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17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7. 15.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상순 전·후부 및 하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견봉하 골극 형성, 양측 견관절 견봉하 윤활낭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쇄관절 관절염, 좌측 견관절 상순 관절와순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골연골 손상,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낭종,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슬관절관절염'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1. 11.경부터 1993. 1.경까지 ○○○○공사 ○○광업소 등에서 채탄,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6. 2.경부터 2020. 9.경까지 협력업체에서 갱내 펌프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21. 1. 6.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상순 전·후부및 하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견봉하 골극 형성, 양측 견관절 견봉하 윤활낭염,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쇄관절 관절염, 좌측 견관절 상순 관절와순 파열,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골충돌증후군, 양측 수관절 관절염, 우측수관절 유리체, 좌측 수근관 증후군,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요골 측부 인대 파열, 양측 주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골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낭종,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슬관절 관절염, 양측 족관절부 전거비 인대 만성 파열'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1. 7. 15. 위 신청 상병 중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및 척골충돌증후군, 우측 수관절 관절염, 우측 수관절 유리체,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만성 파열'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상병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신청 상병 중 위 승인 상병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22. 3. 1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등의 업무, 협력업체에서 갱내 펌프수리 업무를 총25년 동안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의 취급을 반복하여 승인 상병 부위뿐만아니라 어깨, 무릎 부위에도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상순 전·후부 및 하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견봉하 골극 형성, 양측 견관절 견봉하 윤활낭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쇄관절 관절염, 좌측 견관절 상순 관절와순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및 골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낭종,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슬관절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는 신청 상병 중 어깨와 무릎 부위 상병에 대하여는 전부 불승인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불승인된 어깨와 무릎 부위 상병전부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이 법원의 ○○○○병원장(어깨 부위), ○○○○(무릎 부위)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 감정의(어깨 부위)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원고에 대한 양측 견관절 MRI 영상에서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부분파열, 관절와순의 파열, 견봉하 골극 및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의 견봉하 윤활낭염 및 견쇄관절 관절염' 소견이 확인되고 나머지 소견은 명확하지 않다.- 원고 어깨 부위 상병의 상태는 유사한 연령대의 일반인에 비하여 매우 심하다고 하기는 힘든 상태로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할 정도로 매우 악화된 상태는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신체에 부담을 주는 반복적인 업무상 요인은 위 상병들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나, 원고에게 나타난 위 상병들의 발병원인을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영상자료, 진료기록 등을 고려해 볼 때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원의 또 다른 감정의(무릎 부위)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원고에 대한 MRI에서 우측 슬관절에 외측 반월상 연골판 수평파열, 경도의 외측 반월상 연골 손상 및 연골판 낭종이 확인되고, 좌측 슬관절에 내측 반월상 연골판수평파열, 양측 슬관절에 경도의 관절염이 확인된다.- 원고 무릎 부위 상병들은 유사한 연령대의 일반인과 비교하였을 때 진행상태가 더 심하다고 말할 수 없고 일반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적 요인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위 상병들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나, 동일 연령 대비 원고의 상태가 더 진행되어 보이지 않고 일반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수준과 다르지 않으므로 주된 발병요인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게 된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라고 볼 수 있고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수준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들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 의학적 소견은,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각 의학적 소견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위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병증이 동일한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경미한 병증을 초래하였을 여지가 있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는 점, 원고가 수행한 신체부담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오랜 기간 신체부담업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적 요인에 따라 상병의 정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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