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20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3. 8. 16.부터 1997. 2. 1.까지 약 3년 6개월간 채탄후산부로, 1997. 12. 19.부터 2008. 4. 1.까지 약 10년 4개월간 굴진부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나. 원고는 2010. 7. 9.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위 상병이 원고의 소음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0. 9. 9.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이하 '선행 청구'라고 한다)하였다.다. 피고는 선행 청구에 따라 그 무렵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 원고의 청력이 우 34dB, 좌 36dB로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선행 청구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을 하였다.라. 원고는 2021. 9. 16.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우 48dB, 좌 47dB)'(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이 사건 상병이 소음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마. 피고는 2022. 4. 8. 원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 장해급여청구서 일체, 과거 부지급이력내역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2010년선행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한 내용 외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추가소음 노출 작업이 확인되지 않으며, 의학 자문결과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소견임'을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과거에 원고의 청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달하여 부지급처분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조차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과거의 소음노출은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일 무렵 원고의 주치의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청력은 우측 48dB, 좌측 47dB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며, 원고가 10년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심한 소음에 노출된 점을 고려하면 이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비록 이 법원 신체감정의가 시행한 신체감정절차에서 순음청력검사결과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달하기는 하였으나, 더객관적인 검사방법에 속하는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는 우측 50dB, 좌측 50dB로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므로, 원고의 양측 청력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본문에서 '85데시벨[㏈(A)]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500헤르츠 (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① 고막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③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 결과에의하면, 이 법원 감정의가 2023. 4. 24., 2023. 5. 25., 2023. 6. 28. 3회에 걸쳐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원고의 청력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우측 39dB, 좌측 36dB로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0547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2096_01.jpg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주치의가 측정한 순음청력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와 비교할 때 신뢰성이 떨어지고 과장된 것으로 판단되고 1회만 검사한것이므로 그 신뢰도도 보장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위와 같은 이 법원 감정의의 신체감정결과 및 의학적 소견에 어떠한 오류가 있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할 만한특별한 사정이 없다.원고는 이 법원 감정의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보다 객관적인 검사인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좌, 우 각 50dB)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청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순음청력검사(6분법)에 의한 기도청력역치가 40dB 이상인 경우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경우 비교적 객관적인검사이기는 하지만, 그 검사결과는 전체 주파수가 아닌 2,000Hz~4,000Hz 주파수 영역의 청력역치를 대변하므로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검사 역치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산재보험법령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3) 결국 원고의 청력은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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