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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210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11.부터 1990. 3.경까지 ○○○○ 주식회사 ○○○○ 등에서 채탄부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7. 11. 1.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혼합성 난청, 양측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26. 소음성 난청과는 다른 기질적 원인에 의한 양측 비대칭성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나. 원고는 2021. 3. 21. 다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소음 사업장에서의 근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2022. 4. 6. '원고의 소음 노출력은 인정되나, 원고의 상병은 소음성 난청과는 다른 기질적 원인에 의한 양측 비대칭성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소음노출 이력가) 1985. 11. 1.부터 1989. 5. 3.까지 ○○○○에서 채탄부로 근무나) 1989. 10. 16.부터 1990. 3. 1.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다) 위 업무의 경우 108.6dB 정도의 소음에 노출2) 원고 주치의(○○○이비인후과의원) 의학적 소견(2017. 11. 1.)- 양측 혼합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45dB, 좌측 67dB3)특별진 찰결과(○○○○○병원, 2019. 10. 30.)- 순음청력검사 우 40dB, 좌 64dB0559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2102_01.jpg- 뇌간유 발반응검사: 우 40dB, 좌 70dB- 어음명료도: 우측 90%, 좌측 80%- 의학적 소견: 소음성 난청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추정동일 연령대의 평균 고음역 역치와 비교할 때 환자의 고음역 역치의 수준이 높음. 좌측 난청이 우측에 비해 심한 양상 을 보이는데, 재해성 폭발음이나 돌발성 난청으로 인한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다만, 돌발성 난청이라는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재해성 폭발음에 의한 난청은 소음성 난청의 일성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4) 근로복지공단 ○○병원 업무관련성 평가 -좌측은 혼합성 난청, 우측은 감각신경성 난청임. 좌측은 저음역대에서 청력손실이 두드러져 있고 500Hz 영역에서는 기골도 차이를 보이는데, 상세 불명의 이과적 질환에 의해 전반적으로 저하된 것으로 보임.-원고의 소음 노출력을 고려하면 기존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소음에 의해 난청이 가속화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양측 모두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함. 5)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고막은 뚜렷한 병변이 없으나 중이는 우측 측두골 CT상에서 유양돌기염이 있다고 판독됨-우측은 기도와 골도의 청력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생각되나, 좌측은 저음역대 대부분에서 기도와 골도의 청력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혼합성 난청임-우측의 기도청력은 고음역의 청력이 저음역대 청력보다 안 좋다고 보이나, 좌측은 저음역대 청력이 더 좋지 않음. 좌측 난청의 경우 저음역대에서 고음역대보다 더 심한 청력 상실을 보이며 상승형의 청력도를 보임.-원고의 난청이 업무상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노화로 인한 원인 등 다양하게 혼합되었다고 생각함-기도와 골도 청력의 차이가 크고 저음역대 청력이 고음역대보다 안 좋은 것을 보면,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과는 다른 양상으로, 오롯이 소음으로 인한 난청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어려움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라. 판단1) 관련 법리 및 규정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을 말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업무상 질병 중 눈또는 귀 질병의 하나로 '소음성 난청'을 규정하면서, 이를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정의하면서,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위규정은 소음성 난청의 요건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들면서, 그 측정방법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2) 구체적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종사하면서 85dB을 초과하는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양쪽 귀에 감각신경 손상이 발생하였고, 좌측 귀의 경우 그로 인하여 기존 질환으로 인한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① 원고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음사업장 근무기간이 3년 이상으로이 사건규정이 정한 소음성 난청 발병 원인에 관한 기준인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노출"을 충족한다. 또한 청력역치가 좌측 70dB, 우측 40dB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인 40dB을 초과한다.② 특별진찰결과상 원고의 고막 또는 중이에 별다른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다.원고의 나이(이 사건 상병 진단시 만 59세)에 비추어 원고의 나이가 노화로 청력이 크게 저하되었을 것으로 당연히 추단될 정도의 고령이라고 보기도 어렵다.③ 다만, 좌측 귀의 경우 저음역대에서 청력손실이 두드러져 있고 500Hz 영역에서는 기골도 차이를 보이는 등 감각신경성 난청과 전음성 난청이 모두 있는 혼합성난청에 속하는데, 피고의「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은 혼합성 난청에 관하여 "소음직업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은경우, 골도청력역치가 40dB 이상이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경우 소음 직업력이 산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함은앞서 본 바와 같고, 특별진찰결과에 따르면 원고 좌측 귀의 골도청력역치가 40dB 이상인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좌측 귀는 피고가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소음성 난청 기준을 충족하기도 한다.④ 특별진찰에서도 좌측 귀에 대해 재해성 폭발음이나 돌발성 난청으로 인한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도 원고의 소음 노출력을 고려하면 기존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소음에 의해 난청이 가속화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양측 모두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등 의학적 소견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결론과 배치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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