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249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생략)은 ○○○○개발(합자)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이다.나. ○○○은 1999. 11. 24. 진폐증 진단을 받고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0, 합병증 tba'로 확인되어 피고로부터 요양결정을 받고 요양하다가 2016. 9. 6. 사망하였다.다.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6. 10. 25. 피고에게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부터 시행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17. 1. 9.원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 142,890,540원을 지급하였다.라. 피고는 2019. 4. 2. 고인의 장해등급을 제13급 제16호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장해급여 7,354,760원을 지급하였다.마. 한편, 원고는 2018. 3. 20. 피고에게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조 제3항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진폐 미지급 보험급여(위로금) 부지급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질의회시(진폐위로금)진폐예방법 개정(2010. 11. 21.) 이전 진폐 판정을 받고 요양 중 2010. 11. 21. 이후 사망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으나, 구 진폐예방법 적용 근로자로 확인되는 경우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산정한 후 합산한 금액에서 기 지급한 진폐재해위로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함이 타당함.★ 장해위로금 + 유족위로금 > 진폐재해위로금: 차액 지급장해위로금 + 유족위로금 ?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지급 불가)■ 고인의 장해·유족위로금 산정 내역 및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내역056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2492_01.jpg■ 결론고인의 최종 장해등급(13급)을 기준으로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산정한 후 합산한금액에서 기 지급받은 진폐재해위로금을 공제한 결과 추가 지급할 차액이 없어 진폐 미지급 보험급여(위로금)는 부득이 부지급 처분함. 바. 이후 원고는 2020. 10. 16. 피고에게 고인의 2015. 6. 8.자 심폐기능검사 결과 등에 따라 장해등급을 상향한 후 그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지 급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1. 11. 12. 고인의 장해등급을 제1급 제9호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미지급 장해연금 9,626,670원 및 장해연금 차액일시금 97,046,030원을 지급하되, 미지급 장해위로금은 부지급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고인은 1999. 11. 24. 진단 이후 '병형 1/0,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로 확인되어 요양 중 2016. 9. 6. 사망하였으며, 이후 2003. 7. 1. 장해등급 제13급 신설에 관해 장해등급(제13급) 판정을 받고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음.○ 한편 고인의 사망 이후 원고는 우리 공단 ○○지사에 미지급 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며, ○○지사에서는 고인의 사망일을 치유일로 하여 2017. 1. 3. 고인의 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판정 후 고인에 대한 미지급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2017. 1. 6. 결정하였음.○ 이번 민원에 대한 우리 공단의 진폐심사회의(요양 중 장해 등)에 따르면 '고인의 병형은 변동 없고 심폐기능 관련 2014. 5. 12. 검사기록에 대해 F3(고도장해) 인정'이라는 결과가 있었음.○ 이에 고인의 진폐 장해등급은 기존에 ○○지사에서 결정했던 등급과 같으나 치유일자를 기존 2016. 9. 6.(사망일)에서 2014. 5. 12.로 정정하였고, 이를 통해 미지급 보험급여(장해연금) 및 장해연금 차액일시금을 원고에게 지급 결정하였음.○ 그러나 유족위로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번 민원에서의 장해위로금은 기 지급된 진폐재해위로금보다 낮기에 미지급된 진폐위로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지역본부는 이번 민원에 대해 부득이 일부지급(일부승인) 처분을 하게 되었음.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22. 4. 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은 피고가개정 진폐예방법을 잘못 적용하여 지급한 진폐재해위로금보다 많다. 피고는 종전 처분을 통해 위 진폐재해위로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장해등급 제13급에 대한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이미 지급하였는바, 위 진폐재해위로금에서 위 장해등급 제13급에대한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과 장해등급 제1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진폐재해위로금이 장해등급 제1급에 대한 장해위로금보다 많아 추가 지급할 장해위로금이 없다는 이유로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처분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나 내용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이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규정 취지를 감안해 보면,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가) 종래 피고는 근로자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이전부터 요양하다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이후 진폐로 사망한 경우,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면 사망당시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하고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 왔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6. 10. 25.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였음에도 2017. 1. 9. 원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그런데 이후 피고는 '진폐증 진단 당시 이미 더 이상 해당 진폐병형에 대하여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므로 구 진폐예방법상의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418 판결의 취지를 수용하여, 2017. 4. 26.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이전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요양하던 근로자가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 없이 사망한 경우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로 보아 구진폐예방법상의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진폐위로금 지급 업무처리기준 시행'을 마련하여 2017. 5. 8.부터 시행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2018. 3. 20. 피고에게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이전 진폐 판정을 받고 요양 중 개정진폐예방법 시행 이후 사망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으나, 구 진폐예방법 적용근로자로 확인되는 경우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산정한 후 합산한 금액에서 기 지급한 진폐재해위로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고인의 경우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 합계 110,475,390원[= 장해위로금(13급) 3,307,490원 + 유족위로금(13급) 107,167,900원]에서 기 지급한 진폐재해위로금 142,890,540원을 공제한 결과 추가 지급할 차액이 없다'는 이유로 2019. 11. 1. 진폐 미지급 보험급여(위로금)를 부지급한다는 내용의 종전 처분을 하였다. 위 종전 처분의 처분서 문언에 비추어 보면, 종전처분은 '고인의 경우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 지급한 진폐재해위로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계산하면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장해위로금이 없다'는 내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다) 이후 원고는 2020. 10. 16. 피고에게 고인의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장해급여및 장해위로금 차액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고인의 장해등급을 제1급 제9호로 결정하면서도 '유족위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장해등급 제1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은 기 지급된 진폐재해위로금보다 적으므로 미지급된 장해위로금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장해위로금 차액 지급 청구에 대해 종전 처분과 달리 장해등급 제1급에 대한 장해위로금과 기 지급한 진폐재해위로금을 비교하여 추가로 지급할 장해위로금이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처분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한편 피고는, 원고의 유족위로금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고, 이 사건 처분사유에는 유족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도 포함되며, 다만 원고의 유족위로금 청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처분서에 '유족위로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라고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원고의 2016. 10. 25.자 유족위로금 지급 신청 및 그에 대한 피고의 2017. 1. 9.자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결정의 경위,종전 처분의 경위 및 내용, 유족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구 진폐예방법 제25조 제3항),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3), 유족위로금의 경우 장해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액수로 지급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가 2017. 1. 9. 원고에게 지급한 진폐재해위로금에 유족위로금이 포함되어 있다고봄이 타당하고, 유족위로금의 경우 고인의 장해등급 상향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지지않기 때문에 원고가 2020. 10. 16. 피고에게 미지급 장해위로금의 지급만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미 전액을 지급받아 더 이상 청구할 이유가 없는 유족위로금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장해등급 제1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에서 '기 지급한 진폐재해위로금에서 장해등급 제13급에 대한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공제한 잔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함이 타당하고, 이와달리 '장해등급 제1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이 '기 지급한 진폐재해위로금'보다 적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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