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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22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5.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광업소에서 1984. 12. 15.부터 1996. 1. 3.까지 채탄선산원으로, 1996. 1. 6.부터 2010. 1. 1.까지 채탄선산원으로, 2010. 12. 7.부터 2016. 12. 1.까지 보항후산원으로 합계 약 31년 동안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4. 2.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고, 2018. 10. 1.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2019. 9. 26.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을, 2020. 11. 18. '우측 족관절(거골하관절) 관절염'을, 2021. 7. 6. '좌측 발목관절 경골관절연골 결손증'을 각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2022. 3. 31. '좌측 슬관절 대퇴과 골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대퇴과 골연골 손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22. 4. 5. 원고에 대하여, '좌측 슬관절 대퇴과에서는 골연골 손상을 확인할 수 없으며, 우측 슬관절에서는 대퇴내과의 박리성 골연골염 소견이 확인되나 이는 주장하는 작업 등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재해자 본인의 자발성 병변으로 사료된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31년간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착암기, 진동공구를 사용하였고, 오함마를 이용하여 광석과 돌을 깨는 작업을 하고 자재운반 및 지주연결 작업을 하는 등으로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수행하였으므로,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의 취급 등이 반복되어 기승인상병 부위뿐 아니라 슬관절 부위에도 부담이 누적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원고의 업무력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 혹은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법원 감정의는 다음과 같이 원고의 좌측 슬관절에는 노화로 인한 퇴행성관절염 소견만 있고, 우측 슬관절의 골연골염은 가벼운 외상 후 발생한 병변으로 보이며, 이는 직업력 없이도 원고와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 원고의 좌측 슬관절은 경도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을 보이고, 노동을 하지 않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인에게도 관찰될 수 있는 정도의 소견임. 우측 슬관절의 원위 대퇴골 내과의박리성 골연골염은 주변의 골부종과 같은 급성기 악화 소견 없이 안정적인 상태로 사고력이나 외상력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았다면 아주 오랜 기간 해당 상병의 상태로 지내온 것으로 생각됨.○ 양측 슬관절의 상기 소견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하는데 직업력이 기여하였다고 보기힘듦. 좌측 슬관절은 자연 노화로 인한 상태로 생각되고, 우측 슬관절에 대해서만 사고적인 사건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수준의 가벼운 외상 후 발생한 병변이 2022년 3월 30일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으로 생각됨.○ 원고가 슬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직업력을 유지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의 상태(2022. 3. 30. 촬영 MRI 기준)는 만 66세의 일반인에게서도 관찰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됨. 나) '좌측 슬관절 대퇴과에서는 골연골 손상을 확인할 수 없고, 우측 슬관절에서는 대퇴내과의 박리성 골연골염 소견이 확인되나 직업력과 관계없는 원고 본인의 자발성 병변'이라는 피고 자문의 소견은 '좌측 슬관절은 노화로 인한 경도의 퇴행성 관절염소견을 보이고, 우측 슬관절의 골연골염은 가벼운 외상 후 발생한 병변'이라는 이 법원감정의 소견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고, 달리 이들 의학적 소견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여 배척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다) 원고 주치의는 원고가 30년 이상 광산노동자로 종사하면서 상지 뿐 아니라하지(무릎, 발목 등)도 장기간 반복적이고 무리한 사용을 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으나, 이는 원고가 신체부담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그 업무가 무릎, 발목 등의 약한 부위를 악화시키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제시하는 내용일 뿐이고, 그와 같이 진단한 이유에대한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앞서 살핀 이 법원 감정의와 피고자문의의 보다 상세한 의학적 소견보다 원고 주치의의 소견이 더 신빙성 있다고 보기어렵다. 원고는 이 법원 감정의가 원고를 직접 진료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 주치의 소견이 더 타당하다고도 주장하나,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진료기록과 X-ray, MRI 촬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소견을 밝힌 것으로서, 원고를 대면하여 진료하지않았더라도 판단자료가 충분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법원 감정의 소견에 오류가 있다고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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