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24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1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7. 12. 25.부터 1998. 4. 1.경까지 약 19년 11개월 동안 85dB이상의 연속음에 노출되는 소음사업장인 ○○○○공사 ○○광업소, ○○기업사등에서 중기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21. 4. 27.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위와 같이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2. 4. 15. 원고에게, '이학적 소견상 양측 고막에 뚜렷한 병변은 없었고, 순음청력검사(기도청력) 상 우측 41dB, 좌측 45dB, 순음청력검사(골도청력)상 우측32dB, 좌측 35dB의 순음역치를 보이고, 어음청취역치는 우측 55dB, 좌측 65dB을 보이고, 어음명료도는 우측 78%, 좌측 84%를 보이며, 임피던스 청력검사는 우측 B형, 좌측A형을 보임.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우측 50dBnHL, 좌측 70dBnHL을 보임. 제 청력검사결과에 신뢰성은 있으나, 양측이 모두 혼합성 난청으로서 골도청력역치가 장해판정기준에 미달하므로 청각장해로 판정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사료됨.'이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19년 11개월 동안 광업소 등에서 중기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 2021년 12월경 개정된 피고의 업무처리기준인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전음성난청이 섞여 있는 혼합성 난청의 경우에도 명백히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이 아닌이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다만 이 사건 지침에서 혼합성난청의 경우 골도청력역치가 40dB 이상이어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정한 것은법규성이나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피고의 내부준칙에 불과하다. 또한 이는 이비인후과에서 정식으로 혼합성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야 하므로 혼합성 난청의 진단을 받은 것이 아닌 원고에게는 위 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특히 원고의 경우 특별진찰에서의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는 우측 41dB, 좌측 45dB, 골도청력역치는 우측 32dB, 좌측 35dB로서 골도청력역치와 기도청력역치가 우측 9dB, 좌측 10dB의 근소한 차이가 날 뿐이어서 혼합성 난청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기도청력역치가 양측 귀 모두 40dB을 넘는 이상 이 사건 상병을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본문에서 '85데시벨[㏈(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③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 결과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양측 귀 난청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혼합성 난청으로서 원고의 연령 및 소음노출 시기와 정도, 이 사건 상병의 진단 시기 등에 비추어볼 때 소음노출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등 참조).따라서 원고의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당연히 부정할 것은 아니나, 위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업무상 소음성 난청 해당 여부의 판단에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위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요소나 위 인정 기준에 반하는 요소가 일부 존재하는 경우에도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상쇄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그런데 원고는 1998. 4. 1.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 뒤 약 23년이 지난 2021. 4. 27.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위 진단일 당시 원고의 나이는 82세로서 노인성 난청의 영향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연령인 점, ○○병원,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의 각 특별진찰에서의 원고에 대한 임피던스 청력검사결과 우측 B형, 좌측 A형으로서, 중이 정상 상태를 의미하는 A형과 달리 B형인 우측 귀에는 고막비후, 삼출액 저류나 종양 상태 등 다른 청력저하의 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부정적인요소가 추가로 존재하는 반면, 원고의 소음노출수준은 약 80dB~89dB로 아주 높은 편은 아니고 근무기간이 길다는 것 외에는 특별히 긍정적으로 고려할 만한 사정을 찾기어렵다.나) 이 사건 지침에서는 난청을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구분하면서, 외이와 고막, 중이에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과 내이에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모두 나타나는 '혼합성 난청'에 관하여는 '전음성 난청이 전이 또는 중이 병변 등에 의한 이상 소견을 보이는 특징이 있어 전음계를 거치지 않고 내이(달팽이관)에 직접 전달된 소리 감지 정도를 측정한 골도청력역치로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한다'고하면서 '다만, 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 따라 기도청력역치로 판정한다.'고 정하고 있다.이 사건 지침에서 혼합성 난청의 경우 골도청력역치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도록 정한 것은 소음노출업무와 상관관계가 없는 전음성 난청으로 인한 청력저하 부분을 배제한 골도청력역치를 소음노출업무와 난청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근거가 합리적이고, 결국 소음노출업무와난청과의 상당인과관계는 기도청력역치, 골도청력역치, 음역대별 청력장해의 정도, 소음노출기간과 소음노출수준, 원고의 연령, 소음노출중단시기와 난청을 진단받은 시기등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장해등급은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하여 부여되므로, 이 사건 지침이 산재보험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원고의 경우 특별진찰에서의 순음청력검사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부분의 주파수에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을 초과하여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뚜렷한 혼합성 난청의 특성을 보이고, 저음역과 고음역에서의 청력저하 정도의 차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며 소음성 난청의 특징인 4,000Hz 중심의 고음역 난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골도청력역치의 6분법 평균이 40dB에 미치지 못하는 등으로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054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2409_01.jpg다) 이 법원 감정의는 다음과 같이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결과 소음손상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4kHz 중심의 고음역 난청이 없는 점, 전음성 난청에 해당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임피던스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존재하는 난청의 상당부분은 소음손상보다는 노화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는 원고가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 감각신경성 난청은 청각신경계의 이상에 의한 난청으로 청각신경계를 손상시키는 모든원인을 포함하며, 노화, 소음, 이독성약물, 감염, 외상 등이 흔한 원인임.?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상 우측기도청력 42dB, 좌측 기도청력 57dB로 측정됨(1회차 검사는 좌우 혼동이 와서 바꿔서 기록한 상황이 의심됨). 난청의 패턴이 수평형인 점과 원인불명(정상고막이고 임피던스검사 상 우측 정상, 좌측 B타입)의 전음성 난청이 있는 점에서 소음손상에 의한 난청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음.? 소음성 난청의 인정범위가 확장되는 것과 무관하게 의학적으로 노인성 난청과 난청을 완전히 감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이것이 병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소음손상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4kHz 중심의 고음역 난청이 없다는 점과 전음성 난청의 성분이 포함되고, 임피던스 검사상 이상소견으로 보건대, 난청의 상당부분이 소음손상보다는 노화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됨.? 원고의 청력은 연령별 평균치에 비하여 저하된 상태로 판단되고, 직업환경의학적 평가결과를 검토한 바 원고에게 청각손상을 일으킬만한 기준 이상의 과도한 소음에 노출된것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소음노출은 필요조건으로서 이로 인한 적절한 청각소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위와 같이 소음성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직업성 소음노출, 노인성 난청 등 각각의 난청 기여율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려움.? 순음청력검사 기록을 보았을 때 기도-골도 역치차이는 명확한 것으로 본 감정인은 판단하므로 '골도와 기도 간 청력역치차이가 저명하지 않다'는 특별진찰의 소견에는 동의하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유로 혼합성 난청이 있는 것으로 본 감정인은 판단함. 혼합성난청의 의학적 인정기준은 기도-골도 청력역치가 10dB 이상일 경우 인정하지만 이는 검사상 오차를 고려하여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원고의 경우 특진시 반복검사에서 일정한 기도-골도 차이가 측정되었고, 임피던스 청력검사 상 이상이 보여 우측의 경우 이하라도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이와 같은 판단을 기준으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과 무관하게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본 사안은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 상 골도청력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고(단 1회차 검사기록 상 좌우기록 혼동이 있던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함), 위 검사결과는 전체적으로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됨. 라)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병원 소속 특별진찰의사는 '원고의 기도와 골도 청력의 차이는 저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업무상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 가운데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였다는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에서의 순음청력검사결과 상당수의 주파수에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을 초과하였고, 이 법원 감정의도 위와 같은 특별진찰의사의 소견에 동의할 수 없으며, 특별진찰결과 6분법 기준 우측 귀의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에 근소하게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혼합성 난청의 의학적 인정기준을 기도-골도 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 이상일 경우로 정한 것은 검사상 오차를 고려하여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원고의 우측 귀와 같이 특별진찰 시 반복검사에서 일정한 기도-골도 차이가 측정되었고 임피던스 청력검사 상 이상소견도 존재하는 경우 기도-골도 차이가 10dB 이하라도 혼합성 난청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그 소견은 충분히 수긍할만하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병원 소속 의사가 원고에 대하여 청력검사를 실시한후 발급한 장해진단서에도 '양측이 모두 혼합성 난청으로서 골도청력역치가 장해판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이 법원 감정의 소견과 일치하는바,원고에 대하여 혼합성 난청 진단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거나, 원고를 혼합성 난청으로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22구단624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