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6256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9. 11. 27. 발생한 추락사고로 인하여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우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 좌측 족관절 염좌, 우측 수부 타박'의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요양하였고, 이후 2021. 4. 14. '좌측 종골 골절, 폐쇄성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다.나. 원고는 2020. 11. 1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2. 9. 원고에 대하여 '① 우측 고관절 운동각도 175도(제12급 제10호) ② 우측 발목 운동각도 65도(제12급 제10호), ③ 다리의 단축 1cm미만(장해 기준 미달), ④ 일반 동통(제14급)'의장해를 종합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11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4.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4. 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법원 감정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발목 운동각도는 능동 25도(제8급 제7호), 수동 40도(제10급 제14호), 다리의 단축 길이는 1.3cm(제13급 제9호)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심한 장해인 위 우측발목 기능장해를 1개 등급 상향 조정하면 능동적 측정방법에 의할 경우 장해등급 제7급이, 수동적 측정방법에 의할 경우 장해등급 제9급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의 ① 우측 고관절 운동각도, ② 우측 발목 운동각도, ③ 다리의 단축 장해에 관한 주치의 소견,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 이 법원 감정의 소견에 따른 장해등급을 비교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0563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2560_01.jpg2)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발목 운동가능범위와 관련하여, 운동기능장해의 의학적 원인은 '우측 거골하 관절의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한 부분강직 후유증이고, 원고가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운동제한이 올 수 있으나 여전히 운동제한의 직접적인 원인은 '우측 거골하 관절의 외상성 관절염'이며, 다만 능동의 방법으로 측정한 운동범위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통증으로 인한 주관적인 제한이 반영되므로, 주관적인 통증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수동의 방법으로 측정한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발목부위 장해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 결과 및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은 [별표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제1호)하고,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제2호)하고,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제3호)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피고가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제1호)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에는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구체적 판단가)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발목의 운동가능범위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고의 우측 발목 운동기능장해는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는데, 이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의 경우에는 그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으로 '우측 거골하 관절의 외상성 관절염' 뿐 아니라, '관절운동 시의 통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어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한 운동가능영역의 제한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위와 같은 이 법원 감정의 소견은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다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부합한다.나) 따라서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 부위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4호에, 우측 고관절 부위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하므로, 결국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 제3호)로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가장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0급을 1개 등급 상향 조정한 제9급이 된다.3) 소결론원고의 장해등급은 제9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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