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228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1. 4.경부터 1991년경까지 사이에 '○○광업소', '○○광업소, '○○○○'에서 굴진업무 등을 수행한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21. 9. 15. ○○○이비인후과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1. 9. 27.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22. 4. 8. '원고는 소음 작업 중단 후 약 30년이 경과한 상태로 직력이 비교적 짧은 상태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2019. 9. 15. 최초 검사에서는 좌측 36dB,우측 41dB의 역치였으나, 비교적 짧은 시간 차이임에도 특진검사 역치가 회를 거듭할수록 그 저하가 심하게 나타나는 점은 원고의 난청이 최근 수년 간 급격히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30년 전 중단된 소음에 의한 영향이 최근에서야 급격히 진행된다는것은 소음성 난청 기전에 맞지 않고, 이와 달리 보더라도 시간적 격차가 매우 크므로 원고의 난청은 기질적 원인의 난청이 악화 중이며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으로 판단할근거가 높지 않으므로, 원고의 난청과 소음 직업력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광업소 등에서 약 7년 10개월간 굴진 및 발파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나이의 증가에 따른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 및 소음노출 정도0573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2287_01.jpg1)2) ○○○이비인후과 의사의 2021. 9. 15.자 진료소견서원고는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1.6dB, 좌측 36.6dB로 난청 소견 관찰되고, 어음청력검사상 우측 60dB/90%, 좌측 65dB/92% 소견 보이며, 양측 고막에 이상 소견 보이지않는다. 원고의 증상은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한다.3) ○○○병원 특별진찰 결과(2021. 10. 15.부터 10. 27.까지 3회 검사)○ 순음청력검사0573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2287_02.jpg0573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2287_03.jpg○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 반응검사0573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2287_04.jpg○ 의학적 소견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 여부 : 없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소음성 난청○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가족성난청, 노인성난청, 재해성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없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고음역 저하 심함○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신뢰도 있음 4) ○○○병원 2차 특별진찰결과(2021. 12. 3.부터 12. 13.까지 3회 검사)○ 순음청력검사0573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2287_05.jpg○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 반응검사0573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2287_06.jpg○ 의학적 소견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 여부 : 양측 고막 및 중이에 특이 소견 관찰되지않으며 정상임○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난청의 원인은 소음으로 추정되고, 진단명은 소음성난청에 해당함○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위에 나열된 원인에의한 난청의 가능성은 청력검사 결과 낮아 보임○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기도와 골도 청력 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없으며, 청력 장해는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것으로 나타남○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3회 이상 검사 시행하였고, 일관성 있는 소견보여 신뢰성은 높음 5) 근로복지공단 ○○병원 2022. 2. 23.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소견 ○ 재현성과 신뢰성 : 1차 특별진찰의 경우 재현성을 충족하며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충족된다. 특진병원에서 뇌간유발반응검사에 대해 50/40으로 판독하였으나 60/50으로 판독할 여지가 있다(장비판독 80/80). 산재 신청을 위해 개인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결과(41/36)에 비해 특진 결과가 좋지 않은 소견 보이지만, 최초 특진 결과를 수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1차특별진찰 이후 이 비인후과 자문의 의견상 "상기 의뢰인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검사간의 간극이 있어 위난청에 대한 확인 위해 2차 특진검사 요함"이라는 소견 있어재특진 진행하였다. 첫 번째 특진 이후 불과 40여일 만에 시행한 재특진상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50/40→70/70으로, 순음청력검사가 51/46→60/62로 변화된 소견을 보여, 재특진검사의 신뢰성이 매우 떨어진다(500Hz의 청력역치가 주로 저하된 것으로 확인되어검사자가 제대로 된 검사를 했는지, 검사실의 환경이 어떤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필요하고, 뇌간유발반응검사 또한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판독에 제한이 있다).○ 객관적 자료로는 85dB 이상 3년 이상의 소음 노출력을 충족하지 않으나, 신청인이 수행했던 굴진업무의 특성상 100dB을 초과하는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될 수 있고, 과거업무 관행상 장시간 노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객관적 입증 직력 외에 추가적 직력이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검사상 확인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병 및 악화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음 노출로 인한 청력 저하의 가능성이 있는 사례로 청력검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의간 이견이 있어, 통합심사의뢰를 통한 최종 판단을 요한다. 6)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소음성 난청을 판단하는 기준 : 청력검사상에서 좌우 15dB 이상 차이나지 않는 대칭적,양측성 청력저하를 보이고, 소음노출 첫 10~15년 동안은 빠르게 악화되나 그이후서서히 진행되거나 더 이상 크게 악화되지 않는 감속과정(decelerating process)이 있는것이 특징이다. 주로 초기 악화 시기에는 소음에 영향을 많이 받는 4kHz에서 뚜렷한 청력저하를 보이는 'notching'현상을 보이나, 이후 고음역 및 저음역 순으로 함께 저하되는 양상을 보인다.○ ○○○병원 특별진찰결과의 신뢰도 : 위 특별진찰결과에 신뢰도가 있다고본 근로복지공단 ○○병원 의사의 소견에 동의한다.○ ○○○병원 2차 특별진찰결과의 신뢰도 : 3회 이상 검사를 시행하였고, 각 주파수별로청력 차이의 변동이 크지 않고(보통 10dB 이내), 순음평균역치 차이도 10dB 이하라서검사 결과의 신뢰도는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한 후 한 달여 만에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50/40에서 70/70, 순음청력검사가 51/46에서 60/62로 변화된 소견은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거나 돌발성난청이 왔던지 둘중에 하나로 생각된다. 보통 이렇게 짧은 시간에 청력이 10dB 이상 차이 나지 않는다.그 신뢰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겠다.○ 원고의 난청이 최근 수년간 급격히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각각의 검사 및특별진찰결과가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때, 처음 검사 간 3개월 사이에 우측10dB, 좌측 10dB 악화, 그 다음 2개월에 우측 10dB, 좌측 15dB 악화되었다. 이와 같은결과로 보아 원고의 난청이 최근 급격하게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원고의 굴진 업무와 난청과의 시간적 격차 : 원고의 2021. 9. 15.자 검사에 따른 청력인우측 41dB, 좌측 36dB상태는 난청인 상태는 맞으나 보청기를 낄 정도의 청력은 아닌것으로 생각된다. 객관적인 자료들로 보아 업무와 재해와의 시간적 격차는 큰 것으로 생각된다.○ 난청에 원인이 될 수 있는 원고의 기존 상병 : 뇌의 노년변성 등은 감각신경성 난청의원인이 될 수 있다.○ 원고의 난청 발병의 원인 : 원고의 난청이 업무상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원고의 소음 노출 기간은 3년 미만으로 소음성 난청 기준에못 미치고, 소음성 난청과 다른 양상의 난청인 점, 소음 노출이 중단되고 시간이 지난이후의 급격한 청력소실인 점 등으로 고려하였을 때, 소음성 난청(감각신경성 난청)과 노화로 인한 난청 및 다른 원인 또한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난청 원인은 여러 가지가 혼합된 것으로 생각된다.원고의 난청의 양상과 현재 진행 중이라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작업장 소음 노출 외의노화 및 다른 기질적인 요인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피고 통합심사회의 자문의들의 소견에 대체로 동의한다.원고의 난청이 업무상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업무상 기인한 요인은 분명 존재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인정근거】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대한구체적인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다음과같이 규정하고 있다.'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라. 판단1) 소음 노출기간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소득금액과 당시의 동종업종 광부의 평균 임금을 통해원고가 실제 굴진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약 2년 6개월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원고의 소득금액증명원에서 확인되는 소득금액은 ① '○○광업'에서 1983년 1,483,898원,1984년 1,659,249원,198 5년 1,584,769원, ② '○○광업소'에서 1985년 614,160원,198 6년2,008,680원, 1987년 1,889,820원, 1987년 828,090원, 1988년 2,294,570원, ③ '○○○○'에서는 1991년 5,811,055원이고, 동종업종 광부의 월 평균 임금은 1983년 270,000원,1984년 320,000원, 1985년 390,000원, 1986년 400,000원, 1987년 400,000원, 1988년41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원고의 소득금액과 당시 광부의 평균 임금을 통해 원고가 실제굴진업무를 수행 한기간을 산정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약 2년 11.7개월로 인정된다.달리 피고가 산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굴진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약 2년 6개월로짧게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0573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2287_07.jpg2)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나이 증가에 따른 청력 손실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가 광업소에서 굴진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최소 약 2년 11.7개월로 인정되는데, 이 기간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차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노출기간 3년에 유의미하게 미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않는 원고의 추가적인 근무이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점,피고의'소음성 난청 업 무처리 기준'에 의하면, 광업소 굴진업무의 5년간 소음측정치(최대값)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인 85dB을 훨씬 초과하는 108.6dB 정도로 추정하고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광업소에서 굴진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음성 난청이 발병할 수 있는 정도의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나) 원고는 2022. 2. 22.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직업력 조사에서 '난청 증상은약 25년 전부터 있었고, 2017년경 양쪽에 보청기를 착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착용하지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진술을 신뢰하지않은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당시 '○○광업소에서 근무할 때에는 가정문제로, ○○광업소에서 근무할 때에는 허리를 다쳐 일을 많이 하지 못했다. ○○○○에서 근무할 때에는 도급제 형식으로 굴진한 만큼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소음노출기간 산정에 있어서 원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약 25년 이전부터 난청 증상이 있었다는 원고의 진술을 별다른 이유 없이 섣불리 배척할 수 없다.원고의 위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나이가 39~42세이던 1997~2000년경부터 난청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다) 원고는 ○○○병원, ○○○병원에서 난청의 원인을 확인하기위한 특별진찰을 받았는데,그 담당 의사들은 모두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고, 원고의 청력 장해는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크게 나타나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확인되며, 원고의 양측 고막과 중이는 정상 소 견이고,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동일한 견해를 제시하였다.피고 ○○병원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에서도 담당의사는 '원고는 과거 업무관행상 장시간 노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객관적 입증 직력 이외에 추가적 직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의 소음노출이 검사상 확인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병 및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난청 원인은 소음성 난청(감각신경성 난청)과노화로 인한 난청 및 다른 원인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여러 가지가 혼합된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의 난청이 업무상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업무상 기인한 요인은 분명 존재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진료기록 감정의의 견해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할 당시 과도한 소음에 노출된 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촉진에 영향을 주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라) 한편 피고 통합심사회의의 자문의들은 원고의 ○○○이비인후과, ○○○병원,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원고의 난청이 단기간 내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현재까지 난청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30년 이전에 중단된 작업장 소음 노출의 영향으로 현재에 이르러 난청이 급격히 진행될 수는 없음을 근거로 원고의 작업장 소음 노출과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하였고,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위 자문의들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그러나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의사는 '원고가 ○○○병원에서 특진검사를 한 후 약 40일 만에 ○○○병원에서의 재특진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50/40에서 70/70으로, 순음청력검사가 51/46에서 60/62으로 변화된 소견을 보이고, 특히 500Hz의 청력 역치가 주로 저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병원 재특진검사의 신뢰성이 매우 떨어진다. 당시 검사실 환경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뇌간유발반응검사도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판독에 제한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특진검사를 시행한 모든 병원(○○○병원, ○○○병원)의 검사 결과는 신뢰도가 있어 보인다.'고 하면서도, '보통 이렇게 짧은 시간 만에 청력이 10dB 이상 차이나지 않는데, 신뢰성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그렇다면 ○○○병원에서 실시한 재특진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재특진검사 결과가 특진검사 결과보다 현저히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난청이 현재급격히 진행 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 통합심사회의 자문의들의 견해 및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진료기록 감정의 견해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22구단6228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