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19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1. 4. 24.부터 2014. 5. 15.까지 33년 1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등 광산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15. 6. 1.부터 2019. 10. 30.까지 4년3개월간 건설공사현장에서 현장근로자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21. 5. 6. '양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양측 어깨 충격증후군, 양측 어깨견쇄관절의 관절염, 양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파열, 양측 발목 거골 골연골 결손'(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받아 2022. 5. 29.까지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위 요양 중인 2022. 4. 5. 의료법인 ○○○○○○○○○○병원에서 '제3-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22. 4. 8.피고에게 위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2. 4. 14. 이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기승인상병과 동일한 부위가 아니고 업무와 관련성도 인정되지않는다는 자문의사의 소견에 들어 위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원고는 광산근로자로서 낮고 좁은 갱내에서 무거운 장비와 자재를 운반하면서 장시간 구부린 자세로 작업을 하였고, 작업 중 착암기, 오거드릴에서 발생하는 진동에 노출되는 등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는 작업에 종사하였다. 또한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토사 등을 혼합하기 위하여 교반기 위에서 선채로 작업하면서 교반기와 삽에서 발생하는 진동에 노출되었고, 매트 시공 작업 중에는 매트를 잡아당기고 펼치는 과정에서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장기간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함으로써 허리 부분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서 비롯되었거나 적어도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2)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이상으로 진행시켜 이 사건 상병으로 악화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피고의 신경외과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종사했던 업무와는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 법원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동일 연령대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정도로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노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퇴행성의 정도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나) 피고의 자문의사의 소견과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은 위와 같이 원고의 상태가퇴행성 병변에 그치는 정도로서 업무에서 비롯된 질병은 아니라는 점에서 모두 공통되고 있다. 그리고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에 그칠 뿐 원고가 한 업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연령 증가에 따른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의 정도에 그친다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적인 소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상당하고, 설령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두고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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