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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25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5. 26. ○○병원에서 '우측 상완골두의 무혈성 괴사'(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7. 8. 인공견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약 17년 동안 벼루 제조공으로 근무하였고 1980. 4. 1.부터 1983. 3. 31.까지 ○○○○에서 굴진, 채탄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업무과정에서 어깨 부위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진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10. 14.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원고는 과거 약 17년간 벼루 제조공으로 일하였다는 주장이나 객관적인 직력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대략적인 업무내용은 기계로 벼루 모양을 깍은 후에 사군자, 용, 연꽃 등을 새기고 세밀 사포로 갈아서 마무리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환으로 보이고, 원고의 전체적인 작업환경, 작업내용, 작업특성 등을 고려할 때 과거 탄광에서의 작업 및 벼루 제조공의 작업 시힘을 동반한 어깨의 반복운동이 있었을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점과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없는 개인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2. 4. 7. 원고에게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원고는 1980. 4. 1.부터 1983. 3. 31.까지 ○○○○에서 굴진 내지 채탄 후산부로근무한 외에도 1970년~1974년경 ○○공예사, 1977년~1979년경 ○○○○○, 1983년 4월~1983년 12월경 ○○○○○, 1984년 1월~1987년 4월경 ○○공예사, 1988년~1991년경 ○○공예사, 1991년~1993년경 ○○공예사에서 벼루 제조공(○○공예사, ○○공예사) 및 금속가공(○○○○○) 업무를 하였다. ○○○○에서의 근무경력 이외에는 객관적인 직력확인자료가 없으나,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해당 사업장들 소재지의 인근 지역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동료 근로자들이 원고의 근무경력을 확인해주고 있으므로, 원고의○○공예사, ○○공예사, ○○○○○에서의 근무경력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객관적인 직력 확인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원고는 벼루 제조공으로 근무하면서 원석을 매달은 목도를 어깨에 짊어지고 옮겼는데 하루에 취급하는 무게가 총 1,030Kg에 달하였고, ○○○○○에서 선반?밀링기계를 이용하여 팔을 45도 이상 올려 반복적으로 핸들을 돌리는 작업을 하였다. ○○○○에서 광부로 근무할 때 탄을 퍼 나르는 작업을 하면서 팔을 60도 이상 올려 중량물을 취급하는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하였다. 그 결과 원고의 어깨 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2)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증인 ○○○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실 내지 사정 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가 ○○공예사 및 ○○공예사에서 벼루 제조 업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고,그 주장에 따른 작업내용은 어깨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증인 ○○○의 증언의 전반적인 취지는 원고와 ○○○이 상당 기간 동안○○공예사와 ○○공예사 등 여러 곳에서 함께 벼루 제조 업무를 하였다는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할 뿐, 원고가 벼루 제조 업무에 종사한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시간, 업무수행 자세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증언을 하지 못하였고, ○○공예사의 대표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공예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고, 회사의 운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내지 소속 직원들의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벼루 제조공으로 작업한 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②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2016. 5. 26.자 MRI 영상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2016. 5. 26.자 MRI 영상과 2016. 7. 6.자 X-ray 영상을 살펴보면 이 사건상병의 병기는 4기로 판단된다.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그 원인이 확실한 증후성과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특발성으로 구분할 수 있고, 환자들의 대부분에서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특발성이 발현된다. 증후성의 경우 골절 및 탈구로 인한 외상성, 감압병,잠수병, 겸상적혈구증으로 인한 경색증, 방사선 조사 등이 원인이다. 최근에는 이 사건상병의 원인으로 부신피질호르몬 투여, 알코올 중독을 포함하는 장기적인 음주, 흡연, 결체조직 및 말초혈관 질환 등도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 신체의 부담을 주는 반복적인 업무적 요인에 의해 괴사가 발생한다는 근거는 없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원고의 업무가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원고의 작업이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나 이것이 퇴행성 관절염, 회전근개파열 등의 퇴행성 병변의 원인이 될수 있지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의 흡연력(30갑/년),음주력(하루에 소주 1병씩 30년간)이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라고 판단된다.'라는 의학적견해를 제시하였다. 원고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에 1년에 약 30갑씩흡연을 하고 30년간 하루에 소주 한 병씩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며(갑 제2호증의 50쪽), 2012년 12월경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이러한 진료기록 감정의의 견해가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에 배치되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그 자체로 모순된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③ 원고는 2003년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우측 어깨 부위에 '회전근개파열'로 진단을 받아 '회전근개 봉합수술, 견봉 성형수술'을 받았고, 2016년경 같은 병원에서 '우측 어깨 인대접합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어깨 부담 작업이 원인이 되어 우측 어깨에 '회전근개파열'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상병이 '회전근개파열'의 영향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의학적 근거도 없다. 원고의 어깨 부담 작업이 원인이 되어 우측 어깨 부위에 '회전근개파열'과 이 사건 상병이 연이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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