관절의 통증과 관절운동 제한 등의 증상 호소함. 내원 후 시행한 이학적검사에서 우측 족관절 수술흔 관찰되면서 수동적 관절 운동 제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방사선 검사에서 불안정성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피감정인의 경우 신경 손상이나 근육 손상 등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능동적인 측정방법이 아닌 수동적인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발목 운동가능 범위능동 : 배굴 10도, 저굴 30도, 내반 20도, 외반 10도(70도/110도)수동 : 배굴 20도, 저굴 40도, 내반 30도, 외반 20도(110도/110도)(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추가 상병 확인을 위해 보완 실시한 근전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아 발목관절의 신경손상이 확인되지 않는 점, 법원 감정의 역시 이학적 검사, 방사선 검사 등에서 특이 소견이 없고, 근육 및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피고 심사위에서 측정한 운동가능범위가 90도(능동), 법원 감정의가 측정한 발목 운동가능 범위는 70도(능동), 110도(수동)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우측발목 관절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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