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17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3. 30.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0. 6. 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항 미화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21. 8. 1.경 '내측 반달연골파열(좌) 방사선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뒤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1년초부터 T500라는 장비를 사용하면서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를 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2. 3. 30. 망인에 대하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한 무릎 부위의 신체부담은 어느 정도 확인되나 그 강도와 빈도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근무기간이 5년 미만으로 길지 아니하며 특별한 중량물 취급이나 충격 등의 주요 유발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 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망인이 소송계속 중인 2022. 8. 15.경 사망하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공항 미화업무를 하면서 걷기, 허리굽히기, 무릎 쪼그려 앉기 등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혹은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은 2020. 6.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장비 청소작업, 먼지 청소작업, 화장실 스크러빙 작업, 고압 건 청소작업을 포함한 공항 미화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사건 사업장 입사 이전에 수행한 2년 6개월간의 공항 미화업무를 포함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병까지 업무 수행기간은 3년 8개월로 그 기간이 길다고 보기 어렵다.나) 이 법원의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외상으로 인한 손상으로는 보이지 않고 퇴행성으로 분류되는데 망인이 수행한 위 각 작업에 포함된 걷기, 쪼그리기, 운전형태 유사작업, 기기 사용시 비틀림/출발/정지 상태의 불안정함 등이 반월상연골의 손상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평가되나, 각 작업의 시간 및 강도를 고려할 때 청소작업의 수행기간이 3년 8개월로 원고의 반월상연골 파열에 대한 기여가 높지 않다'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망인이 2017. 10. 24.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무릎의 염좌 등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반월상연골 손상 또는 반월상연골손상과 주로 관련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소견이 확인되지 아니므로 위 사고로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어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제한된다고 보았다.다) 위와 같은 감정의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과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 외에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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